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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규 의원
제목 전주시 보행자도로 안전에 대하여
일시 제261회 제3차 본회의 2009.04.0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는 천년도시의 역사적 자원과 문화도시로서 아트폴리스 명품도시로의 꿈을 준비하며 사업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특징은 도시계획과 건축물의 경관과 더불어 도심 곳곳이 광장과 보행권 확보등 걷고 싶은 도시입니다. OECD선진국들의 도시들은 편리한 자동차 환경을 포기하고 녹색교통수단 보행자가 편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위한 도시에서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 좋은 도시란 걷고 싶은 도시일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일본의 가나자와시장을 만났을때 라마다 시장께의 소원은 구 도심에 택시도 못들어오게 하고 모든 시민들이 전주로 말하면 4대문 근처에서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공해나 에너지문제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그것을 프랑스 파리시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했을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에게 차도는 물론 보도마저 주차장으로 내주어 보행자의 보행권은 침해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가 거리는 걷기 괴로운 거리입니다.

특히 도로가 이러할 지언정 대한민국 주택가의 도로는 걷기 괴롭고 불편한 도로입니다.

특히, 장애자와 노약자들에게 더 큰 불편입니다. 이제 전주시도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보행자중심도시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배경은 보행권 침해로 인해 인권침해 실태 및 차별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검토가 2007년 1월에 있었으며, 보행자가 교통사고에서 교통사고를 났을때 법에서는 교통보행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묻도록 판결이 있습니다.

한 보험사가 전라북도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는데 관리하자상 도로관리 기관인, 일부인 자치단체도 15%를 배상하라는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이 2007년 7월 8일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행자가 사고가 나도 구상권을 청구 받을수 있는데 그 책임이 지자체에도 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판결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입니다.

전주시도 2000년 1월 전주시도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제정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2009년도에 의해서 국회에서는 보행자안전도로 정비법 제정하고 발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인 국가에서도 차량위주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2012년도까지 1조 5천1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여가시간이 확보되면서 보행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자의 교통사고율 중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보행중에 사망했다는 것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발표입니다.

특히 6m미만의 생활보도 사망사고도 47%(2008년)입니다.

주목할 것은 교통약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2007년 통계로 보면 14세이하 어린이 128명(63.4%), 61세 이상 고령자 1,110명(52.2%), 전주시 노령화지수 43.6%, 전주시 장애인 인구는 시민 1,000명 당 46.6명, 2007년 11월말 29,258명, 전년대비 6.5%증가 노령화 지수와 장애인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은 국도, 지방도, 시군구 등 지방권 도로는 도로공사때 인도를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도설치를 선택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사람보다는 차가 우선인 사회가 만들어 졌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서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인구10만명당 5.28명으로(네덜란드 0.51명. 스웨덴 0.55명)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4월 기준으로 전주시의 도로를 보니까 대로는 54개 노선에 152km의 총 연장길이를 가지고 있고 중로는 314개 노선에 233.5km가 있고, 소로는 2,784개의 노선에 441km의 총 연장길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로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간 무엇을 했는가, 작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주택가나 공동주택의 생활형 도로, 12m미만 도로를 우리는 소로라고 하는데 예산이 전주시 예산에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동부우회도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백석제 입구까지 약 25억의 시비가 되어있는데 국비가 25억이 있고, 그래서 대응 시비로 되어있었습니다.

민선4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강화 요목 실천사업 69번에는 장애인을 위한 도시생활에 공약이 있습니다.

3년이 되어가는데도, 이 공약이 아주 중요한 공약인데도 예산 한푼 되어있지않다는 것은 이 공약이 사문화 된다는 것인지, 의지는 있는데 예산의 배정순서에서 밀린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도를 위해서 2010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전체 보도 1,634km 가운데 30%에 해당되는 453km를 정비합니다. 계획안에는 평탄성, 경사, 틈새, 보도턱, 시공방법 등 5가지 보도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5억의 시범사업을 받은 아주 훌륭한 동네입니다. 2009년 동충로사업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42억을 투자하여 장애인, 여성, 노약자들을 위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6m이하의 소로를 일방통행로로 235개 노선을 지정했으며, 26개 신설도로는 보행권 안전확보를 위한 소로를 개설했습니다

보행권확보를 위한 제언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우선도로를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연도별 장기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각 학교 스쿨존이 있는 것처럼 생활권안전구역지정 및 관리방안을 계획하고 운영했으면 합니다.

