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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규 의원
제목 전주시 원룸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일시 제278회 제3차 본회의 2011.03.1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원룸, 다가구 주택의 불법행위, - 불법행위는 무단증축과 물건적치와 용도변경 등이 있는데, 또 준공검사 후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증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송천동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제가 원룸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세 차례의 민원을 접하면서 공부하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여름에 송천동 1가 서호주택 주변에 갑자기 3층짜리 연립이 있는데 4층짜리 원룸이 들어오면서 원룸과 연립주택 사이에 거리가 2미터 뿐이 안돼요. 그러니까 원룸으로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보면 이쪽집이 다 사생활이 노출되는데 건축업자는 썬팅 하나나 차양막 하나도 안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민원을 선거전을 앞두고 헤맸습니다. 결국은 담당공무원의 수고로 그 행정 민원은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민원, 2010년 11월 29일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6미터 되는 소로가 있습니다. 송천동에 전주중학교 앞에 송천동 1가 389 소방도로가 시작되는 곳인데, 그 지역은 전주중학교 앞인데, 학교에서 교통요원을 배치해서 교통트레픽이 그렇게 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딱 원룸이 들어서서 준공검사가 거의 다 끝난다고 하는데 그 동네의 소방도로에 사는 서민들, 할머니들만 살고 계시는데 그 할머니들이 '어, 거기 문구점 들어온대, 김치가게 들어온대'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빽이 있는 가벼, 그집은, 국정원에다도 말 해봐야겠어, 전주시에다 하면 잘 안되니까' 이런 민원을 저는 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 위원회에 온 박종호 청장님을 향해서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돌아온 회신은 법적으로, - 법적은 건축법, 주차장법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민원은 해결할 수 없고, 준공검사가 끝나자 마자 바로 정말 주차장은 없어져버리고, 주차장 트랙표시를 하얀선으로 해놨죠. 네 면 정도 해놨는데 네 면 정도의 선은 다 상가, 문구점하고 김치가게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이냐, 송천동 2가 붓내부락 앞에, 송천역 부근에 요새 장사가 잘되는 지역인데,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해 놨는데 원룸이 딱 들어섰는데 거기도 원룸과 원룸간에 차폐시설이 안되어 있고 투과가 되어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얘가 저집의 사생활 다 보이는 것을 보고 있다'고.

그 정도로 원룸과 원룸간에, 집단적인 서부신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폐시설이나 썬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생활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룸은 600제곱미터 이하의 상업시설이 아닌데는 저도 할 수 있고 일반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허나 건설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식이 없습니다. 건축행위에. 그러니까 잘못된 하수체계, 집수정으로 물이 안들어간다든지, 연약지반시에 침하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지질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나.

그리고 건축시 소음, 분진, 건축자재와 쓰레기가 엄청 쌓여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는 그 원룸지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기능을 못하는데 이런 때 현장점검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덕진구청 업무보고와 자료를 살펴 보니까 건축사가 덕진구청 건축과에다가 무슨 이행자료를 냈느냐, 보행환경은 어떻게 하겠다, 세부항목별로, 공사정리는 어떻게 하겠다, 교통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는 다 제출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 현장을 가지 못하니까 원룸을 짓는 지대에서는 이렇게 민원이 계속 끓고 있다는 것이죠.

다가구 주택 원룸이 전주시에 건축된 것은 2001년도 금암동 전북대 주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주거문화는 평균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개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오래된 주거문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거의 사회사와 주거의 공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는 원래 주거는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가면 500년 된 가옥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500년 된 가옥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은 주택정책이 아주 과감하기 때문에 인구의 밀집도나 도시화 현상 때문에 사회적 현상이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주거문화는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2011년 2월 11일 전주시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런 원룸, 특히 다가구주택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일렬로 배열되어있지 않아서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하나도 뺄 수 없었다. 그래서 통계의 미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건축을 하는 행위, 준공검사를 하기전에 소유주와 건축주가 여러 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와 지방세 부분에 관련된 것인데, 덕진구청, 완산구청 양 구청의 세무과와 세무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빼 버렸는데, 왜, 정확한 소유현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작업 때문에 제가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의원님들과 64만 시민들에게 정확한 통계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이 자료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는 전주시에 원룸이 약 몇 개가 있는가, 몇 동, 약 2553건이 있는데 준공검사 후 주차장이 약 265건, 10%대에 해당합니다. 완산구청 허가대수와 덕진구청 허가대수의 속기 기록은 연도별로 2003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해 놓았는데 속기사께서는 꼭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나, 요새 일간지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도 군산에서도 부안에서도 원룸이 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문제점이 다 드러났는데 이제 늦게나마 시정질문 한 것도 시민들에게 부끄럽기는 하지만 준공검사 후 일어나는 일들은 방을 쪼개는 것입니다. 대개 10세대라고 하면 주차장은 8대를 넣을 수 있는데 세대가 13세대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방을 쪼개버리면요. 그러면 주차대수는 더 늘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가지고 있고, 옥탑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전주시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통계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차장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동별로 시기별로 집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이런 증축허가, 불법증축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평소에 공무원들이 사전 계도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유도할 수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토지사업주, 건축주, 건설업자, 개인 이런 분들이 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을 때까지 다 지은 것이죠.

