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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백현규 의원
제목 공공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애인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시책도 많이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주차장 및 공공건물 등은 장애우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여 장애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의 교통이며 사회 전반에 장애우의 편리를 마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에 보면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안내 책자, 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3에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명시하고 대부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의증진용품을 비치하고 활용하는 데가 거의 없고 의무용품마저도 비치하지 않고, 비치하고도 전시용으로만 쓰여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법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밝고 편리한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최하위의 장애인시설을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앙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천년 전주의 자존심 선진복지 전주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도서관이나 마을문고를 설치하여 선진 독서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학교 도서관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과 지역주민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연구하는 학습의 장과 문화 공간이 꼭 되길 바라며,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천년전주의 자존심과 살맛나는 전주, 최고의 장애 시설을 준비한 전주라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공공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용품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용품 비치 실태를 살펴보면, 시 본청과 구청에는 점자 업무안내 책자, 휠체어, 확대경, 모사전송기 등 편의용품이 대부분 비치되어 있으나 다만, 일부 동사무소에 점자안내책자 등 편의용품 비치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청기는 시 산하 전 기관에 비치되지 않은 상태로서 앞으로 소요수량을 파악하여 예산을 반영해서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면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 한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설에 대해서도 최대한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앞으로 중앙예산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장애인들의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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