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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진만 의원
제목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일시 제298회 제2차 본회의 2013.03.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요즘 시민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려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의 기부대 양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주시에 기부하는 기부시설은 크게 2가지입니다. 즉 월드컵경기장 주변(덕진구 장동 540-1번지 일원)에 10,000석 규모에 육상경기장 그리고 12,000석 규모에 야구장을 신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간사업자의 기부 조건에 전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는 부지 즉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 중 약 64,000제곱미터의 부지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6번지 일원)에 전주시는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라도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행 법상 허용하는 모든 시설이 가능(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1의1 제외)하다는 수익사업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작년 11월 21일 의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전주시의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종합경기장 이전 및 컨벤션 사업은 미래 광역도시로써의 기반을 다지는 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상인들이 우려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 중에서 대형마트의 입점은 있을 수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본질을 피해 갔습니다. 시장은 대형마트만 들어오지 않으면 시민의 피해가 없는 것처럼 말하며 마치 소매상인을 위하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대형마트만 들어오지 않으면 판매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것 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하여 일반시민들이 그처럼 느끼게 하였는데 이는 본질을 피해 간 것뿐만 아니라 의회와 시민을 바보로 알고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입점은 안 시키겠다고 강조한 대형마트가 명기된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별표1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의 점포 종류가 명기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 별표1에는 대략 7가지 정도의 대규모 점포, 대규모 판매시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 :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로써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마트를 대형마트라고 합니다. 이것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문점입니다.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의류, 가전 또는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을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들어와도 좋다는 겁니다.

다음은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현재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다수의 대규모 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를 쇼핑센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 관광시설로써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 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를 복합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점포 외에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점포를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매장면적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50이상인 점포, 이 대규모 점포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련법을 살펴보면 이곳엔 대형마트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장은 컨벤션이나 호텔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내용의 대가로 전주시민이 언제까지 일지도 모르는 매년 수천억 자본의 유출로 인한 서민의 피해는 얘기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숨기려 하는듯한 인상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과 관련한 자본 유출은 어떻게 되는가? 자본 유출에 의한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가 도입하려는 판매시설의 이용권역을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권역, 2차권역, 3차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권역은 물론 전주시입니다. 전주시민이 1주일에 2∼3회 정도 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차권역 : 전주와 인접한 완주, 군산, 김제, 익산으로 한 달에 1∼2회 정도 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3차권역으로 정읍, 남원, 부안 외 전라북도 전 5개 군에 군민, 시민이 분기당 2번 또는 3번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즉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전 지역의 상권이 피해지역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이 입주했을 경우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요? 구매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권역, 즉 전라북도의 총 구매력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4.8%입니다. 이를 반영하고 판매시설 개설시점을 2016년도로 가정했을 경우 2016년도 전라북도 권역 총 소득액은 년간 42조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대비 소비지출 비중을 약 19%로 감안한다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구매가능한 총 구매력은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정시설의 권역별 흡인율과 전주지역 내 경합경쟁시설의 매출액과 권역별 본 사업권자의 목표 흡인율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지의 매출 잠재력은 년간 1조 4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전 권역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도입될 수 있는지 예상해 봤습니다. 이 지역에 제일 먼저 1차로 도입 가능한 시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우선 도입 가능한 우수한 시설군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이 다음으로 도입이 가능한 우수한 시설들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차 도입 가능한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곳에 먼저 대규모 영화관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하여 200∼300개에 가까운 소매점의 쇼핑몰과, 페스트패션숍, 생활용품전문점, 대형서점, 디지털전문관, 푸드코트, 키즈테마파크, 토이전문점, 게임센터, 금융기관, 문화관, 크리닉센타 등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하여 초대형 백화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장은 시민의 피해 없이 본 사업이 미래 광역도시로 기반을 다지는 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부분 또한 이렇습니다. 전주시에서 공모지침서에 제시한 호텔의 객실 수 200실 규모는 전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호텔시장 잠재력 1,500∼2,000실 정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입니다. 물론 본 사업을 통해 필요량의 전체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 제안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 또한 너무 민간사업자 편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호텔의 경우 즉 비즈니스호텔로 감안한다면 총 사업비가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의 95%는 사업제안자. 