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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294회 제2차 본회의 2012.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 대하여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공성 강화라는 묵직한 화두가 자리를 잡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깊어져가는 사회양극화에 맞서기 위해서 사회공공성 요즘 많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사회공공성의 강화, 이 선두에 서야 할 주체는 누가 보든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임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의 구체적 실천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정부는 많은 공공기관과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합니다. 공공학교, 공공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그리고 공공병원. 전주에 공공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대단히 후진적 수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왜 대한민국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후진적이냐,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만 전체 병원 수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원의 수입니다. 민간의료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수술도구를 자기가 슈퍼에 가서 사가지고 직접 자기 다리를 꿰매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야만적인 미국의 공공병원 비율이 34%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비율은 7.3% 수준이라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의 수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나마 그러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라도 제대로 공공병원으로 위상과 역할에 맞게 활용되고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고민의 시작입니다. 하기에 공공병원의 확대라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공공병원으로써의 상식적인, 정상적인 위상과 역할을 유지했을 때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65만 전주시민들 중 전주에 전주 시립노인병원이 있는지 아시냐, 혹시 물어보시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최근 계속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전주시에 시립노인병원이 있는 것을 아세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0년, 전주시 삼천동에 치매전문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 신축하고, 개원하였습니다. 국비의 지원을 받았고요. 전주시의 예산을 들여 이 시립노인병원은 건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 안전망을 확대하고 또한 여러 방면에서의 공공의료정책들을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거점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개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한 법인에 의해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에 의한 위탁운영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세워내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전주시는 사업의 효율을 위해 민간위탁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경영진단평가. 최근에 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총평이 있습니다. ‘무한경쟁 속에서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시설의 현대화, 쾌적한 환경조성, 병원홍보 등 병상 가동율 97% 수준유지’ 잘 했다.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이 일반 민간노인요양병원의 평가기준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저는 단 1%의 다른 점을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했을까를 평가하는 것이 전주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할텐데 이 평가는 평범한 일반병원에 대한 쾌적한 병원 유지, 병상 가동율 97% 유지 그래서 잘 했다. 이것은 공공병원이지 민간병원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 표현대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수많은 민간 노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60개, 이런 노인요양병원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열심히 진료하고, 열심히 환자유치하고 그래서 살아 남는 것 이것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면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그냥 살아 남는 것, 열심히 진료해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전주시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된 그리고 만들어진 노인복지병원의 존재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1항은 이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장은 노인복지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러 기관들에 적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위탁기간이 약 15개월 뒤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조례 4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러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는 이 문구에 맞춰서 그때도 이러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정책적 기준과 정책적 판단에 의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둘째, 지금 당장이라도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을 공공시립병원의 위상에 걸맞게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자 하는 송하진 시장님의 시정운영방침에 부함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294회 제2차 본회의 2012.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노인병원 위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위탁기간이 끝나는 1년 5개월 뒤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어려운 저소득 서민들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을 갖고 시민의 보다 나은 복지향상에 많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부터 토지 6,534㎡을 기부채납 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인 연면적 5,244㎡의 규모로 신축하여 2000년 6월 22일 최초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는 2005년 6월 22일에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3차로 2009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만료되며 3차 위탁 시 전주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받아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후 2개소가 참여하여 사업설명회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의사 5명, 약사 1명, 간호사 21명, 기타 행정 및 의료지원 인력 76명, 총 10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립치매요양병원으로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치료와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교육, 치매환자 임상 및 역학조사 등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노인성 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무료검진과 상담 등 공공보건의료 치매사업을 시행한 결과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보건의료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11년 8월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80개 공립치매요양병원 중 공모를 통해서 7개 병원을 선정하여 경증치매환자들이 중증치매환자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연시키는 치매거점병원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선정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노후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에 투자하여 진료 서비스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전주시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부단히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비교적 재무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차 위탁결정은 3차 운영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운영평가를 실시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립시립병원의 위상에 맞게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립병원이라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에 따라 진료수가를 낮추지 못하는 대신에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중 19명에게 월 21만 원의 자부담인 간병비와 1백만 원 상당의 기저귀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다각적인 지원이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해 주신 시의 적절한 노인복지병원의 운영상황에 대한 지적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시 차원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상권 보호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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