그래서 2009년 315건 중 약 137건인 43%가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합법적으로 주차장만 특히 유독 증축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덕진구청도 약 113건에 10%, 11건이 주차장 증축 건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 이후 주차장 용도가 준공검사 후 설계변경되고 있는데 전주시 집행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해서 분할하여 가구수를 늘리면 주차장은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또 이것이 원룸은 상업지역내에서도, 또 이것은 600제곱미터에서는 소방법에 저촉도 받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화재발생시 안전위협이 되는 주거환경이 질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관계도 있고, 가구분할 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많은 임대소득 때문에 투자심리를 악용하는 투자가치가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되고 좀처럼 위법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철거 대상도 아니고, 고발되어도 벌금 조금만 내면 되고, 또 여기서 고발되어도 이행강제금을 해서 부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허술함을 처음부터 악용해서 조직적으로 주거의 질은 아랑곳 하지 않고 투기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공인중개업과 건축업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낀 것들은 대개 6미터 이하의 소로, - 6미터 이하의 소로는 인도가 없는 것이죠. 인도가 없는데 주차장이 바로 나오니까 보행자하고 주차하고 섞이면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아주 현실적이지 못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세대당 0.8대의 주차장 설계를 할 수 있다보니까 6미터 소로의 법에서는 잘못된 법을 악용을 하는데 그 기준점을 중앙선에서 놓는 것도 아니고, 또 갓길 제일 북단에다 놓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죠. 결국 시민의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게 합법적으로 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 법을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을까. 서울이나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전세난과 주택난이 심각하니까 상업지역내에서 했는데 우리 인구 한 60만, 100만 이하의 토지계획이 많은 이런 동네에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가 전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미비한 것을 행정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행정력에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준공권과 막강한 권한을 잘 활용하면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밀집과 팽창의 표본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원룸의 건축과정에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탓에 무자격, 무면허의 시공참여는 나중에 임대업자가 몇 번, 소유주가 바뀌면서 부실과 하자책임을 물을데가 없는 것이죠. 600제곱미터에서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증개축과 주차장 무단 점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차폐시설, 벽과 벽의 거리, 원룸과 원룸, 집과 원룸과의 거리가 2미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망권, 또 열섬현상에 의한 바람길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노출, 차폐시설이 부족하고, 또 원룸이 집단적인 서부신시가지나,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가지역 같은데에서는 음식점과 슈퍼 등 2종 근린시설도 부족하고 공공시설도 부족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병원과 약국도 없습니다. 집단시설지구로 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아까 박진만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서부신시가지나 하가지역이나 효천지역에 또 이렇게 많은 택지, 우량의 택지를 했는데 원룸촌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는데 역기능의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서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주거환경개선지역, 그리고 향후 재개발, 재건축 지역, 조합설립이나 고시가 안된 지역들, 또 해피하우스 지역 등에서 원룸신축이 제일 문제입니다. 주차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이 지역에 대해서 원룸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 사생활을 보호받고 열섬현상이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건축주와 소유주의 잦은 변동, 업자들의 조직적인 주거환경개선 무시,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악용되어서 건강한 건축문화를 양성하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독주택 6미터 이하의 소로에서 발생하는 주차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차난과 보행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원룸 건축과정에서 양 구청의 구청장님께서는 보행환경개선 세부항목이 있고, 이행실태점검에 대한 현장 수시점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11년 덕진구청에서 이행실태점검 사항을 본 의원에게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향후 신규택지공급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시미관, 주거환경, 주차문제와 더불어 2012년, 내년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기본계획 내에 지침으로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속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상당히 건축에 대한 건전한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의지, 가이드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원룸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일시 제278회 제3차 본회의 2011.03.1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원룸 불법행위 등과 관련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원룸촌의 역기능 대책, 원룸 신축시 부작용 최소화 대책과 향후 신규택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망 등 원룸문제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우량의 택지가 원룸촌을 형성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총 주택 수는 2010년 말 16만 6354가구로 이 중에서 다가구 주택은 2688동 2만 5328가구로 주택수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독거주 직장인, 학생,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 건설경기 침체기에 일자리 제공,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 조기 분양에 따른 재정확보 등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지내에 동당 10가구 내외의 집단 원룸촌을 형성하면서 주거밀집지역의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사생활 침해, 미관저해 등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역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부신시가지의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로와 차량동선 개선을 위해 서부신시가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에 관한 용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 처리하고, 주차장 