즉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5%는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38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규정에 따라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땅 주고 돈도 보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년여 전인 2005년 12월, 즉 현 전라북도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직 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본 건 관련 양여계약은 시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체결의 한 주체인 도청 홈페이지에 현 도지사는 도민의 절박한 소망이 바로 민생경제를 살려내라는 염원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현재 전주시의 개발방식이 ‘민생경제를 살려내라는 염원’에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전주시와의 본 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인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전주시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오늘은 더욱 행복하게, 내일은 더욱 희망차게 만드는 현장중심의 시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개발 내용이 과연 그러한지 묻습니다.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시민과 하는 약속 중에서 이번 사업은 시민과의 본질적 의미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용기 있게 사업의 궤도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도 한편으론 육상경기장이나 야구장 그리고 컨벤션센터, 숙박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구매 선택권도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도시 규모, 자생력, 사업 이후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아직 이들을 소화하기엔 우리의 자생력이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그들이 종합경기장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을 짓고 그 대신에 우리 지역에 그들 그룹의 생산기업 (롯데제과, 롯데전자, 롯데음료, 롯데캐논 등)이 입주해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도 생산과 유입보다는 소비와 유출이 우려되는 정책이 아닙니까?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매년 수천억 원씩 지역의 자본유출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예견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의 민간기업과의 기부양여 조건은 저급한 거래조차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컨벤션, 호텔 등 집회 및 숙박시설입니까? 아니면 백화점, 쇼핑몰 같은 판매시설 유치가 목적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적이 컨벤션, 호텔 등 집회 및 숙박시설로 주된 목적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백화점, 쇼핑몰도 괜찮다는 사업으로 변질된 것 아닙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반대하고 소규모 시민점포 절대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그래서 매년 수천억 원의 자본유출이 확실한 백화점, 쇼핑몰 같은 판매시설의 유치를 통해서만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 그리고 컨벤션, 호텔 등의 집회 및 숙박시설을 건립해야 하는가? 정말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단 말인가?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닌가? 묻습니다.

우리 전주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청주. 그리고 우리보다 도시규모가 작은 여수시를 모델로, 모델 도시들의 5개년간 예산 중에서 SOC사업(도로, 교량, 항만, 건축)관련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도 전주시 국고보조금은 171억, 청주시 397억, 여수시 948억, 2010년도 전주시 199억, 청주시 430억, 여수시 1123억, 2011년도 전주시 292억, 청주시 450억, 여수시 1003억. 다시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경우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그리고 여수시의 경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엄청난 SOC사업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더 이상의 대안은 없는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청주 그리고 여수의 경우처럼 - 포항의 경우는 하도 자료가 많아서 인지 핑계를 대면서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 수혜를 톡톡히 본 듯 합니다. - 지방정부와 중앙정치권이 합심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육상경기장, 야구장, 컨벤션센터 등 SOC급 도시계획시설은 대규모 국고보조금 사업 또는 국가사업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장의 생각을 묻습니다.

시민 여러분! 수많은 논란과 수많은 계획의 변경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서울의 숲으로 발전시켜 명성이 자자한 서울 뚝섬의 사례를 아십니까? 서울시는 사업 초기 이 지역에도 공동주택, 행정기관, 위락 판매시설 등을 유치하여 사업의 수익성만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업 초기부터 수많은 시민의 노력과 과정의 논란 속에서 오늘날 서울의 숲으로 발전시켜,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가문화 공간 및 건강한 도시환경의 공간으로 그리고 서울을 떠난 또 하나의 전원도시로 발전시켜 온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의 중심, 도시의 허브인 전주종합경기장 터에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상징성을 증진시키는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에 적합한 ‘전주 시민의 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도심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공공용지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외국의 사례처럼 광장과 공원이 어우러진, 미래의 기념비적 문화유산의 시설물이 공존하는, 미래 후손을 위한 유산으로 개발하여 물려 줄 것을 제안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 시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장 사업은 국가 재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합니다. 이웃 도시들이 국가 재정으로 도시 기반을 확충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공항과 컨벤션센타와 스포츠컴플렉스 등은 국가재정으로 건립하고 호텔 등은 민간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마련과 지방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정치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입니다. 목적이 합당해 보여도 과정이 올바르지 않거나 결과에 의한 영향이 좋지 않을 수 있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현재 보다는 미래를, 나 보다는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을 담보로 우리의 미래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일시 제298회 제2차 본회의 2013.03.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박진만 의원님께서는 수년 동안 주제가 되어 온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에 앞서 본 사업의 추진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과 컨벤션 호텔 건립 사업은 종합경기장 노후화로 인한 시설 정비, 월드컵 경기장 주변 스포츠 콤플렉스화를 위한 종합운동장 이전, 광역권 중심도시에서의 대규모 국제행사 등 유치를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 등의 필요성이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전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미 2005년도에 컨벤션시설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전라북도로부터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조성하는 조건으로 무상양여를 받았고, 이를 위한 후속절차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2006년도 10월 27일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11월 전주시의회 자문, 11월 20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2월 4일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2007년도 4월에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4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내용은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용지로 변경,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상업 시설로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컨벤션의 필요성 등 수차에 걸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컨벤션 건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해 왔었습니다.