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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옥 의원
제목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며
일시 제313회 제3차 본회의 2014.09.2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질문은 2015년에서 2018년 4년간의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포를 통해, 시·군·구 및 시·도 단위로 4년 단위의 지역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부터 제15조의 6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내용, 시행,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2부터 제7조의 4에 수립방법, 수립시기, 시행결과, 평가 방법 등 법적 근거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입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이어 금년 말까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매뉴얼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에 계획수립을 위한 주체를 구성하고 지역을 분석하고 담당자 교육 및 기획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14년 상반기에 지역주민 욕구 및 지역자원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중반기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의견을 수렴, 심의하여 하반기 9월 말까지 시·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의 권고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한 후에 12월 31일까지 최종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 시·군·구에서 매뉴얼에 제시된 계획 수립 일정에 근거해 민·관 T/F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전개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시민참여 제안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략목표와 핵심과제, 세부사업, 우선순위 등을 마련하고 최종 의견수렴과 심의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각 시·도에 최종계획을 제출할 예정인 것과는 달리, 전주시에서는 지난 9월 1일이 되어서야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4년간의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곳곳의 현장조사와 연관업무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시일을 감안하면 내용상 부실하고 다분히 형식적인 계획 수립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15조3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에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전주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안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지역 내 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며, 특히 사회복지분야 업무 종사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며
일시 제313회 제3차 본회의 2014.09.2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셨습니다.
민선 6기 비전인 사람의 도시에 가장 핵심사업이 바로 지역사회복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직접 관장해서 책임성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기 전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 및 전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전주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추진일정별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분야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전주시 전역에서 지역자원과 복지욕구조사가 1:1 세대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9월 중에 분석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표적 집단면접법 조사를 병행해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전문가 T/F팀 회의, 기타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고, 중간보고 시 제기된 쟁점과 문제들을 보완하여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11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계획수립 기한인 12월 말 이전에 전라북도 권고사항 및 의회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전주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팀이 양 계획에 교차 참여하면서 상호보완 및 자원조사와 욕구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양 계획에 누수 없이 충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 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의 모습을 비전으로 제시해서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영역별, 계층별 복지욕구를 총족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게 최적의 전략목표와 세부실행 과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제대로 반영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전주시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종사자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가 및 종사자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10월 중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분야별 종사자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 시장이 직접 참여해서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계획수립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이러한 과정에도 시장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종계획 확정 전에 그간 추진된 상황과 마련 계획 등 세부사항을 의회 보고를 통해서 함께하는 복지도시 전주를 위해서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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