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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에 관하여
일시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도로 위의 흉기라 불리는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문제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최초 위탁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지금껏 야기되고 있는 지역주민간 갈등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형화물트럭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일 부산 남구의 한 주요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승용차가 3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에 들이받아 일가족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7월 24일에는 원주시 단구동 아쿠아랜드 앞 갓길에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을 다마스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같은 달 17일에는 원주시 반곡동 인근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가 편도 3차로로 주차 중이던 6톤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아 40대의 승용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교통사고의 공통점들은 불법 주·정차 된 대형화물트럭의 사고이며 그 결과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운전자 및 동승자의 사망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불법 주·정차 된 대형화물트럭으로 인해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사고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화물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 등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해당 차량을 주차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정된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부분의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즉 지정 차고지가 공사현장이나 거주지에서 멀다는 이유로 슬며시 인근 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고 운전자만 사라지는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는 해묵은 과제이며, 난제입니다. 이는 현실성 없는 법규상의 차고지 위치 및 밤샘주차 시간에도 문제가 있지만 단속을 게을리하여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전주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서 화물차량의 차고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준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0시에서 4시 사이에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 할 경우 밤샘주차에 해당해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에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화물차 차고지 등록의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송사업자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살지 않는 차고지 비용이 저렴한 농촌 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모 일간지에서 밝힌 전주시 인근의 완주군 내 차고지 등록상황을 보면 완주군 소재에 등록된 차고지 1517건 중 971건은 완주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지를 둔 사업자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주시 거주자가 613건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먼 농촌지역 차고지에 화물차를 주차시킨 뒤 집에 오가는 불편과 교통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법주차 과징금을 내는 것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규상의 두 번째 문제는 현실성 없는 밤샘주차 시간대입니다.
현행 화물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밤샘주차 시간대를 새벽 0시에서 4시 사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경과해야 단속이 가능하지만 많은 대형화물트럭의 경우 공사현장 등 일터가 멀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주·정차 단속 인력 수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뿐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강력 단속에 나섰으며 지난해에만 해도 총 3570건의 화물차 불법단속을 하여서 1억 8304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주시의 불법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 건수는 덕진구 40건, 완산구 24건으로 총 64건이며, 9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통행하는 주요 도로, 아파트 주변 및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아주 많은 곳에서 불법 주·정차 된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차량의 경우에는 이곳이 지정 주차장인냥 매일 주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 내내 단속한 건수는 64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까? 이는 전주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이 얼마나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도로 위 흉기라 불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단속건수가 64건인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행위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부추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전주시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 등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관한 시장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볼 때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 등이 밤샘주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밤샘주차 시간이 아닌 퇴근차량이 많은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도 주요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의 시야확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많은 시간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밤샘주차 시간대가 아닌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휴일 동안의 단속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에 관하여
일시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평소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교통안전, 주민갈등 해소 등 시민복리 증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련 주민갈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성 없는 법규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총 64건에 불과한데 이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 행위가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 내용과 우리 시 화물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그 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과 인접한 도에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7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화물차 3902대 중 2766대가 차고지 설치 의무 차량으로 이중 완주, 익산 등 시외 지역에 2269대, 고랑동, 호성동, 동산동 등 외곽지역에 49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속은 법규상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한 시간 이상 주차 할 경우에 가능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단속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대형화물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은 2016년 7월 현재 월 1회 정도 단속을 실시하여 경고 452회, 과징금 46건 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인력 및 단속시간 등의 제약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태없이 부족하고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양 구청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주택가 밀집지역 등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밤샘주차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만으로는 밤샘주차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의식개선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덕진구 장동에 약 500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본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화물차의 경우는 밤샘주차 단속 시간대가 아닌 주간시간대에도 불법 주·정차를 하여 교통정체를 유발하는데 휴일 및 주간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은 대형화물차 및 버스 등을 구분하여 단속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구역 구분기준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대형화물차에 대해서도 동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관리구역은 380개 지역 332km의 구간으로 도로별 기능에 따른 교통량 및 교통흐름, 지역별 여건과 불법주·정차 실태 등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단속, 중점단속, 일반단속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주로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이동식단속차량 13대와 무인단속카메라 172대를 운용하여 상시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일은 야간 22시, 휴일은 18시까지 양 구청 각 2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휴일에도 18시 이후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형화물차 및 버스에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교통상황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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