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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진만 의원
제목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체계의 현실적 한계와 세입징수 의지 등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일시 제285회 제4차 본회의 2011.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에서 현재 운용 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체계의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전주시의 세입징수 의지와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새로운 소프트웨어적 대안준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체납액은 5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닙니다. 100억도 아니고 580억 8백만원입니다.

10월말 기준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 580억 8백만원은 지난해 체납액 531억 5천9백만원에 비해 48억 4천9백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봤더니 징수율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그해 발부한 고지액 보다 적은 금액의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체납액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전주시는 이에 대해서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태료 징수체계는 시민이 과태료 체납에 따른 미납 과태료를 일정금액 이상,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거나, 또는 말소 신고를 할 때 대부분의 체납 과태료의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전주시에서 운용 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체계가 오히려 시민의 법질서 위반을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교통질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납체계에서는 시민은 '나중에 다 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교통질서 지키기에 무감각하고, 전주시는 '나중에 다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과태료 징수에 무감각하게 되어 시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액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전주시의 과세 징수율은 점점 떨어져 결국 시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전주시에게는 재정을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민의 어려운 삶을 고려해서 나중에 징수하겠다라든가 일정금액 이상이 된 뒤에 강제적 징수수단을 동원하겠다하는 식의 과태료 징수체계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시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보듬기 보다는 오히려 시민에게 납세의식을 무디게 하고 교통질서 위반을 부추기고 이어서 체납까지 부추기게 되어 결국에는 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과태료 징수 체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민은 결국 교통질서 위반을 통한 과태료 체납 유도정책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시민만이 피해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징수체계의 수립과 시행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교통질서 의식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또한 시민이 과태료 누증을 통해 목돈을 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교통질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규정 개정과 전주시의 노력이 있어왔지만 우리 전주시의 현실은 교통사업특별회계 580억 체납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대책이라고 해봐야 과·동장 회의나 통장회의를 통하여 홍보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주로 과태료 납부방법을 홍보하거나 납부수단을 홍보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

교통질서위반 및 과태료 부과, 그리고 징수에 관련하여 현행법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내지 동법 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의거 교통질서 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0조와 제161조, 동법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에는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차량, 급여, 예금의 압류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의 합계가 30만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된 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과태료 누적 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은 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전주시와 시민간의 갈등만을 불러 일으키게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주민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위반 즉시 과태료를 납부하는 효과적인 제도의 마련과 이의 시행만이 시민의식 향상과 시민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 과태료의 내용과 구성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대부분은 자동차의 검사나 점검의 미 실시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손해 배상보상법에 따른 위반 과태료,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전체 체납액의 90% 가까이가 과태료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과태료의 80% 이상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2011년 10말 기준 전주시는 과태료 세입을 위하여 총 675억 9천만원의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고지액의 11%인 78억 5천만원 만을 징수하였으며, 관계규정의 미흡 또는 징수지연 등으로 11억 3천2백만원은 결손처리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세입을 결손처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무려 580억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판단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이 보입니다.

또한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과태료 체납 누증액이 매년 10% 가까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많은 세금이 결손처리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시장은 저조한 징수율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과태료 징수방법은 법규위반 통지 후 기한 내 과태료 미납시 5%의 가산금을 가산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체납의 경우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 금융채권 압류, 공매 의뢰 등의 방법으로 체납 처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 차량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시에 대부분의 체납 과태료의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차의 수령이 9년 이상인 승용차의 경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어 폐차 시에도 징수가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경우 다른 범칙금의 과태료와는 달리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고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압류가 되어 있어도 노후 차량일 경우 별 어려움 없이 차량을 폐차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세와는 달리 소멸 시효 5년 경과를 기다리거나 자동차 폐차 시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전주시의 강력한 징수 제도 미흡으로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어 건전한 시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과태료일 경우 차량 압류 외에 별도의 행정적인 처분이 없음을 이용하여 별 부담 없이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의식이 공공질서의 준수 의식 저하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각종 세외수입의 징수업무를 부서별 단위로 관리하므로써 행정인력을 낭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에게도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 만족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많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전주시의 강력한 과세징수 의지와 함께 지방세의 자동차세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통합 관리하는 1차적 세입 통합 납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주시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결론 지방세법 관련한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와 과태료 부과는 일단 각각 과세 기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부과 이후 관리하는 통합시스템구축을 통하여 지방세와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고, 납부독려하는 더블 원스톱 시스템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주 과세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은 23.1%로 징수결정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세목별 징수율이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의 경우 9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모두 자동차 관련 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TV시청료의 경우 예전에 TV 시청료만 별도 고지되었을 때보다 전기료와 함께 부과하여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통합 납부 시스템'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세입 통합 납부 시스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에게는 여러 고지서를 하나의 고지서로 납부하게 하여 납세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전주시에서는 세입업무의 통합관리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며, 셋째, 과태료 수입의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이 가능하며, 넷째, 질서와 규정의 위반으로 발생한 범칙금은 즉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의 질서의식 향상과 함께 시민의 과태료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습니다.

