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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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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정숙 의원
제목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3차 본회의 2008.09.1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전주시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지공간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정체를 더욱 부채질하고 불법 주·정차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간내에는 주차장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의 택지개발에 의한 공용주차장을 비롯하여 구도심 시유지 공용주차장부지 등 80 필지 138,1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공간내의 이 엄청난 주차장부지 활용에 대한 시정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 확대방안을 펼쳐 나간다면 전주시민이 교통정체로 떠 안고 있는 시간적,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시계획지구내 주차장부지는 원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부지로 확정하였 던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차장부지로 확정된 부지가 일반인한테 분양된 후 여건에 따라 건물이 2층에서 5층까지 세워진다면 그 건물내 상가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가 도시계획지구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총 건수는 30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용주차장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모르십니까?

특히 서신동 지구를 보십시오.

서신동 지구에 9필지 10,005㎡가 주차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차장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므로써 서신동주민자치센터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전주시에서 이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 토지가격은 평당 4~5백만원이상 높은 가격이고 특히 적정한 주차장부지가 없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 이전에 분양한 인후동 1가 907-1번지 일원 3,196㎡는 아직까지 주차장으로 미 조성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이지역에 교통 및 주차장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전체 매각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시장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고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차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지구의 주차장부지를 원천적으로 일반인한테 매각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수립시 각종 행정적 규제나 지침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절실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하여 효자지구 등 택지개발지역에 도시계획상 공용주차장용지가 있는데 이 공용주차장 부지를 원천적으로 일반인에게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기 분양받은 공용주차장부지를 개인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유료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앞서 주차공간 확보가 급선무이라는 점을 인지 하시고 사랑하는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간내에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3차 본회의 2008.09.1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부신시가지를 비롯 효자지구 등 택지개발 지역에 도시계획상 공영주차장 부지를 원천적으로 일반인에게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 사업비 충당 등을 이유로 그간 민간인에게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인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아 주차난이 심화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근에 개발 완료한 서부신시가지내의 19개소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일반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매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하가지구 6개소와 효자4.5지구 7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 예정지인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도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약체결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기 분양받은 공용주차장 부지를 개인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추진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아중구획정리사업 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11개 지역에서 주차장 부지 총 29필지 18필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장 부지가 대부분 타용도 및 상가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지역에 주차난이 가중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주차장법 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고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설의 개선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작년 4월부터 택지개발 지구 내 주차장 용지 이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차장내 증축 및 적치물 설치 6건과 상가전용 주차장 표기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원상회복토록 시정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일반인에게 분양된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특히 주차장 입구에 공용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용주차장 고유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앞서 도시공간 내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8년 6월 현재 21만 8천대로 전년도에 비해 6천대가 증가하여 주차난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전주시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영주차장 설치 우선순위로 삼천2동, 인후3동, 중화산동, 서신동 등이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확충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에는 1개 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 삼천2동과 인후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9년도에는 중화산동 및 서신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150면을 완공하였고 풍남문 주변에 7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차수요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한옥마을 주변에 560면정도의 공영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이외에도 공한지 주차장 조성, 녹색주차마을 조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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