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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금상동 삼거마을 불법 성토 민원에 대하여
일시 제325회 제2차 본회의 2015.12.0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마을 인접지의 불법 성토로 인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금상동 삼거마을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금상동 삼거마을은 현재 약 100여 세대가량이 거주하고 있고 1989년 1월 1일 완주군 용진면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최근까지 변변한 도로조차 없이 교통 오지로 지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 외부인들의 농지 30여 평을 기부채납과 토지사용 승인서를
받고 일부 농지를 기부받기로 하고 전주시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마을길 확장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 8월 지금껏 백답으로 놓여있던, 묵혀있었던 땅에 25톤 트럭이 하루에 200차 정도가 오가며 약 10여 일 동안 무려 2000회 정도의 성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벼 수확을 한두 달 앞에 둔 논 약 1500평과 콩밭 300여 평도 포크레인을 이용해 깡그리 뒤엎은 후에 약 700여 차로 성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되는 성토 과정에서 삼거마을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 및 문제점에 대해 8월 29일 삼거마을 주민 101명 명의로 전주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건의서에서 삼거마을 주민들은 현재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 금상동 156-3 답 외 3필지에 2.5m가량 성토가 이루어진 사항이 위법이 아닌지, 현재 성토를 하고 있는 농지 금상동 155번지 외 3필지 약 2204평의 농지에 승마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물었습니다.
2개월이 넘은 11월 7일 이에 대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현재 성토 및 부지정리가 진행 중인 금상동 156-3번지 등의 토지는 2m 이내의 성토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어 현재까지 불법성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승마장 건설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개발행위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거마을 주민들은 회의를 거쳐 13일 후 11월 20일 전주시장에게 회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안하게도 몇 년 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 인근인 금상동 170-12번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높이 2m 정도 성토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데 이때 덕진구청은 이에 대해 불법이라 판단하여 원상복구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보다 높이가 더 높은 농지 금상동 156-3 답 외 3필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파악하고 있는 성토 높이와 덕진구청에서 확인한 성토 높이는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의 성토로 인해 마을의 도로 및 배수로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주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인접 농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문제로 주민 피해가 있을 경우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금상동 삼거마을 불법 성토 민원에 대하여
일시 제325회 제2차 본회의 2015.12.0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덕진구 금상동 삼거마을 성토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상동 156-3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성토 관련 민원 중 지역 주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성토 높이와 덕진구청에서 확인한 성토 높이가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과 근거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개발행위는 관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을 시행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장 제4절에 의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의 경우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높이 2m 이하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덕진구 금상동 156-3번지 성토 관련 민원은 2015년 8월에 최초로 제기되어서 감사담당관 직원과 덕진 건축과 직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상 제방 표고 42.94m, 농경지 40.72m로 2.2m의 차이가 있으며 제방과 농경지 현장을 측정한 결과 2m 이내인 1.9m 정도의 성토가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주민들은 덤프트럭에서 흙을 하차한 상태에서 높이를 측정하여 다소간의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토지주에게는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거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후 10월 20일 마을 주민들이 추가로 건의서를 제출하여 현장을 재차 확인했지만 성토 높이가 2m 이내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7일 민원답변 시점에도 역시 2m 이내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마을 주민들께서 11월 23일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서 11월 25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추가로 성토를 실시하여 성토 높이가 2.5m에 달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위법 사항이 발생해서 같은법 제140조에 의거 12월 1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농지의 성토로 인해서 마을의 도로 및 배수로 파손, 인접 농토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전주시가 현재까지 취한 조치와 앞으로 행정조치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토로 인하여 기존 관개수로가 폐쇄⋅변형되어 우천 시 농지 침수 등 인접 농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관개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서를 12월 16일까지 제출하도록 12월 1일에 통보했습니다.
향후 시정완료 기한 내에 미정비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고발 및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토 시 토지 경계부를 사면 처리했지만 우기 시 토사 유실이 우려되어서 토지주에게 법면 보호공 등의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한 결과 성토 차량이 통행한 흔적은 있지만 현재 구체적 파손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라도 파손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추가 위법사항과 주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상동 155번지 부근의 승마장 건설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어서 승마장 건설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허가 신청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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