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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규 의원
제목 한옥마을 가리네길 확장시 주변의 무분별한 상업시설 입점 등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85회 제2차 본회의 2011.12.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옥마을 가리내길 중노 3-1호선 확장에 따른 제반조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보면 2012년 예산서 521쪽을 보다보니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도로안전과에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46억원의 광특 23억원과 시비 23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업은 작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하고 있고 총 길이는 780m인데 노폭이 6m에서 8m짜리의 좁은 도로로 12m로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1차 구간은 싸전다리에서 남천교다리까지 완료가 되어있고, 2차 구가는 남천교에서 오모가리탕있는데, 전통문화관 있는데까지 560m, 폭 12m의 도로입니다.

한옥마을 가리네길은 얼마나 중용하냐면 한옥마을 경관을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이고 전주천이 보이고 전주의 팔경이 다 멋들어 있는 기린봉, 승암산, 남고산성, 완산칠봉이 다가산까지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거리는 은행로 퇴조로 가리네 명물거리가 될 예정인데, 그리고 이 도로는 남부시장으로 쉽게 도보로해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슬로우시티 순환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퇴조로나 은행로에서 일어났던 상업시설의 가능성과 난개발이 예측되기 때문에 시가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도로가 6m도로에서 12m도로로 넓어지면서 공간의 변화가 생기면서 건축물이 한쪽지역은, 500m 지역은 2층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향교지역은 향교땅이니까 1층으로 고정되어있어요. 그러면 동서학동에서 봤을때 한옥마을이 안보이는 것이죠. 경관, 스카이라인이 안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건건당 한계가 있기때문에 시가 제도적 조치를 하여주실 것을 부특드리는 시정질문입니다.

특히, 그 거리는 남부시장과 천변의 경관을 활용한 슬로우시티 순환거리 특징이 살아나도록 보행자 구간은 은행로나 태조로처럼 잘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경관과 마을 조성은 한스타일과에서 하고 그래서 두부서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않으면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9월달에 했던 한옥마을 도로확포장 인도개설 사업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한스타일과, 건축부서인 완산구청 도시계획부서등 행정부문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민간전문가들까지 포함하는 간담회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당연히 예전같으면 46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를 안했을 것 같고, 저희 문화경제도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전주시가 퇴조로나 은행로에 큰 도로를 할때는 수차례의 의원간담회, 상임위 업무보고가 있고 주민공청회가 있는데 이 가리네길은 더 중요한데 더 않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옥마을에 명품거리 가리네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끝까지 집앞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한옥마을 가리네길 확장시 주변의 무분별한 상업시설 입점 등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85회 제2차 본회의 2011.12.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번째로 한옥마을 가리내길(현 전주천 동로) 확장시에 주변의 무분별한 상업시설 입점 등 발생되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리내길’은 2009년 9월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라 ‘전주천 동로’로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도로명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주천 동로가 확장되면 기존 은행로와 태조로처럼 상업시설의 무분별한 입점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주천 동로는 주변에 강암서예관, 향교, 완판본문화관, 전통문화관 등 주요 전통문화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과 동선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한옥마을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증가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한옥마을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업시설로 인해 전주천 동로 또한 순수 주거한옥이 사라져 특화거리가 변질,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저 또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옥마을의 이미지 및 정체성을 되살리고자 상업화를 대폭 규제하는 내용으로 금년에 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접하는 690m의 전주천 동로 중 향교지구와 전통문화지구내 강암서예관, 전통문화관 지역은 비주거 시설의 입점이 근본적으로 불가하고 나머지 약280m 12가구 정도의 기존 주거시설이 용도를 변경한다면 상업시설 입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변경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숍,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은 물론 일식, 중식, 양식 등의 일반 음식점의 입점이 불가하고 다만 전통찻집이나 전통음식점에 한하여 8m이상 도로에 접하는 필지에 한해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천적으로 높이제한을 1층으로 규정한 향교 및 한옥 지구를 제외하고 한옥마을내 건축물 대형화 방지 및 한옥의 건축적 의미를 살리고자 한옥구조를 순수 목조중심의 형태로 제한함으로써 전주천 동로에 일부 접해 있는 전통문화지구내에서도 2층으로 건물 신축시 극히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대지 규모를 상업 시설에 한해 당초 660㎡에서 330㎡이하로 조정함으로써 한옥 마을과 조화된 건축물을 건축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비주거시설이 가능한 지역의 음식점 입점과 제한적이겠지만 2층 건축물의 신축시 한옥보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전주천 동로를 남부시장과 천변의 경관을 활용한 슬로시티 순환거리의 특징이 살아 나도록 보행자구간을 은행로나 태조로처럼 잘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천 동로의 정비방향은 2005년 12월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과 2007년 11월 수립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전통문화중심 도시이미지 거리로 조성하되 은행로 및 한옥마을과의 상호 유기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전통과 미래를 체험하는 느림의 삶을 기본으로 한 마음을 비우며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걷고 쉬어가는 웰빙 슬로시티거리로 조성하고자 내년 3월에 전주천 동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전주천 동로의 기본방향 및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전주천 동로와 연접하고 있는 전주천에 대해서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전주천 동로 주변의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한 테마공간으로 한나루 지구를 조성하여 수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통 한옥돌담으로 보차도를 분리한 친수공간 확보와 버드나무 그늘을 활용한 휴식 공간 창출, 노년층의 천변쉼터 개선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 시행 및 경관조성 등에 따른 관련부서 및 민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천 동로는 기존 수립된 전주천 동로의 정비방향을 고려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계획 수립시 정책조정회의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외부 관련전문가 자문과 도시건설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등 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더 나은 전주천 동로 조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남은 한옥마을 거리조성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명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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