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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옥주 의원
제목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전주시가 현행법이 정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그 앞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전주시는 지난 2001년 6월에 <전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10년이 경과한 올해 상반기 중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10년 기본계획은 완전 주먹구구입니다.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용역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장기계획에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공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타 지자체의 용역결과를 보고 10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더구나 10년 장기기본계획을 세운 주무관은 올 2월에 타 부서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행정공무원 아닙니까? 10년의 장기계획입니다. 이것을 세우는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장단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밀고나가야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장기계획을 세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사에게 접수했다는 문건과 같은 것인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에게 제출한 전주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겉표지는 2011년 9월로 되어있고, 전라북도에 접수한 날은 2011년 6월 14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이럴진대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본의원이 바라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현실이 전주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또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한 지금의 현실속에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직도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에 보고도 하지 않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처음에 서면으로는 질문이 되어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지난 3월부터 작성을 해서 6월초에 마무리 하고, 6월 14일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기본계획서를 현재 전라북도에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경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거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직접용역 수행 검토로 분류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환경백서나 각종 통계자료,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기타 관련부서의 내부 자료, 관련부서의 수차례의 토의 등을 거치고 타 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우수사례분석 등을 통해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무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검토결과 미진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전문가 등, 또는 의회와의 치밀한 토론 등을 거쳐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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