이 외에 타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로에 번호판 자동인식기를 설치하여 체납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과정에서 체납 과태료를 현장 징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과, 번호판 자동인식기를 탑재한 특수차량을 운행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이러한 방법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되므로 적절한지의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 통합 납부 시스템'의 구축의 경우 시민과 직접적, 그리고 물리적 충돌 없이 징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입 통합 납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우리시가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와 과태료가 각 목별로 기재된 합산된 납부고지서를 안내 발송하는 것입니다.

셋째, 납세자가 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납세관련 상담을 할 경우와, 전화 상담 ARS간편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해 안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과세 부과 안내는 물론 두 세원의 납부독려와 징수 등 두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 세입의 체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세입 통합 납부 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고 전주시는 행정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을 통하여 교통질서가 유지되는 밝은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체계의 현실적 한계와 세입징수 의지 등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일시 제285회 제4차 본회의 2011.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박진만 의원님께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체계의 현실적 한계와 세입 징수 의지 등을 물으시면서 세입통합 납부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정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체계의 수립 시행 및 저조한 과태료 징수율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형편으로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보험과 관련한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구청에서 부과하는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과태료가 82%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수입 등이 있습니다.

2011년도 과태료 부과액은 약 75억원이고 수납액은 31억원으로 징수율이 42%로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과년도 수입은 징수율이 4.5%에 그쳐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징수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기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제도와 주정차 과태료 부과 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총 77%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중가산제도입니다.

2011년 4월 5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7월 6일부터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시 과태료 납부증명서 제출 의무화 및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등의 제도개선으로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점차 향상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201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등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통합시스템 구축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12년도 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본청을 비롯하여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연계한 합동 징수반을 구성하여 부서장의 감독·책임하에 징수목표액 부여와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매분기 일괄 발송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화 및 직접 방문 등 납부 촉구,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봉급 압류 등 채권확보 노력, 100만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전담자 지정 등 특별관리함으로써 은닉재산 색출과 재산을 공매하는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도에 예산 1억원을 계상해서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을 도입, 주정차 단속시 현장에서 단속사항을 실시간 안내하고 바로 고지서를 출력 교부하는 제도 개선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세입 통합 납부시스템 구축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납부편익 서비스 확대와 세입 확충에 기여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현재 지방세 분야는 이미 고도화된 지방세 정보시스템인 위택스 시스템을 2007년도에 구축하여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수납, 현금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한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부편익 서비스가 보편화돼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납부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분야는 지방세 분야의 특화된 간편수납 서비스에 비해 기초단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세외수입은 종이 고지서로 금융기관까지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납부서비스 편익제공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시는 2011년 세외수입 고도화 전환 구축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이미 구축된 지방세의 위택스 시스템과 연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상반기 중에 전국적으로 세외수입 고도화 전환·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도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 서비스 등 실시간 수납처리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를 호환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구축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TV시청료를 전기료에 포함해 고지하는 내용과 같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고지를 정기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병행 기록하여 송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으로써 이렇게만 된다면 징수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와 합산고지를 하는 것은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방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과제이자 공통된 문제이므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여 의원님의 뜻이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세정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높은 관심으로 과태료 징수체계와 세입통합 시스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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