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현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장래에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방안, 둘째로 재정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셋째로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현 종합경기장의 공간적인 한계로 1종 육상경기장 공인과 무상양여 조건이행이 어려울 뿐더러 현 노후시설 정비와 컨벤션 건립 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상생사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 방안은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심 휴식 공간 조성이라는 이점은 있으나, 종합경기장 이전과 컨벤션 건립에 필요한 25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호텔 투자유치가 어려우며, 공원조성 사업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인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은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유통시설, 주상복합, 테마파크로 한정되어 이로 인한 중소상인, 재개발 재건축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컨벤션과 호텔의 건립,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이 없어 전시박람회, 학술대회, 기업비즈니스 회의 등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대규모 외지인구 유입에 의한 숙박, 관광, 위락, 쇼핑 등의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타 도시에 수 없이 양보해 왔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은 최근 한옥마을 등 전주시가 한국대표 문화관광도시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완공과 전주·완주 통합 등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국제규모의 종합경기장 마련과 100만 광역시대 생활체육발전을 위한 전주, 완주 체육도시건설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재정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며,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묘안을 강구하였음에도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경기장 주변지역 1백만㎡를 포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나 이 또한 중단되었고, 전시, 컨벤션센터까지 민간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1차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민자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LH 후속대책으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국민연금 투자유치에도 노력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패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해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호텔은 민자사업으로 컨벤션 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민간에게 양여하는 수익사업 부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2차공모를 실시했고, 제안서를 제출한 롯데의 상업문화시설과 서해종합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기술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실시한 결과 롯데에서 제안한 상업문화시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오늘 선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시민의 피해 없이 미래 광역도시로써의 기반을 다지는 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종합경기장 부지 내 예정시설의 매출 잠재력이 1조 4000억 원의 규모가 될 것임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피해규모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주 컨벤션 복합문화 상업시설처럼 백화점과 쇼핑몰의 제안규모가 비슷하면서도 우리 시설에는 제척된 대형마트까지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 소재 김포공항 롯데몰의 경우 유통소비층과 유동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매출액을 6000억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비교할 때 전주 컨벤션 복합문화 상업시설의 경우 5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추정함은 조금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출액 추정규모가 여하튼 간에 의원님 주장대로 상권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전시컨벤션센터가 광역도시기반 서비스시설로써 전시컨벤션 행사유치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전북권에 부재했던 전시장·회의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바, 그동안 전라북도엔 전시컨벤션 시설이 없어서 2011년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도 경북 경주에 넘겼고, 금년에는 600만 해외동포의 경제교류를 위해 열리는 세계한상대회를 전남 광주에 양보하는 등 대규모 회의유치로 외지인구 유입에 따른 숙박, 관광, 위락, 쇼핑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수 없이 일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지역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도시 서비스 시설이 될 것인 바, 이미 입주가 시작된 혁신도시와 에코타운, 만성지구 건설, 1조 2000억을 투자하는 탄소산업 공장 입주 등 대규모 도시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전시컨벤션, 복합상업 시설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광역도시로써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존 시장의 잠식만을 걱정하기 보다는 도시기능을 활력화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이웃 광주나 대전에 기회를 뺏기지 말고, 우리 시의 자생력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이 지난 2005년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 당시에는 인구규모가 50만에 불과했습니다. 전시컨벤션시설이 갖는 광역도시기능을 일찍이 대응했던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호텔의 객실 수 200실 규모는 전주시 호텔시장 잠재력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인데도 전체 사업비의 5%를 조례로 지원하게 되면 땅 주고 돈 주고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부분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텔업계에서는 초기에 투자비 부담이 많아 자치단체에서 일부 5%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제주를 비롯한 타 도시에서는, 특히 지방도시에는 교통 접근성, 낮은 호텔 투숙률, 대규모 회의시설 부족 등으로 호텔을 철수하는 실정이며, 호텔투자 유치 조건에 대한 부담으로 공모참가를 포기한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주시에는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와 현재의 호텔 실태 그리고 컨벤션 부대시설로써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결과, 그나마 유치를 이끌어 내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투자수익성이 높다면 지자체에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원해 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호텔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했던 공유지 내에 호텔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금지원과 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호텔을 유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에서 제안한 호텔은 300억 원을 들여 우리 시 부지에 신축 후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토지 대부료에 상응하는 기간만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시민과 하는 약속 중에서 이번 사업은 약속과 거리가 먼 것 같다. 