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한옥마을 일대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일시 제328회 제2차 본회의 2016.03.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관광특구 지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9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환의 하나로 1993년 말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의하면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체제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관광특구를 위한 조건은 하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 10만 이상일 것.
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
셋,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넷,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것 등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특구의 유형은 도시형 관광특구, 종합관광단지형 관광특구, 신도시 건설지 내 관광특구, 국제적 물류 거점지 내 관광특구, 남북교류지역 내 관광특구, 생태보전지구 내 관광특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광자원별로 세분해 보면 역사문화형, 해안형, 도서형, 도시형, 온천형, 산악형 등 6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도시 속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일대를 특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 부산 등에서 추진한 방식인 도시형 관광특구로 관광자원별 유형으로는 역사문화형 관광특구 지정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분권화와 1996년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일시적 완화 조치로 인해 특구 수가 급증하여 중앙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리가 어려워져 지방의 자체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하던 절차를 지방으로 이양시켜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앞서 설명한 관광진흥법 제70조에 근거한 4가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라면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객 유치 확대 효과일 것입니다.
역사적·문화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옥을 기반으로 전주만의 특색 있는 한스타일의 문화 축제 등을 개최하고, 한옥마을 주변 지역에 문화 유적의 개발을 통해 이들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며 음식창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맛깔 나는 한식 콘텐츠를 육성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진정한 멋과 맛을 알려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용이할 것입니다.
즉,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6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관광진흥개발 기금융자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올해 관광특구 공모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27억 8000만 원을 1개소당 6억 원의 내외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진흥법 제74조1항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 규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음식점 옥외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남부시장 야시장 옥외영업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여러 장소에서 관광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맛을 테마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여러 이점을 가져올 줄 알고 있습니다.
넷째,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의 요청이 가능하며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공연들이 개최 시 도로통행 제한 조치가 수월해질 것이며 향후 조성될 전라감영과 한옥마을, 남부시장을 잇는 관광권을 형성하는 측면에도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는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다섯째, 관광특구에 있을 호텔 시설에 카지노업이 허용될 수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이처럼 법적 보장에 따른 직접적인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문화적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관광특구의 지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이에 따른 전주시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고 대외 신인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산업 발달과 지역 소득 증대, 고용 증대, 지역 내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이 발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관광특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관광특구 제도가 시작된 1994년 부산, 대전, 강원, 경북, 제주도 등 5개 지역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었고 1997년 지정조건의 완화에 따라 서울 등 14개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12개가 지정되면서 2016년 3월 현재 총 13개 시·도 31개소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 올 1월 15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 화성의 관광특구 지정은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수원 화성의 경우 2014년 기준 외국인 유료 입장객이 16만 명에 이르고 수원시를 찾는 관광객 또한 6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원이 관광특구 지정에 나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경기대 산학협력단에 관광특구 관련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수원 화성 관광특구의 투자 및 관광 소비를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5734억 5700만 원, 생산유발액이 2983억 7700만 원, 소득유발액이 727억 1300만 원, 세수유발액이 159억 3900만 원 등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관광특구 지정이 엄청난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광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수원시의 용역보고 결과와 앞서 살펴본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직간접적인 다양한 이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전주시에서도 관광특구 지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전주시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빠른 검토와 추진, 그리고 전략을 집중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한옥마을사업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은 21만 2000명, 2013년도 23만 명, 14년도 14만 5000명이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본다면 관광특구 지정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의 조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한옥, 한식, 한복, 한지, 판소리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들을 테마로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외국인 수용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옥마을을 주변으로 한 남부시장 및 현재 복원이 진행 중인 전라감영을 연결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현재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조명되지 못한 한옥마을 주변의 문화유산들을 함께 개발해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좋을 듯합니다.
