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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타이어 관련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에 대해
일시 제338회 제3차 본회의 2017.03.1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타이어 관련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 있는 대형 타이어 판매점과 중·소형 타이어 판매점을 합하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심 및 주택가 주변 판매점들의 정도에 벗어난 영업 행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건물의 반 이상을 차지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및 인도를 점유하는 입간판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광고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인도를 점유하여 시민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인도에 높게 쌓아 올린 타이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도로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전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어느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주시에 있는 대부분의 타이어 판매 업체들에서 행해지는 영업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많은 타이어 판매 업체들이 이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전주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허가나 신고를 한 정상 영업 행위라면 이에 대한 증거 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들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행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타이어 관련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에 대해
일시 제338회 제3차 본회의 2017.03.1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타이어 판매업체들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도로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대학교 부근, 서신동, 삼천동 등에 대형 타이어 판매점 및 중·소형 타이어 판매업체를 확인한바 현수막 및 입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고 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도에 불법 적치된 타이어도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규정을 의원님의 지적대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신고를 하지 않은 타이어 대리점에 대한 지도 단속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현재 완산구에 대형 타이어 대리점 3개소에 대해서는 즉, 서신점, 삼천동점, 전주대 효자점은 3월 12일까지 자진 정비토록 3월 6일에 계고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형 및 중·소형 타이어 판매점 불법 사항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진 정비토록 계고조치 하고 자진철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및 도로법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공공목적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및 무단 도로점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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