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4차 본회의 2012.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8년 7월 9일에 제정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기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여서 전주시의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2006년 선거를 앞둔 시기 김완주 전 시장은 계획적이기 보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61곳의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었고, 그 후 7년이 흐른 현재 국비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지역을 제외하면 삼천주공 단 한 곳만 사업이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발했을 때는 개발이 된다는 희망에 부풀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마다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간의 반목과 불신으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재건축 지역인 우아주공1단지 아파트입니다. 2003년 가장 먼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어도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아 재건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지역은 노후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마저 받지 못하는 관계로 옥상이 부식되고 빗물이 새어도 제대로 된 수리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곳처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전주시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슬럼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마련을 통한 구도심 지역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이 지역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송하진 시장이 해피하우스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하면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며 외면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정비기금을 조성하면 어려운 정비구역 지역에 보조 및 융자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2013년도에 조성하는 7억 2000만 원의 기금 또한 용역비로써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중앙 정부의 지적을 면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금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6년부터 법에 의해 조성될 기금이 매년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조성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 언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4차 본회의 2012.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2006년부터 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 매년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특례분, 징수총액의 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50%,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시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은 본 조례가 2008년도 7월에 제정, 시행되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조성해야 할 규모는 약 9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추정이 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 분으로 2008년도 17억 원, 2009년도 18억 원, 2010년도 19억 원, 2011년도 20억 원, 2012년도 10월말 기준 15억 정도가 되고, 일부 이자수입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및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금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시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이 물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착수가 내년 이후가 되고 사업의 진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의 시급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 그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조성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으로 단기간 내에 조성을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기금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낙후된 노후주택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해피하우스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억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9억 원,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4억 원, 저소득층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집수리 사업으로 2012년까지 14억 원을 지원한 바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회사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불법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라북도 소관 사항입니다. 불법운행으로 판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유가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적 절차이행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전라북도에서 과징금처분 자료를 통보 받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중인 건을 제외하고 2011년 9월 전북고속 10만 9000원, 호남고속 17만 5000원을 환수조치 하였으며 2012년 8월 30일 최종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의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를 파악하여 2012년 11월 전북고속 584만 3000원, 호남고속 716만 1000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1차 경고 행정처분통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1차 경고 이후 추가로 불법운행이 드러나서 과징금을 받게 된다면 유가보조금 환수와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외버스 회사들이 인가 받지 않은 노선을 불법으로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불법운행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엄격하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회사가 회계에 산정해야 할 항목을 누락시킴으로써 자본잠식이 아닌 것처럼 속여 왔다고 지적하면서 자본잠식된 회사는 면허권 취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허권을 취소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회계에 산정해야 할 항목을 누락시켜 자본잠식이 되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에는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 준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과 법인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퇴직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결산하여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에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면허취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사업 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있어서 핵심은 어떤 사유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잠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본잠식만을 가지고 면허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자문결과가 있듯이 현재로서는 면허권을 취소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면허취소보다는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