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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313회 제3차 본회의 2014.09.2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그간 전주시의 최대 중점 사업 중에 하나였으며,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비롯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집적화되고 단지화되는 대형 자원순환 프로젝트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1106억 원에 국비 30%, 시비 10%, 민자 60% 등으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5번지 일원이 공모선정 되어, 부지면적 5만 6796평방미터 약 1700평, 올해 5월 전라북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 전주시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향후 공사에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의 근거를 간단히 언급해 보자면 전주시에 설치·운영 중인 민간 음식물처리시설이 주변 악취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이전 약속을 협약하고,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및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 처리를 목적으로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 및 폐촉조례 제9조에 근거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적절한 대응방안의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 1106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사업비로 조성될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시행 주체인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촉법에 따른 지원협의체 주요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과정에서 주요한 협의기관의 역할과 영역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 지원 방향은 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숙원사업 협의, 진입로 결정 등의 내용 등이 조목조목 협조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음으로써, 향후 순조로운 공사 진행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은 분명 전주시의 환경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해 나가는 지표사업이자 핵심 기반조성 사업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기에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폐촉법을 비롯하여 관련 조례에 구체적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준과 명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전주시 폐기물 클러스터화의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게 그 첫 단추부터 잘 꿰매어야 함은 우리 전주시민에 대한 논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더욱이 향후 100년을 결정지을 전주시 환경정책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점도 결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제가 소속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주요 협의기관이 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천명하고 나서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9대 전주시의회에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건을 우리 제10대 의회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회의적인 입장도 분명히 존재해 왔습니다. 제9대에서도 과정 과정에서 숱한 잡음이 발생되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이 역시 시기적으로 의회 구성상의 입장차가 분명함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전 9대에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 따라야 한다는 논리, 이것은 과연 우리 전주시의회에 적용되는 것일까요?
전주시 역시 민선 5기 결정사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민선 6기에서 그 틀에 맞춰서 1106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집행될 사업에 관해 시기나 그 과정을 운운하며 마치 어쩔 수 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처럼 포장한다면, 향후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져야 할까요?
더불어 만약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그간 발표된 구성원들로 의회 승인이 된 후 그 책임소재 또한 의회의 몫으로 돌린다면, 이게 바로 거수기 의회의 대표적인 격이 될 것입니다.
실제 주민협의체 구성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장동, 안산, 삼산 주민들과 주민대표의 추천 과정에 대한 마을 내, 마을 간 잡음의 미봉책 해결로 치부해 버려서는 결코 안 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약 50억 원 가량의 출연금을 향후 5년간 10억 원씩 분할 지원받게 될 것이며, 시설 가동 시부터 폐쇄 시까지 매년 6억 원 이내의 반입수수 처리 업무에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도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시설 등도 제공받게 되는 포괄적인 영역의 주민지원방식의 적용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잘 적용될 때 그 효과성이 배가 될 것으로 자명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출범은 향후 5년 그리고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적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장 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주된 요구가 관철되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많은 위험성을 보여줄 우려가 크고, 이를 미리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적용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즉 안정적인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위상 정립, 합의 구조 방식에 대한 합리적 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협의체 구성상 위원 선정의 부적절성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상충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관련 마을 내부에서도 상반되는 충돌 의견들로 갈등의 골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되어야 하는 위촉과정에서도 그 정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상 문제점에 굳이 감수하면서 적정한 합의점이 도출되는 협의된 것으로 정의해 버리는 오류를 현재 전주시는 묵과하고 추진해 나가려하는 듯합니다.
지역 위원 구성이 실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주민 내 구성원들을 각각 2명씩 포함시키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도 강하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구성 시스템을 가지고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당장의 위원장 선정에서도 대립과 잡음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현실에 전주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며,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관련 지역주민들에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지역주민의 협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행을 전제로 하는 신사협정이라고 합니다. 즉,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서 과연 주민협의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며, 이를 견제하고 사업 추진 시기별 상충문제에 대한 갈등의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의회를 포함하여 충분히 전주시를 견제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주민협의체가 그 위상을 잘 정립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공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현 주민협의체가 구성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접근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발생될 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주시의 결정된 사안이니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내라는 식의 접근방식이 아닌 진정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 그리고 시민의 책임과 참여권이 적절히 잘 보장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에 적합한 구성 방식을 잘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 및 위촉과정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시비가 일지않도록 주민의 지지가 100% 확보된 가운데 지속적인 대안 모색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의 동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썰물처럼 왔다가 밀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하는 주민의 특성상 한계점을 현실에 맞게 분명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는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시점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과 참여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이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민선 5기와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이며, 김승수 시장께서 중점으로 삼고 있는 주민협의체의 체제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추진 사업 관련 향후 갈등 사항에 관한 적정한 책임성 문제 등의 중장기 로드맵이 구상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가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논의되고 있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종합지원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시장 및 집행부의 입장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 및 향후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민 12인 구성이 포함된 현재 논쟁 안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313회 제3차 본회의 2014.09.2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현재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주민협의체의 기능과, 참여권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의 기능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2에 규정되어 있고 그 기능은 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그밖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간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구성기준은 폐촉법 제17조2 제1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보나, 주민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언제나 의회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에 관한 민선 5기와의 차별화된 전략과 중점으로 삼고 있는 주민합의체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이래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 중앙 민투심의, 실시협약,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말에 착공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리사이클링 조성사업은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앞으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는 물론 주요현안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참여 폭을 넓히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행정을 원칙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향후 갈등사항에 관한 적정한 책임성 문제 등 중·장기 로드맵이 구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인 주민대표 선출과정에서 협의체 운영과정과 또 평상시에 위원간의 갈등, 둘째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와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마을대표 선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주민대표로서 자질을 갖춘 분들이 선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 책임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기금 조성, 주민편의시설 설치, 주민 지원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 협의를 통하여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재논의되고 있는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9대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하여 주민대표를 마을별로 4명씩 12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주민대표를 추천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인적구성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일부 예상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권이 시의회에 있으므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존중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 행정의 대안에 관하여 직영구역과 위탁구역간 청소서비스 성과 비교나 평가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라서 지난 2012년부터 성상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14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영 청소구역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정기 현장평가를 더하여 수시 현장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를 추가하여 위탁업체 및 직영 미화원에 대한 청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체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5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직영·위탁구역간, 위탁 업체간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청소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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