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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학교 급식소 영양사 배치에 대하여
일시 제325회 제2차 본회의 2015.12.0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학교급식소의 문제점들과 금상동 삼기마을에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식중독예방특별교육 자료집에 의하면 2014년 식중독 환자가 7262명이고 이 중 학교급식 등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4034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즉, 전체적 식중독 환자의 56%가 학교급식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가 안전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지역 260개소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학교 집단급식소 일곱 곳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었고 이들 중 세 곳이 전주 지역이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두 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한 곳은 영양사가 머리에 두건을 하지 않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을 한 사례였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실제로 2014년 전주 모 중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22명의 학생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였으며 2013년에도 전주 시내 모 고등학교 학생 70여 명이 복통, 구토, 발열, 설사 등의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학교급식 시설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항들은 위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소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주시의 처분 등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의 경우 전주 서신중학교 135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을 당시 교육청과 전주시는 김치 납품업체 계약해지와 함께 학교에는 위생 관리 철저 지시만 내렸습니다.
같은 해에 전주제일고 역시 85명이 캄필로박터제주니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했었지만 이 역시 관리 위생 철저가 전부였습니다. 과태료를 내게 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학교는 전무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이 대부분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보니 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방치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과 급식소 운영 관계자들의 이윤 추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중 본 의원이 이미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학교급식소 영양사 배치 문제도 계속되는 학교급식 사고의 제도상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즉, 모든 학교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 영양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영양과 먹거리 안전 및 위생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다면 반복되는 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보완된 밑바탕에 학교급식소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전주시에서 학교 내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주시에 있는 모든 학교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교육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전주시 대성초, 문정초, 미산초, 중인초, 초포초등학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고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주시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데 사후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등에 영양사가 고정 배치되지 않고 한 명의 영양사가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며 근무할 경우 현장에서 영양사의 고유직무인 식재료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정보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업무가 성실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회근무 방식에 따른 영양교사 업무사항의 문제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학교에 급식 대상이 되고 있는 총 학급 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 조항은 2013년 2월에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학교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존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2007년 일부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조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급식 학생 수가 400명이 넘지 않은 경우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순회근무시킬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청에서는 일부 학교에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순회근무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규정에 의해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수는 400명 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주시에는 순회 근무하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총학생 수가 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요청드림과 동시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회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들의 학생 수가 400명 이하인지 확인해 주시고 관리·감독으로서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한 경고나 주의 등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이들이 확실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향후 어떠한 사후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학교 급식소 영양사 배치에 대하여
일시 제325회 제2차 본회의 2015.12.0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학교급식법 제7조에도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영양사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인근 다른 학교 영양교사가 공동관리 하도록 주 1회 순회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내에 한 명의 영양사가 2개 학교를 공동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대성, 문정, 미산, 중인, 초포초등학교로 모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하여 규정한 학교급식법과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영양사의 공동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우리 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도 구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부칙 경과규정 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의 공동배치는 가능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하다는 견해이고 또한 2014년 12월 15일 전주지방검찰청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검사로부터 구 학교급식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의 공동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사의 공동관리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적, 행정적 조치는 어렵고 관할 관청인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 영양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영양과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학교에 영양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명의 영양사가 두 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할 경우 식재료의 검수, 위생, 안전, 작업관리 및 검식 등 고유 직무인 학교급식 업무가 성실히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이원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이 특별법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6년 3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학교급식시설 관련 위생감독에 대한 조정결과에 의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소의 위생 및 시설 등에 대해 총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약처와 지자체는 식품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시에는 식약처,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교육청, 지자체 등이 합동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여 신속한 대처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학교급식소 영양사 배치 문제도 계속되는 학교급식 사고의 제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학교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 영양사가 배치되어서 학생들의 영양과 먹거리 안전 및 위생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영양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푸드 2025플랜'에 따라서 향후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운영 등을 통해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양적이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학교급식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급식 학생 수가 400명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순회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개교 이상 순회하는 영양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급식 학생 수가 4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는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개 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1회 총 급식 학생의 수가 4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서 공동으로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학교급식 전담직원은 영양사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규정이 삭제되면서 부칙 제3항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에 공동 배치되는 영양사는 매년 또는 반기별로 도교육청의 배치계획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교육청의 급식 학생 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공동관리 대상학교 5개 학교 중 4개교는 400인을 초과하였고 1개교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관리 대상학교의 총 급식 학생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이나 학교급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고문 변호사와 전주지방검찰청의 자문을 받았으나 현행 법령에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을 근거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배치하는 구체적 기준은 관할 교육청에서 지정할 수 있는바 식품위생법이나 학교급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동관리 대상학교의 총 급식 학생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현재는 종전 규정이 폐지되어 처벌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식품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적극적으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급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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