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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일시 제336회 제2차 본회의 2016.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시정 권고사항의 추진 결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의 문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문제, 당시 공사가 진행되던 리싸이클링센터 공사 등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1월 1일 특별위원회 활동에 본격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 과정 중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12가지 권고안으로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난 11월 1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특위는 지난 7월 말 특위활동 결과보고 당시 집행부서에 10월 31일까지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11월 1일에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된 보고서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시의회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추진계획이었습니다.
특위에서는 10월 31일까지 집행부서의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였지만 보고서는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대부분이었고 지난 3개월 동안에 의회가 요구사항을 확실히 12가지를 지적하였지만 확실히 처리된 사항은 전담팀 구성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제출된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추진계획은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었고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자세한 설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1월 1일 의회에 제출된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기한의 문제입니다.
특위에서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집행부서는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의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기한 준수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상임위 보고로 어물쩍 넘어가는 그러한 태도를 하지 않았는지, 또한 집행부서가 제출한 추진계획은 만족스러운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금 고정금액 지급 관련입니다.
현재 매립장의 경우에는 반입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을, 소각장은 6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폐촉법에 따라 고정금액이 아닌 반입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특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반 생활쓰레기의 반입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 톤당 반입수수료조차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반입수수료를 용역을 통해 산정한 후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처음 특위에서 반입수수료 산정 문제를 지적했을 때부터 반입수수료 산정에 대한 용역을 준비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 어디에도 용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 차원에도 오래 전부터 지적해 온 내용이며, 지적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전주시 폐촉 조례가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미 환경부의 공식 입장도 현금 지원은 불가하고 사업 지원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시정을 명한 사항이므로 특위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한 즉시 조례 개정에 나설 수 있음에도 9월 회기, 10월 회기를 지나도 조례안이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넘기면 또다시 현금 지원이 지속될 것이므로 의회 차원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즉, 의회가 나서기 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집행 부서에서는 법률 자문 등의 이유로 시간을 끌어왔고 이 상태라면 2013년 공문을 처음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 개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우려해 의회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서의 지지부진한 업무 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넷째, 감시요원 적정인원 및 감시요원들의 수거차량 성상검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감시요원의 수는 소각장의 경우 6명, 매립장의 경우 9명이 활동 중인데 2007년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소각장, 매립장의 적정 감시요원의 수는 소각장 4명, 매립장 3명으로 7명이면 충분한데 8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2007년 폐촉법 시행령 시행 당시 부칙 중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민감시요원의 수 기준의 적용을 시행령 개정 이후에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전주시의 경우 시행령이 시행된 2007년 7월 4일 이후에 위촉되는 주민감시요원부터는 그 수를 시행령 기준에 맞춰 위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협약서를 이유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특위 지적 이후에도 협약서 수정을 한다는 이유로 주민지원협의체 3회 만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일의 진척도 없습니다.
수거차량에 대한 성상검사 후 회차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위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법제처의 해석 및 폐촉법 어디에도 주민감시요원의 수거차량 회차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성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요원들은 사실상 쓰레기 반입거부를 통해 수거차량 회차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주시민은 쓰레기 대란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서는 협약서 내용을 이유로 지금껏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진정 협약서가 문제여서 일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서의 일 처리에 대한 안일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주민감시요원에 관련된 문제 처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시요원의 경우 특위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감시요원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정례적 교육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특위가 끝난 지금까지 감시요원에 대한 업무지침 통보나 교육 등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감시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원 대상의 적법성 문제 중 부모 등의 사망 후 지원의 상속 여부입니다.
특위에서는 분명 현재 지원대상자 중 부모 등의 사망 시 이전해 온 가족에게 지원을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제출한 권고사항 추진계획에는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관련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주)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고 감독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검토 의견을 기준으로 93일의 공사기간을 특위 결과에 따른 추후 공기 연장 조정이라는 조건부를 걸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에서는 농성 기간 중 공사 중지 상황을 파악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조사를 다시 시행하여 공사기간을 재산정토록 요청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특위는 집행부가 인정한 93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집행부서에서는 제출한 추진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 및 공사 감독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주민들의 주장처럼 공사에 대한 진입 방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기간은 93일에서 제외하여 공사 연장 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위에서는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종합리싸이클링 시운전에 철저히 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서에서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운전 기간 동안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만약 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절대 준공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싸이클링센터 준공 승인 후 한 달 만에 음식물처리기 1기가 고장 난 상황입니다.
