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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동부우회도로 편입부지 소유권 정리 등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동부우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편입부지 소유권 정리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1996년 12월 27일 당초의 도시계획폭 35m를 25m로 연장축소 14.4㎞를 73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도로에 편입된 부지현황을 보면 총 933필지 79만 3471㎡중 건교부가 504필지 52만 512㎡, 농수산부외 8개의 타기관 118필지 5만 689㎡, 전주시 119필지 16만 4224㎡, 사유지 192필지에 5만 8046㎡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1996년말 당초의 도시계획 도로폭 35m보다 축소한 25m 폭으로만 도로를 개설하고도 도로법 제22조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되는 전주시에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인계하면서 편입부지에 대하여는 10년이 지나도록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건교부 농수산부외 중앙부처, 전주시, 사유지 등으로 되어 있고, 도로에 편입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준공시 지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목변경을 하여 공부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협의당시의 지목으로 남아있는 부지가 591필지 51만 8910㎡나 되어 있는 등 추후 소유권이 건교부나 전주시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타 기관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요구에 의하여 전주시에서 본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자하여야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사업시행자이었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타 중앙부처 등 기관소유의 토지 118필지 5만 689㎡ 추정 150억원 정도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관리하는 전주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를 보상하지 않고 있어 해당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발생하게 한 개인 사유토지 192필지 5만 8046㎡ 추정 232억원 정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거나 토지수용법 제2조에 의하여 수용절차를 이행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국도편입 체불용지보상지침에 의거 보상비를 국비로 확보하여 전주시에 보조하여 관리청인 전주시로 하여금 소유권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체 법면부지를 포함한 도로부지를 도로시설물을 이관한 것처럼 전주시에 이관하므로서 도로관리청인 전주시가 막대한 재정부담 등 관리상 어려움이 없도록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동부우회도로 구간 전주시 소유 119필지 16만 4224㎡에서 완산구 색장동 192-5외 97필지 8만 427㎡ 법면부지와 도로부지 덕진구 산정동 923외 20필지 8만 3797㎡ 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교부에서 매입하거나 국비로 전주시에 매입한 부지가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되어서 여기서 거짓을 할 경우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었을때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답변을 묻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동부우회도로를 관리하는 전주시의 대책이나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나열해 놓은 이 사항들은 바로 도로법이나 지적법이나 강제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들을 전부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어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동부우회도로 편입부지 소유권 정리 등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제가 미쳐 몰랐던 것인데 제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의원님 지적보고 알았는데 이 동부우회도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땅을 사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등기가 전주시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로 봐져서 익산국토관리청과 빨리 협의해서 이 엄청난 땅인데 이 땅을 빨리 우리 시로 관리전환 받도록 노력해야겠다, 이 말씀드리고 세번째 이 땅을 샀는데 옛날에 땅을 어떻게 샀느냐. 옛날에는 70%만 돈을 주면 받고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30%마저 주면 등기를 넘겨주었는데 이 땅에 대해서 등기가 개인앞으로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등기를 지금부터 서류를 추적해서 조사해봐야 겠습니다. 돈을 받고 등기를 안내준 땅은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를 넘겨야 하고 돈을 30%를 익산국토관리청이 우리 시민에게 안줘서 등기를 안내줬다면 익산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나머지 30%를 주고 이것을 시로 등기이전하지 않으면 나머지 나중에 이 도로에 대한 보상 또 시보고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보상비를 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께서 저희가 모르는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부우회도로 편입건 소유권정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시설물을 인수인계하면서 편입도로부지에 대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촉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토지소유입니다. 이것을 타 기관 국도 국유지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무상귀속죄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거나 절차이행이 어려울 경우 국도편입 체불용지보상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국비를 보조하도록 해서 우리시로 확실히 넘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119필지 16만 4000㎡에 대해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한 부지는 없습니다. 본 도로개설 시점인 91년 9월 이전부터 우리 시 소유부지 20필지 5만 7000㎡ 전주역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도로확장시 매입한 30필지 4049㎡, 다음에 동산역에서 동산고가고개안 가감차로확보를 위해서 확장매입한 11필지 1042㎡ 등이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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