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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자림원 사건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3차 본회의 2012.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내에서 천인공노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북 최대규모 그리고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서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으로 재직중인 남성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은 여성장애인은 현재 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오랫동안 자림복지관 내에서 생활하였던 정황을 봤을 때는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2급 그리고 3급 여성들로 자림원 입소기간이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 왔던 터라 사실상 초기의 피해를 받았던 시기 나이는 17세에서 25세 정도로 될 것이다 이렇게 대책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개원한 사회복지법인 자림원복지재단은 전주자림원 특수학교인 전주자림학교, 중증요양시설인 자림인애원, 자림도라지 보호작업장, 자림공동 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인 자림성덕헌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을 한 공간에 수용되어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소위 복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어 국비와 시비를 비롯한 공공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법인 내 각 기관에 300명이 넘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현재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과 전라북도를 아우르는 수백개의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책 마련, 장애인 성폭력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한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인가 취소, 시설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림재단에 대한 전주시의 예산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관리감독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기관이 바로 전주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에서 발생하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투여하고 있는 보조금의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전주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전주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자림원 사건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3차 본회의 2012.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우리 사회에 인권 사각지대가, 사각지대로서 우려가 높은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면서 자림원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림원 사건에 대한 전주시는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지난해 도가니 사건 이후 우리 시는 즉각적으로 장애인 인권단체와 함께 엄격하게 장애인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인적, 물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투여하고 있는 보조금 현황 및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에 대해서 관리운영비 2억 6,400만원, 인건비 29억 9천만원 등 총 32억 5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 1회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시설들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점검 및 보조금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도 특히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단체와 합동으로 연간 1회 이상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일층 분발하여 지도감독의 정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떤 대책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내부에서 지난 7월 경찰에 고발되자마자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관련자 면담 후 피해자들의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타 시설로 보호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폭력 피해여성치료 회복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조치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최종행정처분청은 전라북도입니다. 시에서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엄격하게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설 폐쇄시 생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하는 시설로 전원 조치하여 생활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에 자전거정책의 개선방안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대책 및 자림원 사건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깊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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