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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용모 의원
제목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수익금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267회 제3차 본회의 2009.12.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제267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에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수익금 처리에 대해서 묻고 따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정례회 상임위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바로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개발 수익금 문제 이었습니다.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개발 사업의 주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전주 덕진구 덕진동2가 일원이고 추정사업비는 440억원, 사업기간은 1998년 9월에서 2007년 12월까지였습니다.

시행자는 전주시장,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맡아서 했고 개발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5항에 의거 환지방식 도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용인구 및 세대수는 14,923인 4,033세대 정도였고 1996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승인하였고 1998년 9월에는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4년 3월 사업시행을 위해서 협약체결을 하였고, 2004년 6월에는 토지공사 자체 용역발주가 되었고 2004년 7월 용역착수하였습니다. 토지공사는 2004년 8월에서 12월에 행정절차 이행 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시행자도 변경하였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등 2005년 6월 실시계획 승인, 2005년 8월 공사 착공, 200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어 조금 늦은 지난 8월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2004년에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가 맺은 전주하가지구 시행자 변경 협약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 제 8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에는 주진입도로인 대 1-17호선 이게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 구간의 도로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공사 준공전까지 “갑”이 사업비를 부담 개설하고 발생되는 잔토는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을”이 지정한 장소에 무대사토키로 한다. 다만 하가지구 편입구간 길이 300미터의 토지 보상은 향후 토지공사에서 환지계획에 반영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장내의 간선시설은 당연히 토지개발측에서 부담해야 하며 동법 제58조 1항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전주시에서 한방병원도로의 개설도 토지공사에서 진입로인만큼 개설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1월 한국 토지공사 전북본부와 전주하가지구 택지 개발 사업 개발수익금 사전 납부에 따른 협약서를 채결하였습니다. 전주시장과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장과 채결된 이 협약서에는 참으로 희한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몇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전주시가 시행중인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 그러니까 한방병원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전주 하가지구의 개발 수익금을 우선 사전 납부 - 사전 납부에 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 함으로서 도로개설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전주하가지구의 사업 완공 시기에 맞춰 도로 개설을 완공하고자 한다라는 목적하에 제3조(개발 수익금 사전 납부의 규모) 전주시에서 시행중인 원대 한방병원, 가련교간 도로 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70억중 우선 전주시가 요청한 150억원을 정액으로 하되 전주 하가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수익금 범위내로 한다라고 하고 제4조 납부 시기 및 방법은 사전 납부금의 납부 시기는 본 협약 체결 후 5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기 분양 토지의 회차별 대금 수납에 맞추어 2007년 4월에 50억원, 2007년 10월초에 50억원을 납부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에 납부하기로한 50억, 나머지 50억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단, 청산 결과 개발 손실이 발생할 경우 “ 갑”은 이 단 조항이 문제입니다. “ 갑”은 “을”에게 갑은 전주시장이 되겠고 을은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전 납부금 법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존하고 개발 이익이 발행할 경우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해봐서 손실액이 발생되었으면 이미 받은 납부 금액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이 조항에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 납부금은 “갑”의 통보한 계좌에 입금 의뢰서에 입금한다.

제 5조 (개발 이익금 정산) 본 협약서 제4조 1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입금한 납부금액은 추후 도시개발법 제68조 3항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에 의거 전주시 특별 회계에 귀속될 수익금으로 정산하여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 그러니까 시중 이자를 치는 겁니다. 정기예금 이자에 대하여 사업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7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 ” 은 상호 협의하에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효력의 발생 이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라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과 한국 토지공사 전북 지역 본부장이 꽝, 꽝 도장을 잘 찍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의원은 개탄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부자지간의 재산증여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해서 체결해서 앞으로 투자가 되면 되고 안되면 노력해서 안되면 안되고 이런 양해각서도 아니고 150억을 주고 받는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에 정산을 해봐서 남으면 주고 남지 않으면 안준다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협약서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일반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축하여도 인근의 진입로는 시공사에서 개설하는게 현재의 전주시의 통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고 전주시는 지난 2007년에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0억원은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부실 협약서 때문에 한두푼도 아닌 50억원의 전주시 세수가 손실된 것은 물론이고 이미 2007년에 받은 100억원도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제소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결정이 나면 전주시에 불리하게 나면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세수의 손실에 관한 사항임으로 또한 저는 의원이니까 이렇게 생각할른지 몰라도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단 한마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세입 손실로 5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님, 그리고 강영수 부위원장님 저기 계십니다마는 명쾌하게 질의를 하셔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따지니까 바로 이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같이 공론화된 사항임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련 국장에게 질의를 했더니 토공에다가 현재 세무사 3명을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억원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이겁니다. 공돈인 것 같이 여기 저기 찢어서 썼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때 예결위원회에 있었는데.

