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이병하 의원
제목 밤샘주차·노점차량으로부터 보행권을 확보하라!
일시 제338회 제2차 본회의 2017.03.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집행부의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형화물트럭, 버스 등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해당 차량을 주차하여야만 합니다.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중장비 건설기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29만 6296대이며 그 중 화물자동차는 3만 8064대로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상당수 대형 화물자동차와 중장비 차량들은 차고지를 가지 않고 도심을 배회하거나 단속을 피하는 장소를 물색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지체되고 있으며 차고지 외에 주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화물자동차 전용주차 공간이 현격히 부족하여 주택가 또는 간선도로 등에 무단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단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단속건수 1만 5872건 중 밤샘주차 1만 3283건, 종사자격 위반 716건, 자가용 유상행위 218건, 허가기준 부적합은 153건으로 밤샘주차가 무려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어 화물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심각성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화물차의 무단 주차지역이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작년 제33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님께서 이미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단속과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대책은 미온적이며 단속은 효과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주문할 때마다 항상 인력부족을 이유로 어렵다고만 해 왔습니다. 그럴수록 전주시는 안전하지 않은 도시, 위험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문제에서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법령에서는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마련할 수 있어 운송사업자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차고지 비용이 저렴한 농촌 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차량등록은 차고지 증명을 위해 완주군이나 다른 시군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한 밤샘주차 시간대가 새벽시간대인 0시에서 4시 사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단속의 한계를 갖게 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이 비현실적인 규정 아래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증거로 특히 화물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물 운전자들은 그들의 생업을 위해 벌금을 각오해서라도 불법 밤샘주차를 하게 됩니다. 공영차고지도 없는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전주시가 일부 시설과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통하여 시 소유 또는 나대지 상태의 임대 가능한 토지나 보행자의 통행이 드문 도로변의 일부를 화물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근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지역을 더 밝은 조명과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보완한다면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준비된다고 해도 현재 불법주차하고 있는 화물차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화물차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불법 밤샘주차 문제해결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같은 대형자동차뿐만 아닙니다. 전주시 주요 도로, 이면도로에는 거의 주차장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주차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주시 주요 시장 인근 곳곳에는 도로변 상행위를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시장 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노점을 열다 보니 혼잡한 상황에서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일시적이어서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주요 시장에는 언제나 불법 노점차량이 있습니다.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단속한다고 하나 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들은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점차량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16년을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29만 6296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만 480대가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 3월 현재는 30만 대가 넘을 것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을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한 집에 두세 대의 차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사람보다 자동차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닐 틈도 남겨놓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차량이 다니는 시간을 알고 그 시간을 피해 주차하는 경우, 무인주차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대각선, 직각에 가깝게 주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김현덕 의원님께서 세이브존에서 시청 앞 노송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의 불법주차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의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변 양쪽을 교대로 홀짝제 또는 요일별로 주차하여 일부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자는 제안까지 하였지만 전주시의 대책은 전무한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도로변에는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위험이 그 어느 곳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위반차량의 단속이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큽니다. 화물차와 대형버스의 밤샘주차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중장비와 같은 건설기계는 구청 건설과에서 단속하여 단속의 효율이 높지 못한 면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등록과 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일괄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사람의 도시 전주는 이름만 간판에 써진 글씨만이 아닙니다. 그 주인공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안전일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는 올해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말로만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밤샘주차·노점차량으로부터 보행권을 확보하라!
일시 제338회 제2차 본회의 2017.03.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샘주차 및 노점차량 문제, 보행권 확보 등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의 근본 이유는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과 새벽시간대인 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주시의 대형차량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차고지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어 상당수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비용이 저렴한 시외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불법 밤샘주차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차고지 등록 대상차량 총 2650대 중 완주군 등 시외지역은 800대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호성동, 고랑동 등 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가에 밤샘 주차를 하게 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도 0시부터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 가능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단속의 실효성과 시민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밤샘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2016년에는 2015년 531건 대비 63%가 증가한 869건을 단속하는 등 매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수연수원 및 화물협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의식 개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015년 531건 중 85건, 2016년에는 869건 중 179건 등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적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은 경우에는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준비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와 화물차의 수요를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유지 또는 나대지 상태의 임대가능 토지나 보행자의 통행이 드문 도로변 일부를 화물차 주차구역으로 설정하여 불법 밤샘주차문제 해결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분위기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덕진구 장동유통단지 내 500면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를 2018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82억 규모의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공영차고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내년에는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화물 공영차고지 조속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심 인근지역의 화물차고지 수요예측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로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화물 차고지를 파악한 후에 국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부족한 차고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를 제정해 도로변 일부를 화물차 주변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우리 시 상황과 타 도시의 모범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시의회와 운송관련 단체, 교통전문가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주요도로와 전통시장 인근 도로변에서 상행위를 하는 불법 노점차량에 대한 단속이 일시적으로 그 효과가 미흡한데 보행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은 교통량이 많고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차량 및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노상적치물 및 불법 노점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통시장 횡단보도 주변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 노점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8건 77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래내시장, 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전주 첫 마중길, 전북대 구정문 등 특별단속구역 6개소를 지정하여 상가 연합회 등 시민과 협의를 통해 교통질서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필요시 특별단속구역을 확대 지정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인근 도로변 불법 노점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로정비·주차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통행로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이동식 단속차량 14대와 무인단속카메라 186대를 운용하여 상시 단속하고 있고 현재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시범운영 중으로 4월 1일부터 출·퇴근시간에 버스베이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 주정차에 따른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위반차량 단속이 화물차와 대형버스 밤샘주차는 구청 경제교통과, 중장비와 같은 건설기계는 구청 건설과로 나눠져 있어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등록과 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자동차·대형버스 및 건설기계의 관리부서 이원화에 따른 효율적 단속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밤샘주차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건설기계 불법 주차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거 단속이 이루어져 처리부서가 달라 현실적으로 통합부서를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밤샘주차 단속 등 업무수행 시에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밤샘주차 및 노점차량 문제, 보행권 확보 등에 대해서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병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