불법개조 사항은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장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면시설 설치 등을 강화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천편일률적인 건축이 되지 않도록 주변경관을 고려한 지붕형태, 벽면재료 및 모양 등의 변화를 통해 신규 건물의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 설계시부터 건축사에게 권고와 계도 등의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당 4호 이상의 다가구 원룸 임대주택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최근 수립한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다가구 주택에 대해 최고 4층 이하, 19가구 이하까지 허용되는 건축법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고 3층 이하, 3가구 이하 규모로 제한하여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주택용지 등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전주에 어울리는 도시경관과 생활공간에 적합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존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지역, 향후 재개발·재건축의 미고시 지역, 해피하우스 시범지역에서 원룸신축에 따른 주차,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기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 단독주택지역과 주거환경 개선지역 등은 1~2층 규모의 저층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3~4층의 원룸 신축시 인근 주택의 조망에 따른 사생활 침해, 일조권, 주차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룸건축에 대하여 건축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일조권 및 차면시설 설치, 주차확보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하여도 생활환경에 불편이 발생하는 점은 안타까우나, 원룸신축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점을 한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룸 신축시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한 차면시설 설치, 일조권 확보사항에 대해 허가와 준공검사시 철저한 검토 및 수시 확인토록 하고, 현장 여건상 법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인접 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창호에 대한 차면시설 추가나 유리창 썬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무단 증축 등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주의 잦은 소유권 변동과 업자들의 조직적·상습적인 위반 사례를 건강한 건축문화로 양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다가구 주택 건물주가 사용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건축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2011년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서부신시가지 등 다가구 주택 밀집 불법발생지역에 대한 4가구 이상 원룸 전체와 산발적으로 건축된 지역내에 발생이 우려되는 사용승인 후 3년 이내인 다가구 주택 1518동을 전수 조사하여 무단증축,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의 실태를 점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실태점검이 완료되면 불법사항에 대해 1, 2차 시정명령 후 시정되지 않은 건물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와 아울러,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법 행위자에 대한 본인의 신분상 및 재산상 불이익을 엄중히 가함으로써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다발지역과 재발 우려지역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허가와 사용검사시 건축주에게 안내문 발송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독주택 6미터 이하 소로에서 주차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차난과 보행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기준을 완화한 것으로써, 다가구 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근린생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07년 2월 28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주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법정 주차장 외에 여유 면적에 대해 일부 용도변경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층 주차장을 일부 변경할 때 법적 주차장을 부지내 주차에 효율적이고 도로통행에 영향이 적은 부분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폐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가구 주택에 대한 현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건축 공사장에 대해 도로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낙석보호막과 안전통행로를 설치하는 등 보행권을 확보토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룸 건축과정에서 양 구청의 보행환경개선 이행 실태점검 감독에 대한 수시 점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계획은 전주시 보행권 확보 조례에 따라 건축공사시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신고시 건축주와 시공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원룸 건축물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안전시설 확인 등 감리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에서는 상·하반기 건실한 건축문화조성 추진실태 점검시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상태, 도로에 물건적치, 가림막 및 낙하방지망 설치상태를 병행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보행환경개선 이행실태 점검계획 수립시 건축 인허가 부서와 도로관리 부서로 하여금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행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덕진구청의 2011년 보행환경개선 이행실태 확인점검사항은 덕진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택지공급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시미관, 주거환경 및 주차문제와 더불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전망과 의지,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내 단독주택지에 집단 원룸촌이 발생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은 양질의 택지공급을 통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목적과 달리 단독 주택용지의 다가구 주택 위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는 원룸을 제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진예정인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원룸을 제한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택지공급지역의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미관, 주거환경 및 주차문제를 향상시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택문화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관과 미관, 주거환경 등 부분별 계획에 저탄소 녹색도시 도입 구상안을 제시해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전주시 원룸 불법행위 등 민원을 해결하면서 평소에 느낀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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