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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백현규 의원
제목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역의 도서관 및 문고 설치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권력이동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시대에 따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산업화 이전에는 군사력이, 산업화시대에는 경제적 능력이, 정보화시대에는 지식의 기반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 사회란 다른 가치보다도 지식의 가치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빌게이츠, 우리나라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삼성전자의 황창규 사장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생존하고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정신 기능을 길러주는 독서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천년전주의 전통문화와 교육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여 우리 전주시민은 교육 분위기의 필수적인 도서관을 각 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는 시립도서관(완산도서관, 인후도서관, 삼천도서관, 금암도서관, 송천도서관)과 BTL 사업으로 평화지구과 아중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이것으로는 아직도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 욕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5년도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비율이 전체 주택의 53%이고 건설물의 9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밀집해 있어 주거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거복지시설이란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마을문고)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5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33㎡ 이상, 6석 이상의 시설과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갖추도록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보육시설은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도서관법에 의한 문고가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주시의 3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의 현황을 보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표와같이 위와 같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우아주공 1단지 아파트를 비롯하여 154개 단지에 98,498세대나 됩니다. 이 모든 공동주택이 도서관이 없이 운영되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공동주택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으면 열악한 독서 환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국가 공기업에서 시공 분양한 지구마저 문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내 집처럼 편안하고 정서적이며 쾌적한 환경과 누구나 쉽게 흥미 있는 분야의 책을 자유롭게 뽑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과제나 탐구 주제도 해결하고 책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곳이 각 학교라 생각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2006년까지 80억여 원을 투입 19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였고 올 해에도 92개교를 대상으로 37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학교 주변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면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시민에게는 최고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공부하는 선진교육문화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5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문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 현재 문고 설치의무 지역이 154단지에 이르고 문고를 설치·시행하고 있는 곳이 전무하며 이는 곧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문고와 도서관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독서 문화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도서관이 없는 각동 주민들이 도서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 내 도서관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탐구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에게는 최고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과 학교,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독서 문화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역의 도서관 및 문고 설치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300세대 이상 154개 공동주택 단지내 문고설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단지에 대한 대책과 주민 독서 문화공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단지내 문고 설치는 1994년 12월 30일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에 의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토록 의무화 되었으며, 2006년 1월 6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 개정 되었고, 법령 개정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문고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주택법령 적용을 받아 사용검사된 공동주택의 문고 설치 대상은 현재 43개단지 36,217세대로, 그간 운영 실태를 파악한바 43개 단지 중 25개단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18개단지는 문고시설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입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무실이나 입주자대표 회의실 등 법령 규정과 다르게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내 문고설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과 사업계획승인 신청중인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업계획승인시 사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이 없는 동의 경우 지역내 학교도서관을 개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6개의 도서관이 운영중이고, 현재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신축중이며, 문화관광부와 도의 지원을 받아 작은 도서관 6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BTL사업으로 2개의 도서관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전체 33개동 가운데 22개동에서 도서관 조성요구가 있어 도서관이 없는 동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 갈 계획이며,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문고 60개소가 각 동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각 지역에 기관, 단체의 복합 문화공간이 도서관으로 개방 활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도서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교육당국과 학교도서관 개방을 위하여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물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간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민에게 적극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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