보행권확보는 생활환경정비의 기본축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율 감소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2000년 1월 12일 제정한 전주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종류는 보행환경개선, 고령, 장애인,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 입니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 제정 적용범위는 신설되는 폭 10m 이상 도로, 통학로, 보행권확보 필요 및 지역주민 보도설치 요구시 의견수렴후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구간 보도설치(학교, 복지시설에 연결되는 도로) 등 입니다.

전주시를 대표적으로 샘플링 하여 구도심과 아파트 신도시로 나눠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1979년도부터 도시계획을 약 30년동안 했습니다.

1,2,3,4지구, 6지구가 어디냐, 백제로 있는데 인후2동에서 금암동 일부지역입니다. 7지구가 어디냐, 송천동지역입니다.

그런데 7지구가 대토지주들이 좀 많이 있다보니까 지구지정을 받지못해서, 도시계획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난개발 지역이 송천동입니다.

그 지역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와 소로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해서 학교주변에 소로나 상가는 차와 시민들이 숨박꼭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권의 안전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볼수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현장확인 사례를 사진과 대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쌍용아파트 주변을 쌍용길이라고 하는데 노폭이 8m인데 연장은 480m이고, 성황당길은 송천 파출소에서 제일아파트 구간에 10m 노폭에 600m의 도로인데 인도가 하나도 없고, 보람길이라고 회생약국 비사벌 사거리에서 송천성당까지 8m의 300m길이도 마찬가지이고, 송학로라고 제일 이지역이 문제인데 10m의 노폭에 210m의 길인데 아침에 차하고, 송천동이 한 5천세대가 그길로 쏟아지고 있고 솔내여고가 있어서 통학로인데 차와 보행자 학생들이 같이 즐겁게 가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통학로입니다.

송연길이라고 짧은 구간의 270m의 연장길이에 8m노폭은 솔빛중학교와 전라고에 통행로에 인도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도 차와 사람들의 인파속에서 아침 출근길이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문제가 되고있는 송천주연길이라고 뜨란채 아파트를 비롯하여 3,000세대는 인도가 없다보니까 차와 사람과 취객이 혼돈되어있는 노폭 10m에 연장길이 150m 도시입니다.

이게 신흥 아파트지역을 대표적으로 샘플링을 했고 구도심에 오래된 주거지역은 더욱 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흥아파트 지역과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지역을 샘플링해서 보행환경을 위한 도시계획은 필수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부터 문제가 있겠나, 하여튼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건축심의과정에서 보행안전자 도로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팔달로 명품도로 사업에 3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억5천은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보행자를 위한 3m도로가 되어있는 지역이므로 보행자도로, 안전도로의 시범사업지역이 아니라 가로경관과 가로환경정비에 아트폴리스적 접근의 도로이지 보행안전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형 도로로써 6m밑의 주거 이면도로라든지 12m미만의 소로 1류, 2류, 3류가 있습니다. 이런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도 설치를 위해서 조례, 예규, 훈령이 있는데 왜 실천되지 않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2010년도부터는 예산안에 보행자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공모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그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면 쉽게 접근할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나 2009년도 본예산에 보행권 확보 예산을 해주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일부분 지켜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안에 성립되면 올해안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에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때 필요한, 꼭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사업계획및 중장기 계획,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야겠고, 보행환경 현황조사와 연차별 계획내용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47%가 보행자 사고입니다.

차도 안전하고 보행자도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노력이 교통약자들에 희망이었으면 합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성을 갖는 보행환경 구축을 요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보행자도로 안전에 대하여
일시 제261회 제3차 본회의 2009.04.0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2006년 12월 제정된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 설치 의무제 시행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완료된 지역에서 인도가 없는 도로에 인도설치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도로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설도로 인도 설치 의무제 시행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과 이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설도로 인도설치 의무제는 도로법 제37조 및 제61조에 의한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주시 예규로 2006년 12월 27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신설되는 도로폭 10미터 이상 도로와 도로폭 10미터 미만의 도로중에서 통학로 및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보도설치 요구시 의견을 수렴하여 인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지침 제정 이후 지금까지 신규 도로개설사업 시행으로 8개 노선에 인도 1,609미터를 설치하였으며, 스쿨존 정비사업 시행으로 42개 노선 8,358미터의 인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행중심 도시건설을 위해 신규 도로개설사업 시행시 인도시설은 도로개설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이나 2010년 본예산에 보행권 확보 용역안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 및 보행환경현황 조사와 연차별 계획내용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 개설된 중로 및 소로에 인도가 없어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이 다소 있어 이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기 개설된 중로 및 소로의 인도 미시설 지역에 대하여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연차별시행계획을 포함한 전수조사 용역을 최소한 내년 본 예산까지는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아트폴리스 추진과 연계한 걷고싶은 도시, 보행자가 편한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준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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