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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련 주민갈등문제
일시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련 주민갈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2007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인근에 편익시설을 준공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009년 주민지원협의체가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10년 7월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해 1월 주민협의체는 삼산패밀리랜드 재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하여 전주시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3명의 변호사에게 삼산패밀리랜드 재위탁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탁한 주민편익시설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대표로 하고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이었습니다.
자문 결과는 두 명의 변호사는 재위탁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나머지 한 명의 변호사는 협약사항에 재위탁은 불가한 것이라 명시했다면, 주민지원협의체가 만든 별도의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없다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3명 중 2명이 자문에 재위탁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삼산패밀리랜드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에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가능 주체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받은 자, 그밖에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입니다.
즉 주민지원협의체와는 별도의 권리주체인 삼산패밀리랜드는 처음부터 법인의 성격을 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의 성격으로 인해 삼산패밀리랜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영리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투자자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된 것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이익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에 쓰여야만 하지만 영리법인의 성격으로 인해 제1대 주주인 투자자에게 이득금이 가면서 이들간의 갈등은 첨예화되었고 갈등의 골은 끝내는 법정 공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갈등은 처음 전주시가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인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을 인정해준 시점부터 이미 예정된 갈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위탁을 추진한 전주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합니다. 주민협의체와 주민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13년 6월 의회에 전주시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 여러 의원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직영체제 전환방식에 대해 여러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의 35%의 지분을 가진 외지인 투자자가 주민지원협의체와 대립할 경우에 대한 우려와 주식회사 청산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투자자의 반발 등에 대해 전주시 재산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관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인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답만을 되풀이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당시 우려를 표명했던 의회의 생각이 적중하였고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 2011년 1월 전주시가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을 승인한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면 현재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주민갈등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주시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의회에서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9개월로 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였습니다. 9개월 간의 기간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간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타 비영리법인 등에 주민편익시설 위탁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재산이 맞물려 있는 이 문제가 남은 8개월 안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련 주민갈등문제
일시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련 주민갈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가능 주체로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명시하고 있는데 2011년 1월 전주시가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 승인한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전주권소각자원센터를 유치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 내 삼산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3월에 건립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건물 연면적 4366제곱미터에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2010년 5월에 추가로 한증막, 물놀이장 등 사업비 8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1년 1월에 시 승인을 받아 같은 해 6월에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 운영 협약서 제8조에 '현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감안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협의하고 편익시설 운영과 수익에 따른 제반사항을 전주시와 주민협의체가 협의 후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2007년 4월 16일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승인을 받아 주민지원협의체를 우선 수탁협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6제1항제3호에 의거 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조항은 우리 시가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시 수탁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시는 본 조 제1항제1호에 따라서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승인을 받아 우선수탁협의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지원협의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2010년 7월에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한 사항은 당시 우리 시와 주민협의체가 체결한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10조제4항에 따라서 '수탁자는 수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주민협의체에서 2011년 1월 우리 시의 승인을 얻어 삼산패밀리랜드에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을 재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재위탁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을 의뢰하여 자문받은 결과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 산하 영리법인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권리 주체이고 협의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적법하게 승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투자자와 주민협의체간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투자자와 주민지원협의체간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운영 초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3자인 삼산패밀리랜드를 2011년 1월에 설립 재위탁하여 2013년 5월까지 운영하였고 총투자비 구성은 주식과 차입금으로 삼산마을주민 41가구 등 주민 대부분이 투자하여 운영되었으나 삼산패밀리랜드 운영부실과 주민의 불신으로 이사회에서는 대표 해임 및 삼산패밀리랜드 종료를 우리 시에 2013년 5월에 통보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 직영 운영체제로 전환하면서 투자자와 주민협의체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의 투자금에 대한 소송이 검찰이 항소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 및 마을발전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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