존경하는 동료 선배 동지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2010년 예산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인가 뭔가 하는 문제로 해서 정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교부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로개설 예산은 작년 예산이 338억 6천만원, 그런데 금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 예산이겠죠. 77억 7천만원으로 줄어들어버렸어요. 4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청 도로과하고 양구청 도로과는 지금 과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고민하는겁니다. 사업비가 없어져버렸기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50억원을 전주시에서 50억원은 안받아도 되겠죠. 100억원을 돌려준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저는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고 이 자리에서 지금 아찔해서 정신 금단 현상이 일어날려고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문을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에 미리 받은 100억원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법 제58조 1항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를 왜 전주시에서 개설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약서 제4조 말단에 단, 청산 결과 개발 손실이 발생할 경우 “ 갑”은(전주시장) “을”(토지공사)에게 사전 납부금 법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존하고 개발 이익이 발행할 경우 추가 납부 하도록 한다 조항에 의해서 손해가 나면 결국 150억원은 이자까지 쳐서 전주시에서 50억원은 안받았으니까 괜찮고 100억원이 되겠죠. 전주시에서 토지공사에 돌려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협약을 할 당시의 담당자는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협약을 했는지 소상하게 진술시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만약 일이 잘못되서 이미 받은 100억을 돌려주어야 할 때 생각하기만 해도 참 큰 일 났습니다.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처를 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의장석에 앉아계시는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한 달여간에 거쳐서 정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실한 의정 활동에 동료 의원으로서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그리고 1,800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수익금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267회 제3차 본회의 2009.12.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익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가 체결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수익금 사전납부에 따른 협약서에 의거 지난 2007년에 미리 받은 원대한방병원과 가련교간 도로개설 공사비 100억원의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방병원 가련교를 잇는 가련산로는 송천동 등 북동부권과 서신동, 효자동 등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주 간선가로망으로서 민선2기부터 개설요구 민원이 많은 시급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장기간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가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06년 5월부터 총사업비 27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련산로의 개설에 투자된 270억원의 예산내역을 보면, 2006년도 10억원, 2007년도 125억원, 2008년도 70억원, 2009년도 55억원으로 총 투자비 26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한국토지공사측으로부터 하가지구내 도로 편입부지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억원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미리 받아 당연히 전주시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가련산로 도로개설사업예산에 편성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좀 더 원활을 기할 수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법 제58조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 진입로는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원대한방병원 가련교간 진입로 개설비를 왜 전주시에서 부담하게 협약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8조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비용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을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가지구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지구 지정된 택지개발사업으로 동법 제14조 제1항 및 주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택지경계로부터 200m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전주시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 12월 5일자 사업예정지구 지정을 당시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아 ’97년 2월 20일 개발계획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98년 9월 4일 전북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일괄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협의회 및 토지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괄 수용방식으로 사업 추진시 이자부담 등 시 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만약 사업 유보시에는 토지행위제한 등 장기화로 시민불편이 예상되므로 현 상태에서 중단하라는 의견과 시 재정과 분양이 어려워도 지역발전을 위해 일괄 현금보상을 통한 개발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택지개발사업은 재정 부담이 과중하여 시행이 어렵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변경 시행시 분양가의 상승으로 미분양이 우려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정부투자기관 시행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주택공사는 참여 의사가 없었으며 한국토지공사와 최종 협의한 결과, 천변도로 1,589m를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폭 12m를 20m 4차선으로 확장하고, 간선대로 1-17호선 원대한방병원, 가련교간 1,100m중 하가지구 편입구간 300m의 토지보상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잔여구간 토지확보와 1,100m 전구간 공사는 전주시가 부담 개설하기로 한국토지공사와 2004년 3월 22일 사업시행자를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협약서 제4조 단서 조항에 청산결과 개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전 납부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전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손해가 나면 결국 15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토지공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협약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0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의 청산은 사업완공 후 실시하여 이익금이 발생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체결한 협약 제8조에 의하면 주 진입로인 대로 1-17호선은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완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동주택지가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가련산로의 조기 완공과 시 재정을 감안해서 2007년 2월에 추가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본 협약 체결 후 5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0억원을 분양토지의 회차별 대금 수납에 맞추어 납부토록 되어 있어 2007년 4월에 50억원을 납부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납부할 50억원은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입니다.

이는 주택경기침체로 회차별 분양대금 수납이 어렵게 되자 100억원만 납입하고, 50억원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서 제4조 단서 조항인 청산 결과 손실이 발생될 경우 사전 납부금의 범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전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납부토록 한 조항은 도시개발법 제70조 3항을 기초로 한 것이며, 협약서 제5조 개발이익금 정산도 사전 납부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사업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 손실액 보전시 이자까지 계상해준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결과 개발손실이 발생하여 이미 받은 100억을 돌려주어야 할 경우에 대책과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가지구 공동주택지 3블럭에 대하여 그동안 제일건설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영여건을 사유로 계약의 당사자인 LH공사에 수차례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여 왔으나, LH공사측은 계약보증금 및 중도금 납부 상황에서의 계약해제 요구는 수용불가함을 주장하며 잔금납부 이행을 계속 촉구해 왔으며, 2009년 9월 9일 제일건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만약 LH공사측에서 제일건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하가지구에 대한 개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시에 납부한 100억원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이미 제일건설로부터 중도금을 수납한 상태에서는 매매계약 해제는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551조 및 565조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른 해제는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므로, 우리시는 100억원의 반환은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 개발수익금 처리와 관련하여 협약과정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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