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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창길 의원
제목 삼성 홈플러스와 관련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삼성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9월 6일 대형마트 삼성 홈플러스는 건물 완공후 1년여만에 개점을 하였는데 예상한대로 교통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주변 일대는 차량과 사람이 서로 엉키는 바람에 아수라장이 되어 교통지옥이 되어버렸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향후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완공된 이후 1년여 기간동안 종전과 달라진 점은 없는데 그동안 매장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하필이면 추석명절을 불과 며칠 남기지 않고 임시사용 승인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시사용 허가를 승인해 준 댓가로 삼성 홈플러스 측에서 전주시에 기여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임시사용 승인 기간중에 전주시가 제시한 개선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홈플러스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기존에 통행했던 사라진 인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종전의 보행자들을 위한 인도가 없어지고 차량들이 주차장이나 물품 검수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대기차선 도로로 바뀌었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요.

과연 시민을 위한 전주시의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러운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마트는 재래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에 엄청난 타격과 고통을 주는데 인근 모래내 재래시장이나 인후동 동네 슈퍼나 소규모 마트, 우아동, 호성동, 주공아파트 주변 소규모 점포들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비책은 세워놓으셨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삼성 홈플러스는 삼성물산과 영국 테스코 PLC사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1999년 4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매출이 2006년도 기준 1조 5000억을 상회하면서 국내 유통업계 3위인 초대형 외국계 기업으로서 외국지분이 89%라는 전형적인 외국자본의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삼성물산의 지분마저도 매각하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전혀 무관한 다국적 유통기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대형마트의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홈플러스 매장에 우리농산물, 전주특산품, 전주음식, BUY전주상품 등 우리지역 제품이 납품 또는 입점이 되도록 전주시에서는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또한, 지역 인재채용은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하면 대형마트 연면적 기준이 얼마 이상이면 지방에 입점하기가 어려운가, 또 전주시내 다른 지역에서도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향후 전주시의 입장이나 방침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품 애용하기, 내고장 물건 사주기 등 애향심이 많이 필요한데 전주시에서는 시민포럼이나 각종 단체행사 등에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식을 계몽하는 의식개혁 운동이 절실함을 잊지 마시고 전주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삼성 홈플러스와 관련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삼성 홈플러스 개점으로 발생된 교통혼잡 문제에 대한 향후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건축물은 지난 8월 1일자로 1년간 임시사용 승인 처리를 하여 9월 6일 매장이 개장되었고, 고객들로 인하여 인근 교통이 혼잡한게 사실입니다.

교통개선대책으로는 개장 후 3개월 이내에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협약된바 있어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용역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 완공 이후 1년여 동안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와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시사용 승인을 내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는 2006년 10월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우리시에서는 덕진마트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삼성홈플러스로 차명개점 하고자 하므로 교통개선대책을 요구 하였으나 교통개선대책 수립 없이 사용승인이 신청되어 반려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삼성측에서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한바 있었으나 행정심판은 각하 되었고, 행정소송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행정소송을 취하한 후 우리시와 협상을 요구해 왔던 바 동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후 최종 협의에 이르렀고 동 내용으로는 인근공터 1천여평부지에 임시주차장 설치 및 이면도로에 CCTV설치 등 교통개선대책으로 지난 7월 25일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하여 8월 1일자로 1년간 임시 사용승인 처리하였으므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시사용승인을 처리하지는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삼성 홈플러스측에서 전주시에 기여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전 전주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삼성테스코(주)와 이행협약을 한바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교통개선 대책외에 전주지역 특산품 판매 및 지역상생 방안으로 Buy Jeonju 상품관 코너설치, 전주시 특산품 및 4대농산물 전국적 판매확대, 재래시장 상품 특판행사 실시, 재래시장 상품권 또는 직접매입방식을 통해 연간 3억원 이상의 농산물 등 구매,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공익사업 참여, 시정홍보 동참, 각종 용역업체 지역업체 선정, 전주 한브랜드사업의 해외홍보 및 상품수출 촉진, 임대점포의 지역사회 배정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임시사용 승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 전주시가 제시한 개선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 승인기간은 2007. 8. 1 ~ 2008. 7. 