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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선성진 의원
제목 전주시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2차 본회의 2012.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290회 임시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전주시 청소 행정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많은 토론과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에 민간위탁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재위탁하던 것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협약서에 따라 다음 수탁자가 선정 될 때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해 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공감과 소통속에서 그동안 같이 고민하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내년에 있을 수거체계 개선과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 실시에 앞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안들 역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청소 관련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무려 53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주시 전체 예산액의 5%가 넘는 규모입니다. 청소 관련 각종 세입은 110억 원으로 세출대비 세입은 약 20.7%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업무에 따른 420억 원의 비용이 고스란히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예산은 전주를 더 깨끗한 도시로 만들고 전주시민이 생활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청소에 대한 수거체계 개선과 원가산정용역 실시에 앞서 전주시 청소행정 전반에 합리적 방안을 고민하고 스스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용역에서 담아 낼 수 없는 것들은 공론화 과정과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적절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전주시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를 보면 첫 번째로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하는 자, 두 번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세 번째 1년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1일 평균 300kg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면 이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 사업장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적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일 평균 300kg은 각각의 성상이 아닌 모든 성상의 폐기물을 합쳐 나온 배출량을 말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대형폐기물, 재활용, 혼합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성상별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이 음식물류만 배출 무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성상은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성상 중 유일하게 RFID시스템 도입으로 1일 배출량이 측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예산만 놓고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세출은 120억 원이고 세입은 30억 원으로 세출대비 세입은 25%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형 예식장과 대형 음식점으로 대표되는 다량배출 사업장이 일반 시민들과 같은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 300㎡ 이상 규모의 휴게·일반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도매시장, 관광숙박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기준 총 대상이 482개소이며, 이 중에서 전주시가 처리하고 있는 곳은 311개소, 자가 처리 171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전주시가 수집·운반·처리까지 하고 있는 311개소가 작년 한 해 배출한 음식물 폐기물 양은 1만 2천6백73톤을 배출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1만 2천6백73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집·운반비용으로 단독주택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에 평균 톤당 단가 10만 9천7백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처리비용은 작년 한 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업체 운영에 따른 비용과 처리량을 나누어 환산하여 톤당 처리단가를 계산해보니 톤당 처리비용이 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즉 수집·운반·처리까지의 비용이 총 17만 9천7백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업소에서 수집·운반·처리까지 하는 수수료로 전주시가 톤당 3만 7천4백 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예식장, 대형 음식점이 처리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4만 2천3백 원씩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를 2011년도 한 해 전체로 보면 다량배출업소가 배출한 1만 2천6백73톤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으로 총 22억 7천7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업소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총 4억 7천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작년 한 해만 다량배출사업자가 내야 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최대 18억 3백만 원이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RFID시스템으로 일일 배출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량배출 사업장 중에서 1일 배출량이 300kg을 넘는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공동주택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적은 양을 많은 곳에서 수집·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이 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 예식장과 대형음식점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이 대량으로 발생되는데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수거 비용과 같습니다. 이에 수집·운반 비용이 대상별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대형 예식장이나 대형 음식점의 경우 계절과 요일에 따라 배출량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1년에 한 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연평균 300kg을 넘긴 사업장에 한해 반입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 1년간 평균 배출량이 300kg을 넘어 2012년 초 반입금지된 완산구의 W웨딩홀과 덕진구의 A웨딩홀 2곳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 업소는 이미 2009년 1일 평균 배출량뿐 아니라 월 평균 배출량이 300kg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300kg이 넘지 않았다고 계속 반입을 한 것입니다. 이들 예식장 2곳이 전주시에 약 3년간 반입한 양이 532톤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예식장 2곳으로부터 전주시민의 세금 1억 원을 들여서 예식장으로부터 수수료 2천만 원을 들여 처리해 준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1일 평균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간 총 배출량에서 365일을 나눠 평균을 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량제 봉투 가격과 대형 폐기물 수수료 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를 보면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매립 및 소각처리 비용, 봉투제작비, 판매 이윤으로 구성하되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 2항을 보면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25조에는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소각용과 매립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색깔만 다를 뿐 가격은 똑같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경우도 수수료를 납부필증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건당 300kg 이상의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전주시 청소 체계로는 전 성상을 거쳐 1일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나 대형 폐기물 수수료의 경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 점진적 현실화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 사이에서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대형 사업장들의 사업장 폐기물까지 포함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형 사업장의 사업장 폐기물의 봉투 값을 차등 적용하고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비례에 따른 차등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년도별 추이를 보면 2010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홍보비를 책정하고 남은 음식 되가져오기 포장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음식 쓰레기 감량 공동 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장 처리 수수료가 일반 시민들이 조금씩 배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매년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점검하면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 수수료를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1항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18조 2항을 보면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처리 비용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음식물류 한 성상만 놓고 보더라도 1일 배출량이 300kg이 넘는 사업장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수수료를 배출량 비례에 따른 차등 부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 부과제를 실시하면 수수료도 가능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고, 배출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시킴으로써 