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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진만 의원
제목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행정운영 조직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의 하나인 통·반의 분할, 그리고 합병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완산구는 36만 1038명, 덕진구는 28만 3813으로 우리 전주시 주민등록인구는 총 64만 4851명입니다. 소폭이지만 6월말 기준 한 달 동안 484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5105명을 포함한다면 현재 우리 전주에 거주하는 인구는 내·외국인 포함하여 총 64만 9956명입니다. 또한 전주시의 전체 세대수는 23만 8337세대로 가구당 평균 거주인구는 2.7명으로써 가족구성원 규모는 매우 취약하며,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와 핵가족화의 영향, 그리고 취약한 지역 경제로 인하여 인구 유출이 발생함에 따라서 기존 가구는 세대원이 감소하고 세대분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전체 인구의 증가는 더디고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전주시는 가구수의 증가와 지역 내 세대의 이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기초행정조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53개 법정동에 33개의 행정동이 있으며, 이는 다시 1320개의 통과 6623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1320개의 통은 행정의 기본 단위로써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6조(통장의 임무)를 통하여 통장의 임무를 살펴보면, 통장은 행정 시책의 홍보, 주민 여론과 요망 사항의 보고, 주민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각종 사실관계 확인, 주민대표자로서의 역할, 비상연락 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등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토록 규정에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통장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서비스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센터, 구청, 시청, 나아가서는 국가정책을 수립을 위한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는 합리적으로 운영 되어야 할 행정의 기본조직인 통·반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이나 인구의 분포 변화의 특성을 예측해서 선행 대응하지 못하고 전혀 현실적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적을 하여도 반영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편의적이고 소극적 대응만을 하고 있어서 시민으로부터 많은 불만과 불평을 일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전주시에는 23만 8337세대에 1320개의 통이 있어서 1개의 통이 평균 18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장 1명이 평균 180세대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동별로 살펴보면 33개의 동 중에서 세대수가 작은 동의 경우는 평균 102세대를 1개의 통으로 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의 경우는 평균 330세대를 1개의 통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효자4동의 경우 지난 8월 30일 현재 인구가 1만 8228가구에 5만 1507명입니다. 가구당 평균거주인구는 2.78명이며 통은 65개 통입니다.

효자4동의 경우 작년 1월만 3만 8338명이었던 인구가 20개월 사이 1만 3169명이 증가하여 8월말 현재 인구가 5만 1507명으로 한 달 평균 659명이 증가하여 전주시의 전체 인구증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 통의 획정 기준에 보면 한 개의 통은 최소 8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 단위로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자4동에는 기준을 넘어선 통이 전체 65개 통중에서 2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400세대에서 500세대 사이의 통이 6개, 600세대에서 700세대 사이의 통이 4개, 심지어 1000세대를 넘어선 통도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지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주시 조례규정 기준에 의하면 효자4동은 최소 29개통이 추가로 신설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효자4동보다 적은 다른 동의 경우에도 82개통, 83개통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자4동은 65개통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개인별 다가구주택내 거주호수가 등재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이 매우 많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조직을 슬림화할 부분은 슬림화하고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지역은 조직을 강화해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묻어서 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민원이 예상되니 있는 것은 그냥 놔두자!'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이 자기앞이 큰 감을 놓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장은 과감하게 생각을 바꾸고,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합리적인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민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은 거주 인구 증가와 감소에 따른 통·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통·반 조정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감소지역의 통·반 조정을 위한 연차적인 대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즉 농촌동인지, 도심동인지, 단독주택지역인지, 공동주택지역인지, 다가구 밀집지역인지, 또는 세대별 거주단위의 이동거리가 가까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 마련과 조정이 절대적으로 개선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거주 인구 증감에 따른 통·반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 증감에 따른 통·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아파트 신축, 다가구주택 집단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뚜렷한 반면 구 도심권 지역은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증가는 완만하나 통간에 세대 불균형이 심한 실정입니다.

인구증감 등에 따른 적정한 통·반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상 획정 기준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폐합과 함께 신설·분통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통장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통·반조정과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조정을 위한 연차적인 대안수립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증감에 따라 적기에 통·반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효자4동의 경우 신축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의 집단조성 등으로 최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다른 동의 전반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통·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양해를 말씀드립니다.

금후 전주시 통·반설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시행함은 물론, 수시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효자4동의 경우, 지난 6월 택지개발지역 및 신규아파트 신축 등 통·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7월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현재 통·반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통·반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 마련과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우리시의 통·반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신설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통·반수의 적정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인구 66만명에 994통입니다. 안산시의 경우 인구 71만명에 1187통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인구 65만명에 1336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 그 동안 제기되었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동 행정 활성화 기본방침을 정하고 합리적인 통·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반 획정 기준이 현재까지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없이 최소 8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까지였으나 새로 조정될 획정기준안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0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까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소 200가구에서 최대 480가구까지로 구분하여 조정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통·반 획정기준안을 10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9월중에 의원간담회와 일선 동·구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례개정과 병행해서 33개 전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통별 통폐합, 신설, 분통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여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수행하고 행정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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