이는 집행부서의 시운전 기간 동안 준공 검사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준공검사가 적절하였는지, 현재 발생한 고장의 원인이 단순 고장인지, 설비상 심각한 결함의 문제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째, 연수병원 쪽 진입로 문제에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고 연수병원 쪽 16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북쪽으로 새로운 진입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이미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특위 당시 3월 집행부서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의 계획이나 현재 권고사항 추진계획 모두가 활용 방안 검토 중이라는 내용뿐입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생각인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특위에서 요구한 내용은 계속 검토만 하라는 것이 아닌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언제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 결론을 내겠다는 내부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 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세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내 재활용 선별기 매각 및 그 공간 활용 문제입니다.
이미 상임위 내에 행감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선별기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집행부서에서는 그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은 매각 이후에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 매각의 의지가 있으신지, 그냥 매각이 안 될 걸 전제하고 활용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함께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2월 말로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의 사용이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이미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소각장 내 재활용 선별장의 활용 방안과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1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였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특위에서 요청한 사항 중 확실히 처리 종결된 사항은 전담팀 구성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획만 할 것인지 폐기물 관련 문제를 접할 때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해결이 중요함에도 지금껏 그렇게 해오지 못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들을 시장의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일시 제336회 제2차 본회의 2016.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7개월간 운영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조사 특위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완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특위 권고사항 추진 결과 보고 기한이 10월 31일인데 이거를 넘겨서 11월 1일에 제출된 이유와 제출된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특위에서 지적하신 12가지 권고사항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1일에 자원위생과 내에 폐기물처리 TF팀을 신설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TF팀은 그간 법령을 초월한 주민 협약서에 대해 고문 변호사와 법제처의 자문을 받는 등 법리 검토를 마치고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서 개정을 위해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지속적인 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도 있습니다. 특히 특위를 통해서 도출된 사안들은 주민지원기금의 현금 지원과 주민감시요원 수 조정, 주민협의체 운영비 등 지난 10년 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온 사안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특위에서 지적하신 권고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개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적법한 절차대로 전주시 청소행정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기일 지연과 관련해서는 보고서를 11월 1일에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그보다 앞선 10월 26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폐기물처리 개선추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간곡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정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지급을 폐촉법에서는 반입량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도 타 자치단체처럼 용역을 통해 반입량을 산정하도록 권고하였지만 용역 등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폐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입수수료 산정은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경비 항목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상별 처리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에 의해서 고정금액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경비 항목을 반영한 반입수수료로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시에서는 타 자치단체 등 사례 분석과 의회와 협의 등을 통해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용역 등 우리 시에서 가장 적합한 반입수수료 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지원기금 현금지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주시 폐촉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9월 및 10월 회기가 지나도록 개정조치를 하지 않아 의원 발의를 통해 상정된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의 경우 조성 당시 주민지원기금의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환경부 질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현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 여러 단체에서 현금 지원을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공동사업이나 기타 경비의 집행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기금의 현금 지급 방식을 지양하도록 하는 개선조치 방안을 우리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관련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관련 법과 절차에 맞게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사업비와 가구별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비 등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7년 폐촉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기준보다 8명이 많은 감시요원 수 조정대책과 수거차량 성상검사 후 회차 조치 등 권한을 넘는 감시요원의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및 정례적 교육 등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과 앞으로 관리·감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시요원 수 조정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폐촉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에 둘 수 있으며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주민감시요원 적정인원은 3명,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적정인원은 4명입니다.
