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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명연 의원
제목 빌트인 가구.가전제품 세금환급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근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률이 극히 저조해지면서 건설업체들이 너나없이 최고의 옵션을 내걸고 있는데 붙박이장, 싱크대는 물론 신발장을 비롯한 각종 가구에 식기세척기, 세탁기, 김치냉장고, 반찬냉장고, 비데, 전자렌지, 가스오븐렌지, 소형LCD TV 등 그 종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른바 빌트인(Built-in)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구 및 가전제품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더 높게 되고 결국 그 분양가에 의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징수하므로써 시민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더 납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지역의 실정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에도 도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고지서 발급 및 징수대행을 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며 징수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데 자치단체마다 환급과 환급거부로 해석이 달라지는 데에는 행정자치부의 기준 없는 행정으로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 또한 2년 동안 3번이나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첫 번째, 행정자치부 세정과-467호를 보면 국무총리 주재 IT업계 대표와 간담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전제품(Built-in)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제외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 검토결과 향후 아파트 공급회사로부터 정보가전제품(Built-in)에 대한 원가 내역을 제공 받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등록세 신고 납부시 분양원가에서 정보가전제품의 취득원가를 공제한 후 과세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2005년 2월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6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819호에서는 행정자치부 세정과-467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세무과-10656호로 행정자치부에 재차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에 설치된 가전제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가전제품이 아파트(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는 시설로서 아파트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유권해석을 달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6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옵션 계약분만 빼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입주한지 석달이 지난 경우엔 환급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입주한지 석달이 지난 경우에 이의제기는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세법 조항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편, 2005년 11월 대구시는 침산동의 한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빌트인 가전제품 값은 산정기준가에서 제외해 가구당 수십만원 조세부담을 덜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우리 전주시의 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 초까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빌트인 가구, 가전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신규 공동주택은 완산구에 광진 햇빛찬아파트 외에 4개 아파트 2,402세대와 덕진구에 위브어울림아파트 외에 6개 아파트 5,201세대 총 7,603세대가 분양되었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할 가전제품 금액을 세대 당 100만원으로 추정하였을 시 등록세 76,030,000원, 취득세 76,030,000원 농어촌특별세 22,809,000원 교육세 30,412,000원 합계 약 2억원 정도를 징수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답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규 공급된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현황에서 덕진구는 분양가 외에 별도 옵션 계약한 가전제품 등에 과세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완산구에서는 분양가외에 별도 옵션 계약한 가전제품 등은 선택자만 별도로 과세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왜 전주시 과세행정이 구청별로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서 설명 드린 행정자치부 세정과-467호 의하여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다시 말하자면 행정자치부 세정과-467호 “향후아파트 공급회사로부터 정보가전제품에 대한 원가 내역을 제공받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등록세 신고 납부시 분양원가에서 정보가전제품의 취득원가를 공제한 후 과세하기 바람”에 의한 우리 전주시 취득세와 등록세 공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7년 2월 16일 인후동 “위브 어울림아파트”의 주민이 덕진구청에 빌트인 시설의 취득세·등록세 과표 질의를 하자 그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가전제품 등을 탈 부착이 불가능한 상태로 아파트 건물에 고정 부착한 빌트인 방식으로 시공되었고, 본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킨 종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직접 해당 아파트 내에서 조사한 바로는 주방용 소형 LCD TV는 나사 한두 개만 풀면 분리가 가능하였고 반찬냉장고 역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김치냉장고, 가스오븐렌지, 식기세척기 등은 언제라도 다른 것과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탈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시장께서는 기존에 잘못 징수된 빌트인 가전 및 가구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환급해주시고 향후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제 가능한 세금을 공제 후 징수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모든 사항들을 덮어두고 가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빌트인 가구.가전제품 세금환급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에 부과된 세금 환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아파트의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용도, 형태, 목적 등 관계를 종합하여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능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은 건물의 종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행정자치부는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설계 시공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가액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다.

첫 번째로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전주시 과세행정에 대해서 구청별로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빌트인 시설 아파트는 총 12개소 7,603호이며, 그중 덕진구 2개소 1,364세대의 경우 빌트인 시설이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별도 옵션계약으로 인한 과세 실적이 없습니다.

완산구의 경우도 대부분 분양가에 포함되었으나 다만 1개소(대림e편한세상) 652세대의 한 아파트단지만 빌트인 시설을 별도 옵션으로 계약하였기에 빌트인 옵션을 선택한 입주자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별도 과세한 것이므로 구청별로 업무처리가 상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취득원가에서 공제한 후 과세하라는 행자부 지침을 받은 후 공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자부가 2005년 IT업체와의 간담회 요구사항으로 빌트인 시설을 취득원가에서 공제한 후 과세하라는 지침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분양된 빌트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빌트인 가액을 취득원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함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일체의 비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존중하여 과세하였으며,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같은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대구광역시 북구청만 당시에 공제해서 부과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덕진구 소재 위브어울림아파트 빌트인 질의 답변에서 탈부착이 가능함에도 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브어울림 아파트 빌트인 시설에 대한 탈부착 가능 판단은 단순히 탈부착의 가능·불가능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와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건물의 효용을 높이는 종물로 보았으며, 주방공간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설계부터 주방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탈부착이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빌트인 시설에 대한 잘못 부과된 취·등록세는 환급해주고 향후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간 빌트인 시설 과세여부를 놓고 행자부에서 혼선을 빚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빌트인 시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과세는 적법한 것으로 2007년 4월 행정자치부 공문 시달로 과세방침이 확고하게 세워졌고, 그간 일관되게 빌트인 시설에 대해 적법하게 세금을 과세한 것이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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