예컨대, 천년전주 마실길 시작 구간인 다가공원으로부터 완산칠봉, 남고산성, 천년고찰 남고사, 승암산의 중바위와 동고산성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한옥마을과 연계한다면 역사문화 콘텐츠에 수려한 자연 형태가 어우러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듯합니다.
이는 현재 신시가지, 혁신도시, 에코시티 등 신도시 중심의 개발에 따른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으며 잘 알려지지 못한 역사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들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좋은 계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관광특구 지정에 관련해서 과거 여러 차례 지정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적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관광특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본 의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른 많은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장께서는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어떤 의견이신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관광특구 지정은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내년도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달 안에 관광특구에 관련 타당성 용역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전북도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면 향후 어떠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한옥마을 일대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일시 제328회 제2차 본회의 2016.03.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는 한옥마을 일대 관광특구 지정과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일대 관광특구 지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한옥마을의 경우는 특구 지정의 가장 중요 요건인 연 10만 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상회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특구 지정이 가능한데 과거 관광특구 지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서 2005년 전주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한스타일 6대 분야, 그러니까 한소리, 한지, 한춤, 한식, 한옥, 한방의 정책적인 지원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300억 원 이상이 투자되었고 2010년 한국관광의 별 선정과 슬로시티 지정, 2011년 한국관광 으뜸명소 지정,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2015년까지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적인 도시관광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 관광특구 지정은 2009년 한옥마을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10만을 돌파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추진되는 개발 규제완화 특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와 지식경제부의 산업특구가 있는데 관광특구의 규제완화 특례는 옥외광고물 완화 및 옥외시설 영업허용, 가설 건축물 규제 배제, 카지노 허가요건 완화, 면세판매장 지정 시 특례 등이 있습니다.
산업특구 규제완화 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특구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과다한 상업화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관광특구 지정보다는 한옥마을을 포함하여 전주시 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산업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2010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등 13개 동 총 1927필지 62만 5386㎡에 이르는 면적을 한스타일 산업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한스타일 산업특구 지정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 및 한지산업지원센터, 국립무형유산원, 전통문화체험교육관 등을 건립하였고 한옥마을 경관 조성, 3대 문화관 운영 및 전통문화체험시설 운영 강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주비빔밥 세계화 사업, 한식 반찬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한옥마을 빅데이터 분석결과에서 보였듯이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관광투어 등 관광콘텐츠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한옥마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제일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마을 중심으로 한 남부시장, 현재 복원 중인 전라감영 및 주변 문화유산을 함께 개발, 연결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옥마을은 올 초 청와대 경제부처 업무보고와 2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 관광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로 직접 거론할 정도로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또 전국 제1의 벤치마킹 대상 지자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을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유지하고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라감영 프로젝트, 전주미래유산 프로젝트, 전주사대문 복원,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 동학농민혁명 문화벨트 조성사업 등 전통문화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문화 원형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자산화해서 전통문화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개발과 진흥이 목적인 관광특구 지정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년도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 관련 타당성 용역을 이달 안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하반기에 전북도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금년 안에 특구 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면 향후 어떠한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특구 지정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문화 원형 보존을 통한 전주의 전통성과 정체성 확립을 하려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심형 관광특구 유형 중 전주한옥마을과 유사한 인사동 접경지역에 위치한 종로 청계 관광특구의 경우 2005년 10월 청계천 복원을 완료한 후 2006년 3월 광화문빌딩에서 숭인동 사거리 간의 종로 청계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2012년 지정된 서울 잠실 도심형 관광특구도 2015년 롯데월드타워 완공 및 김포공항과 송파를 잇는 지하철 9호선 등의 개통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완비하고 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역사문화형 관광특구인 수원 화성특구의 경우에도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수원화성 열차 도입 등의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에 따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광특구 지정은 대상 지역의 관광개발 완료 시점에서 도시 전체의 관광진흥계획과 이에 따른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관광객의 편익 및 시민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일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금년 12월 초 완료 예정인 전주시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한옥마을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중 생태호수 등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