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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전주시 택시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지난 3월 오늘과 같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전주시 택시문제의 난맥상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일상화된 불법 탈법 속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는 전주시 2천5백여 택시노동자, 이에 결과적으로 수반되는 택시 서비스 질의 저하 및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주시민들 모두가 난마처럼 얽히고 섥힌 택시문제의 피해자들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시정 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택시문제의 높은 장막을 느꼈습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30여명이 넘는 택시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 몸을 불사르는 등의 극단적 항거를 유발시켰던 그 무력감과 절망감이 뒤엉킨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택시 면허권, 지도감독권 등 택시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쥐고 있는 전주시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경제논리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경영,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회계와 경영합리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우수기업 육성과 부실기업 퇴출 등이 바로 그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 한 업체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25개의 법인택시회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보광운수라고 하는 운수업체입니다. 이 보광운수의 불법 탈법은 가히 택시문제의 종합세트라고 부를수 있을 정도입니다.

직원들로부터 월 급여에서 꼬박꼬박 원천 징수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공단에는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광운수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체 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형사법상의 횡령입니다. 직원 수가 150여명이니 몇 년간 수 억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보험금이 사라졌습니다.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보조되는 부가세 경감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가세 경감분은 조세특례 제한법과 건교부 지침에 의하여 근로자 개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착복된 부가세 경감분 역시 억대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1년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를 감안하여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전주시는 매 분기별 1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법인택시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중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광운수에 지급된 보조금만 1억9천만원이 넘습니다. 연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기에 모든 연료를 직접 자기 돈으로 사서 쓰는 보광운수에서는 직원들에게 전부 돌아가야 맞지만 역시 한푼도 직원들에게 보조금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공단측에서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가 중간에 가로채고 직원들의 보험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기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주시장의 직인이 찍혀 보조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할 유가보조금은 곧바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심지어 전주세무서까지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곧바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이 알고 있다시피 법인택시의 기사들은 모두가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절대적 과제로 삼고 있는 운전대를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통하여 면허의 기준, 면허발급우선순위 및 적용기준 등의 업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1순위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와 전주시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택시 회사에서의 7년 이상 근속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은 어떠한 불합리한 대우나 열악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저 참고 견디며 감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 이 독소조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시정권고를 내려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규정이 존재함으로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개정 권고에 따라 이미 춘천, 인천, 강릉, 원주, 목포,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 독소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불법, 탈법은 대단히 광범위하며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보광운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는 거침없이 무시되고 있으며 택시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사납금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지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도감독 방법까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1인1차제’는 전주시 관내 25개 회사 모두 보유택시의 40% 전후 수준으로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16시간의 노동을 감내하게 하는 1인1차제는 1일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불법이며 규정되어 있으며, 무리한 운전에 의한 건강권 침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시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면허권을 가진 시장님은 보광운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현대판 노비문서인 동일회사 7년 근속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 택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조사,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시적 기구인 ‘택시행정 자문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대표, 의원 등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택시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아전주시 택시행정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택시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보광운수의 부가세 경감세액 미지급에 대한 대책과 전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규정중 근속년수 개정, 그리고 전주시 택시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미 지급하고 부실하게 회사를 경영한 보광운수의 면허취소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광운수는 1971년 3월 원일기업을 설립하여 2004년 3월 상호가 변경된 회사로서 1999년 회사 부도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회사입니다.

보광운수에서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2005년 7월부터 2006월 12월분 까지 1 1억5천6백9십3만5천원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키로 노사간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는 사업경영이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하고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 지급분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급등함은 물론 승객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운수업체 모두가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보광운수는 현재 105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고, 152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에서 사업면허를 취소할 경우에 또다른 여파등을 감안해서 시간을 갖고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시 동일 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한 자를 1순위에 묶어놓은 것은 근로자를 업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의견으로 규정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서는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와 전주시내 동일택시회사 7년 이상 근속해서 운정중인 자를 1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개인택시 면허 최초 공급시기인 1978년부터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호남지역은 동일택시회사 근속년수를 7~8년 이상, 수도권 지역은 10년 이상, 충청지역은 6~7년 이상, 영남지역은 7~11년 이상, 강원지역은 2~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2007년도부터 동일택시회사 10년 이상 근속경력이 있는 자에게 적용하던 근속월수 가산 규정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5년이상 동일 택시회사 근속중인 자를 관내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자로 2007년도에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일 택시회사 근속규정은 근로자들의 회사선택권을 침해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규정 폐지나 개정문제는 폐지에 따른 또다른 반발등이 예상됨으로 신중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법인택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면서 우리시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와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전주시 택시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주시 택시행정자문단”을 구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택시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택시행정 자문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은 앞서 말씀드린 보광운수의 경우처럼 택시행정에 대한 문제 발생시 해결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원님과 고문변호사, 그리고 노무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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