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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윤철 의원
제목 대로변 중심지 미관지구 지정에 대하여
일시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전국체전 및 대규모 행사를 대비해서 도로망 구축 등 도시계획을 정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린로변을 비롯한 중심지 미관지구 지정 후에 3층 이상 건축으로 조례가 제정된 바 열악한 경제 규모하에서는 의무건축 층고를 3층 이상으로 맞추기가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로써 건축행위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기에 결국 대로변이 깔끔하게 정비되지 않아서 미관지구 지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도로주변이 환경정비의 대상이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쾌적한 대로변 정비를 위해서라면 일반 미관지구와 같이 중심지 미관지구도 층고에 관한 조례 규정을 2층 이상으로 완화해서 토지주의 경제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주변이 깔끔하게 정돈,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건축·건설 부문 수의계약 금액을 종전대로 2000만 원 이하로 전환하고 일이억 단위 소규모 사업은 공종별로 분할을 해서 소형 전문건설 업체가 계약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전주시 소재업체에 한정하여 계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또한 건축, 건설 계약부서에 신규직원 외에 필히 경력직을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둘째, 대로변 중심지 미관지구지정의 조례 일부조항인 층고 문제에서 최저층을 2층 이상으로 완화해서 조화로운 도로주변 정비가 실행될 수 있도록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면서 이상 2건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대로변 중심지 미관지구 지정에 대하여
일시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대로변 중심지 미관지구 최저층을 3층에서 2층으로 완화해 조화로운 도로주변 정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 지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등 미관 유지에 필요한 범위를 시·군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의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중심지 미관지구는 3층 이상으로, 일반 미관지구는 2층 이상,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2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 10개 노선, 역사문화 미관지구 1개소, 일반 미관지구 77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 및 도로폭 25m 이상인 대로를 중심으로 도로의 미관을 유지하고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풍남문 주변지역으로 사적지·전통건축 양식 등이 소재한 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미관지구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최저층 층고를 3층에서 2층으로 완화하시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중심지구 미관지구는 총 10개 노선에 13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팔달로변, 충경로변, 대동로변의 3개 노선 7km는 1977년 7월에, 기린로변, 전주역 주변의 백제도로변과 시청 주변 3개 노선 3.7km는 1987년 4월에,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주변 4개 노선 2.3km는 2002년 7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심지 미관지구는 지정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지구로 현재, 대부분이 3층 이상으로 건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의 지속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개 노선 전체 건축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2층으로 완화하는 것은 당초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맞지 않아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관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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