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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규 의원
제목 전주문화재단이 지향해야 할 사업방향과 역할 설정에 대해
일시 제285회 제2차 본회의 2011.12.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전주문화재단의 활로와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출범한지도 6년이 지났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전주전통문화도시, 문화창조 도시로 가기 위한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과의 소통과 동반자적 역할 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시민참여를 위한 중요한 위상을 지닌 문화재단으로써 2005년 9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재단 조례 제3조 업무수행을 살펴보면 재단의 사업수행을 명확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1항에는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항에는 문화예술단체 정책연구, 3항에는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4항에는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대행업무, 6항은 기타 입니다.

전주 문화재단의 출연금의 변화와 예산의 변화를 보면, 출범당시 전액 5억원으로 시가 출자한, 어떻게 보면 공법적인 재단입니다. 그런데 2009년 현재 5억에서 9억으로 출연금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출연금은 4억인데 주요 사업은 22억으로 전년대비 17억의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 문화과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3대 문화관과 체험관을 민간위탁하게 되었고 아태 무형문화축제를 하게 되었고 온 브랜드 사업과 문화예술거리조성과 전주학 등 모두가 필요한 사업으로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의 증감도 3대문화관과 체험관 개관으로 또 조직개편과 운영체계의 변화로 2009년 대비 2배가 증가한 18명입니다. 전주시가 전액 출연한 6년간의 문화재단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과 문화예술 단체들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일개 문화단체가 아닙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단인 마당, 우진문화재단, 풍남문화법인과 무슨 차별성을 전주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문화재단과 비교해 보는 것은 문화재단의 향후 진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취지는 참여정부 당시, 문화부문의 민간 전문성과 효율성, 네트워크를 민간에 이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원칙을 기조로 많은 지역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문화재단의 6년의 경과를 살피면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즉, 전주시나 중앙정부의 위탁 대행이 주력사업이며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간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을 못 믿다 보니 문화시설 운영까지 확대하여 존재감을 찾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100% 전주시가 출연했는데 다른 문화단체 법인과 시장논리로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오래된 지역의 문화 법인 마당은 잊혀져가고 사라지는 전라도의 춤, 전라도 가락을 매년 공연하고 마당포럼을 열어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소통 및 문화계 현안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수렴하는 창구와 의제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진문화공간은 판소리, 무용, 전업, 청년작가들을 발굴하고 결연하고 해외 연수도 실행하며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에게 자비를 들여 클래식공연을 해주는 문화메쎄나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풍남문화법인은 비빔밥 축제라든지 단오축제라든지 많은 축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창조문화도시, 시민 예술참여를 비전으로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공간사업에 더 확대하여 시민참여 문화행사와 소통 교류와 교육이 더 많습니다.

이제 전주문화재단은 위탁 대행사업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설립취지 업무, 조례 3조 1, 2, 3항에 맞게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연구 및 제안, 문화예술 교류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합니다.

2011년10월,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 사업(총17건)중 8건이나 50%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직원채용의 공백도 남아있고 문화예술과의 소통은 한건밖에 없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2배 이상 직원과 예산이 늘었는데 향후 조례 1, 2, 3항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주의 문화인력 양성및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위탁을 직접 체제로 할것인지 아니면 3대 문화관 말고도 또 할 것이냐, 이러한 위탁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문화재단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확대하고 일반문화단체와 소통을 하고 전주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문화재단이 지향해야 할 사업방향과 역할 설정에 대해
일시 제285회 제2차 본회의 2011.12.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향후 전주문화재단이 지향해야 할 사업 방향과 역할 설정에 대해 탁월한 식견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시의 대응 방향을 물으셨고 한옥마을 가리내길 확장으로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주문화재단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전주의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2005년 조례를 제정하여 출범하였고 금년에는 그동안 예술가 지원형 중심 사업에서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이라는 역할 부여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의원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애정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문화재단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주문화재단의 사업방향에 대해 향후 문화예술계와 소통과 교류 지원사업 확대 등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전주문화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우리시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간담회를 정기화하고 워크숍과 토론회를 통해 지역에 문화예술을 매개하는데 있어 지금보다 더 노력하겠으며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민의 취향이 적재적소에서 걸림돌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금까지의 단순 지원을 넘어 좀더 조직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시민예술촌과 창작 공간 지원을 통해 공간별, 주제별, 분야별,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정책의 연구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문화예술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문화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모든 문화재단에게 부여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문화 인력 양성과 역량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문화재단 또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충전소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기획 및 경영 인력양성을 위한 예술경영아카데미 같은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물론 1:1 컨설팅과 문화 멘토 맺기 등을 통해 전주문화재단 스스로 지역 문화예술계에 공익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문화재단 조직 개편이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습니다. 나름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조직 안에서 나이를 먹어야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전주문화재단은 조직개편 등으로 아직은 속도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의원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셨듯이 앞으로 조례 1, 2, 3항의 비중을 높여나가면서 안정된 조직 속에서 지역의 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주문화재단 문화시설 위탁 관리 업무를 전주시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받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과 또 다른 문화 시설을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개 경쟁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정 관리 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것은 저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의회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단체에 운영토록 할 것을 전제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에도 그런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단체의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단체가 위탁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문화시설 뿐 아니라 기타 모든 시설운영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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