이는 현재 위촉되어 활동 중인 감시요원 수와 비교할 때 매립시설은 6명, 소각자원센터는 2명이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이 법정기준을 초과한 이유는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 이전, 그러니까 2007년 7월 4일 이전에 시행되던 (구)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맺은 협약에 따라서 위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주민감시요원 수를 규정한 폐촉법 시행령 제31조는 감시요원의 산정방법 그 외에도 그에 따른 절차로써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감시요원 수 감축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협의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말, 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내년 10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차기 주민감시요원 위촉 시에는 법정 인원만을 위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시요원들의 수거차량 성상검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촉법 시행령과 전주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는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의 활동범위를 처리대상 폐기물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행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매립시설 및 소각자원센터 주민감시요원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협약서를 근거로 전면 성상검사 실시하여 폐기물 반입을 지연시켜 온 바 있으며 주민감시요원 명의로 회차 및 반입정지 처분을 하여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장기간 적치되어 시민의 불편은 물론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시요원들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반입정지 및 회차 행위는 강제력이 수반된 권력적 사실 행위로써 권한이 없는 감시요원이 직접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반입 정지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 권한을 통하여 주민감시요원들이 폐촉법과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이 정한 활동범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감시요원 해촉 등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현재 지원대상자 중 부모 등의 사망 시 이전 가족에게 지원을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촉법 등 관계 법령에 주민지원기금의 상속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 당시 해당 지역 건축물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세입자로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는 지원 적격자로 규정하였으므로 수혜자였던 부모가 사망할 경우 기금 수혜권은 동일 가구 내의 지원 적격자에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이후 이전해 온 가족에게 기금 수혜권을 상속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시에서 93일간의 리싸이클링센터 공사기간을 특위 결과에 따라 추후 공기 연장 조정이라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 특위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 및 공사 감독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후 주민들의 주장처럼 공사에 대한 진입방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기간은 93일에서 제외하며 공사 연장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하며 준공된 지 한 달도 안 돼 고장 난 음식물처리기 1기의 고장이 단순 고장인지, 설비상 심각한 결함인지, 종합리싸이클링센터의 준공검사가 철저한 시운전 및 감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은 사업시행자가 120일 연장을 요구하여 공사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공기 연장 적정성을 검토를 의뢰한 결과 93일이 적정하다는 회신과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한국환경공단의 의견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 1월 12일 자로 공사기간 연장을 93일 연장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 조사 특위 결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만 듣고 농성기간 중 공사중지 기간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에 제출된 서류를 공신력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결정한 공기 연장을 또다시 제3의 용역기관에 의뢰할 경우 약 2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하였던 같은 서류를 중복 검토하는 용역이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음식물처리시설 고장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준공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처리시설 고장 원인은 김장철 다량의 비닐류가 스크류를 감아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즉각적인 조치로 재가동되었고 아울러서 사업 시행사로 하여금 2016년 11월 24일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운전 등을 통해서 가동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신규시설에 대한 작업자의 장비 운영 방법과 숙련도가 아직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를 대비해서 운영인력을 현재 18명에서 4명을 추가로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구축해 음식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동 중단 시간이 장기화될 경우 괴산의 대원농산과 청주의 옥산처리장 등 민간처리업체로 위탁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일곱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입했던 연수병원 쪽 16필지 토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은 (구)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을 경유하는 도로로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노선 변경 민원이 있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북측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지난 9월 30일 도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남측 도로 매입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내 재활용선별장 활용 방안과 금년 12월 말 종료 예정인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내 재활용선별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내 재활용선별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각자원센터 내의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각자원센터 재활용선별시설은 일 50톤 규모로 2002년 소각장 건설기본계획에 수립이 포함되어 소각장 건설과 함께 2006년에 준공된 설비입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재활용품 저장공간이 협소하고, 기둥이 많아 차량의 진출입과 회전공간 협소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3월에 매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감정평가 실시 결과 약 9700만 원으로 8월 3일부터 매각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세 차례 유찰 후 11월 30일부터 4차 매각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3월 말까지 여덟 차례 유찰될 경우 재감정평가를 시행하고 매각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최장 내년 12월까지 약 8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하게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30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2016년 11월 1일부터 사용 개시됨에 따라 처리하고 있고 기존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은 2016년 12월 31일 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가동이 중단될 예정으로 전주시와 대원물산과 체결된 위수탁 협약도 동일 자로 해지가 됩니다.
앞으로 미가동 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전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각절차를 이행한 후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부지는 가장 적합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완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시 한 번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운영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조사 특위에서 위원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지적과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완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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