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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창길 의원
제목 인후2동 인덕마을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인덕마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에는 1940년대부터 무허가로 건축되어 61세대가 모여사는 인덕마을이 있는데 위치는 백제로변 전북지방조달청 뒷편 전북대학교 병원 부지이며, 지형상 급격한 저지대로 매년 수해 침수와 아울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아 인명구조가 어려운 인권의 사각지대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최악으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그 심각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는 바, 지금까지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 장기점유권을 인정하는 국유지 불하나 국유지 사용권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전북대학교 측과 인덕마을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는 했는지요. 협의를 했다면 전주시의 대책은 향후 무엇입니까.

전주시의 시유지를 불하하여 집단이주하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공영아파트나 시영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악조건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내일을 기약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마을 공동보조금 지원 등 낙후지역 개선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인정많은 넉넉함으로 그 대비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줄 믿으면서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인후2동 인덕마을에 대하여
일시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북대학교 앞 인덕마을 주민의 이주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1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거환경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인덕마을과 관련한 진행 상황과 추진 경위, 또한 우리시 입장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마을은 전북대학교 앞 국유지 약 21,947㎡ 부지에 68동의 건축물에 88세대 2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간 '70~'90년대에 무허가로 건축물이 축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어 1987년 전북대학교에서 우리시에 철거 협조 요청이 있은 후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이 전북대학교에 있어 전북대학교에서 1988년에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는 등 철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철거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1998년 전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국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전주시가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전북대에서 병원 입구 5개동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4. 5월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06년 6월에 전북대에서는 평화동 지안리즈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이주보상비 1,000만원 지급을 협약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민들과 합의 후 이주를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동은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9동은 이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장기점유권을 인정하는 국유지 불하나 사용권을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정책에 대한 전주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 점유자에 대한 국유지 불하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경부에서도 장기점유 건물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국유지를 불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관련 지침에 따라, 장기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지를 불하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덕마을의 경우 관련 토지가 전북대학교 학교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소유·관리권이 전북대학교에 있어 우리시가 불하 및 사용권을 주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북대학교와 인덕마을 주민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 토지소유주인 전북대학교와 상의를 했는지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국유지 관리나 처분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2006년 6월에 주민과 학교 측에서 이주를 합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의는 하지 않았으나 아직까지 이주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는 전북대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기에 이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유지 불하로 집단이주를 입안하거나, 공영아파트나 시영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시키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전북대에서는 이미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비롯한 주거안전대책을 해당 주민과 합의하여 이주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보조금 지급 등 낙후지역 개선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덕마을에 대한 향후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전북대와 협의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전북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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