업체 스스로 감량을 위해 노력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청소 행정의 시스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주와 비슷한 천안시의 청소행정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청소시스템'을 설명하러 나온 담당 과장은 해당 업무를 본지 한 달되었다고 합니다. A4지 3장짜리 보고서를 통해 20분만에 '천안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천안시는 음식물 폐기물을 제외한 3개 구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경우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자원화 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주민들 스스로 천안시 청소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서 나온 음폐수를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소각로에 태워 소각장 약품처리 비용을 줄였고, 음폐수 처리 시설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로 막대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잘 정돈된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소각장과 새 것처럼 깨끗한 청소차량들을 보면서 '청소행정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안시가 전주보다 청소를 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안시 공무원이 전주시 공무원보다 뛰어나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천안시가 전주시보다 청소업무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수집·운반만 보더라도 업체수가 천안시는 4개 업체, 전주시는 13개 업체이며, 대행료 지급방식도 전주시는 같은 성상 내에서도 총액제와 톤당 단가가 병행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전주시 청소 행정에는 로드맵과 체크리스트가 없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당시 업무 상황별로 즉흥적 대처한 결과 복잡한 청소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청소에 따른 업무량이 많아지다보니 부서 내에 담당자간 업무 공유와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수거체계 변경과 원가산정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용역에서 단순히 수거체계 변경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 청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거시적인 청소행정 시스템과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톤당 단가로 대행료를 지급받는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위탁업자가 압착식 차량을 이용하여 총액제로 지급받는 단독 주택지역, 대형 음식점, 빌딩, 상가, 공공기관, 기업, 대형마트, 병원 등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11월부터 일부인 64곳이 직영 청소업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지금까지 1년 평균 300kg 이상 넘지 않으면 계속 반입하였습니다. 새로 생긴 대형음식점이 1일 배출량 300kg을 넘을 것 같아서 배출량 조사를 했습니다. 현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반입 시작 1년이 안 된 지난 11월부터 민간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풍남문 광장, 오거리 광장 등 광장 청소는 해당 관리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가로청소 구역 바로 옆 큰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용역에 빠져서 총액 단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 구역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미국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역으로 나비의 날개 짓이 없으면 폭풍이 생기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 청소행정의 작은 날개 짓들이 앞으로 시민에게 더 신뢰 받고 사랑 받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주시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영·위탁업체 환경미화원 노동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2차 본회의 2012.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선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청소 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매우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한 수치까지 제공하시는 등 깊게 연구하여 전주시 청소 전반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필요와 관련하여 1일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받아서 고정사업장 현재 47개소, 일시적 배출 사업장 44개소를 포함해서 총 91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업소 외에 300㎏ 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한 확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각 성상의 정확한 발생량 측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미 신고자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현재는 계측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200kg 이상인 사업장을 토대로 미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로 확인된 경우 배출신고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성상의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보다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서 엄중히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중에서 1일 300kg을 넘는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중 배출량이 1일 평균 300kg이 넘는 업체는 4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36개소는 사업장 배출자의 신고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RFID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수거 과정에서 총 5개소가 추가로 발견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41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재 정읍에 소재한 민간위탁처리시설과 진안에 소재한 음식물처리시설 등 총 5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배출하는 양의 측정은 배출자와 수집 운반업체, 처리업체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함께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00kg 이상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이 추가로 있는지를 수시로 심층조사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 예식장과 대형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음식물이 발생하는데 사업장과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단가가 동일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대량발생 사업장 수집 운반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독주택지역은 수거구역이 넓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이 높은 반면, 대형 예식장과 대형 음식점 등은 한 곳에서 다량의 음식물을 수거 운반할 수 있어 톤당 수거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위탁비용은 이를 감안해서 산정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예식장 등 대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사업장과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상별로 각각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지급비용 산정 시 이를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법에서는 1일 평균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간 총 배출량에서 365일을 나눠 평균을 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은 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전년도를 기준으로 휴업 및 중간에 사업 개시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1일 배출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1일 평균 발생량을 산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전년도 기준으로 365일로 할 것인지, 월 또는 주 단위로 계산할 것인가 명확하지 않아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협의 또는 건의를 해 나가면서 명확한 기준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형 사업장의 폐기물 봉투 가격 및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일반 가정과 차등 적용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봉투 가격이 대형 사업장과 일반 가정이 같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도 대형 사업장과 일반 가정이 동일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대형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일반 가정과 차별화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대형 사업장과 일반 가정에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적용기준, 부과방법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수수료를 배출량 비례에 따른 차등 부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장과 일반가정에 부과된 수수료를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차등부과제, 즉 누진제 도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적절히 부합되는 내용으로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내년 수거체계 선정 등 용역 추진 시, 전주시 청소의 전반적인 점검으로 거시적인 청소행정 시스템과 로드맵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복지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 업무처리 종합 메뉴얼을 작성하고 풍남문광장, 오거리광장 등의 청소구역을 조정하는 등 청소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능력도 향상시키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시행계획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선정, 용역 시 우수 사례 수집과 선진지 방문교류를 실시하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청소행정 시스템과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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