시민들을 위해서 용기 있게 사업의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백화점과 쇼핑몰에 주안을 두고 이 사업을 바라보면서 본 사업이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컨벤션 시설은 도로나 항만처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도시기반시설인 바 이를 건립해서 도시 전체를 활력화시키는 것도 시장의 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저는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원도심 살리기 시책을 계속 경주해 왔지만, 이러한 시책만으로는 도시전체를 활력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컨벤션 시설과 같은 광역도시기반 선도시설의 건립이 대규모 외지인구를 도시로 유입시켜서 각 분야가 균형 있게 활성화되는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으로 점차 상권 등 도시 전체의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것이 바로 시민의 행복한 오늘과 희망찬 내일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지역 외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지역 내 생산과 유입보다 소비와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 복합시설이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문화상업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시설은 아니지만 생산과 유입에 있어서도 지역에 미치는 간접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발표한 한국전시컨벤션센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국의 컨벤션시설지구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생산 파급효과는 6조 2000억, 소득 파급효과는 8000억,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1조 9000억, 간접세 파급효과는 2000억, 손실 파급효과는 1조 1000억, 취업 파급효과는 3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소비와 유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판매수익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쇼핑몰에 우리 지역 내 상인들이 최대한 많이 입점토록 하고, 종업원도 지역주민이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 조치를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서 판매 이익대금과 인건비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자금이 지역경제에 재순환되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득과 고용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특단의 노력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종합경기장 개발의 목적이 체육시설 건립인지, 집회 및 숙박시설인지, 판매시설 유치인지 사업추진 목적이 변질된 것 같다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추진되어 오면서 주된 목적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으로써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민자유치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시설을 제안한 사업자가 전문가 평가과정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3기 이래로 컨벤션복합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4년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 종합경기장 부지가 가장 적합하고 재원은 민자유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러한 맥락에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2005년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양여 받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컨벤션센터 등과 같은 SOC급 도시계획시설은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또는 국가사업으로 건립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그야말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검토하면서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을 꾸준히 검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국고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규 체육시설의 경우 정부방침 상 현실적으로 국가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최근 대구, 울산 야구장의 경우 국비지원이 아예 없거나 실링 내 광특예산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서 나머지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주시 재정 여건 상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수년 동안 여기에만 투자해야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방침을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므로 본 사업이 100만 광역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원대한 발전 비전임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의 중심, 도시의 허브인 전주종합경기장 터에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상징성을 증진시키는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에 적합한 전주 시민의 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서울의 숲처럼 전주 시민의 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신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과 외국의 사례는 이미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특히 더 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도 이와 같을 경우 더 훌륭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 종합경기장 부지도 70%에 가깝게 시민들에게 오픈스페이스로 제공이 가능하고,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말씀취지가 반영되면서도 전시컨벤션시설도 건립이 가능하므로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컨벤션 호텔은 본질적으로 찬성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1년 전 의원님께서는 모 일간지 오피니언 란에 본 사업에 대하여 기고한 바와 같이 컨벤션센터는 현 종합경기장 위치가 가장 적합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취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념해서 그 뜻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미래광역도시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웃 광주는 전주를 자신들의 마당으로 생각하고 각종 공공시설, 의료, 쇼핑 고객을 빼앗아가고 있고, 대전 또한 마찬가지이며, 가까운 시일 내 KTX 전용 전라선이 개통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전주는 대전과 광주, 세종시 등 주변 대도시에 상권을 흡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예방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기금조례 제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수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는 100만 광역도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큰 그림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어렵사리 진행되어 왔고, 어렵게 이루어 낸 투자유치인 만큼 미래 전주의 가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주시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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