31일까지 이며 임시사용 승인기간 중 전주시와 협약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임시사용 승인기간 만료 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 연장 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삼성 홈플러스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통행했던 보행자 인도가 없어지고 차량들이 주차장이나 물품 검수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대기차선 도로로 바뀐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당초 보행인들의 인도가 있었으나 그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시 홈플러스 주차장 진입로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기존 인도가 삼성 홈플러스 건축물 쪽으로 이동 설치되었으며, 일부 자동차 진입로 부분은 인도가 없어지고 보행인들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형마트는 재래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에 엄청난 타격과 고통을 주는데 인근 모래내시장이나 주변 소규모 점포들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비책은 세워 놓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점 입점과 신 유통업태의 확산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해오던 재래시장 상권이 급격히 침체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들의 회생 등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모래내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3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동안 아케이드설치,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사업을 2005년도에 완공하였으며, 앞으로 모래내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2010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 중앙 통로의 노후된 아케이드 재설치 및 통로 재포장 등의 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현대화만으로는 대형점등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상인대학 개설 운영, 이벤트 홍보, 공동쿠폰 발행, 시장별 특성화를 위한 경영 현대화 사업도 병행하여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아동, 호성동, 주공아파트 주변의 슈퍼와 같은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완공중에 있는 장동 소재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의 조합회원으로 등록하여 10% 이상의 구매비를 절감케 하는 한편, 동시에 전주 관내의 소규모 점포들에 대해서도 점포 상호를 공동브랜드화 하는 등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의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 말살시키는 대형마트의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 의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근본원인은 공산품의 90% 정도가 역외에서 구입됨으로써 지역자금이 구매대금으로 유출되는 데 기인하는 바, 이의 근본 시정을 위해서는 바이전주 우수상품처럼 우리지역의 다양한 우수공산품이 많이 생산되어 이 제품들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역의 우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를 기초로 신기술분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비 지원 및 지적재산권 취득과 유명규격인증 보조율 인상 등을 전주경제키우기의 역점시책으로 발굴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마트별 매출액의 10%가 부가가치세인 국세로서 납부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차원의 역외자금 유출 시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하여 대형마트에서 내는 부가가치세 만큼은 지방세로 전환하는 특례조항 입법을 정치권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제품 납품·입점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과 지역 인력 채용 수치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 홈플러스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하는 한편으로 우리지역 상품의 입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효자동 소재의 한빛영농조합 브랜드쌀과 전주콩나물 및 일오삼김과 같은 우리 농수산물이 입점되도록 하고, 함씨네 토종콩, 명진 고무장갑, 지니스, 온고을 황토베개, 케이시티, 석정수, 워터킹, 하이트소주와 이강주 등의 11개 품목의 바이전주 상품이 입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로서 전주비빔밥 패스트푸드, 임실치즈피자 등 지역의 음식이나 특산품의 추가입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삼성 홈플러스측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행조항으로 요청한 역점사항이었으며, 추진 결과, 모집직원 123명에 119명이 지역민으로 고용되었고, 임대매장은 31개의 대상 점포중에 28개 점포가 지역민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의 직원과 매장이 우리지역민에 의해 많이 채용 되거나 운영될수록 우리지역에 주는 소득창출효과가 큰만큼 앞으로 추가직원을 모집하거나 임대매장을 추가 개설할 경우 지역민에게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지방에 입점이 어려운 연면적 기준은 무엇이며 대형마트 입점에 대비 향후 전주시의 입장이나 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대형마트 개설요건은 자유등록제로 되어있어 유통산업발전법만 보면 개설의 규제가 어려워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규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개설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설요건을 자유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규제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의 최소면적을 3,000㎡에서 1,000㎡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 건의안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산자부에 건의한 바 있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연대하여 입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전주시에는 서부신시가지와 송천동에 롯데마트와 서부신시가지 도청 앞에 대형마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가 신청되어 관련기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을 경우 전북도에 진달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로부터 교통 영향평가가 통과되고 건축심의 등 적법절차가 이행될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시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생발전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대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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