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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영식 의원
제목 버스파업과 관련한 행정대응에 대하여
일시 제278회 제2차 본회의 2011.03.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오늘 버스 파업에 대한 행정 조치가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노사 양측에 공정했는지, 시민의 이익에 중심을 둔 행정인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에 저는 행정의 핵심은 신뢰라 확신하며 다음 글을 인용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공자에게 자공이 정치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백성이 먹을 양식을 충분하게 하고 국방력을 갖춰야 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빼야 하는지 물으니 군대라고 했고 또 다시 하나를 빼면 무엇이냐고 묻자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보호해주는 군대 보다, 배불리 먹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12월 8일 이전 노사교섭이 사측의 교섭미진으로 난항을 겪고 있을시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또한, 버스파업을 기습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9조와 제51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49조와 51조의 간단한 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 건설교통과 명의로 지난 12월과 1월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버스파업의 쟁점사항이란 제목으로 두번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어떤 단위와 논의 과정에 근거하여 실행한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그 내용이 모두 사측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산별 노조에 대한 대법 판례, 교섭미진으로 인한 파법은 합법 파업이라는 대법판례, 교섭응락 가처분 신청 기각, 지난 1월 전주지방법원 1차 재판 등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오직 사측이 말하는 자료만 담아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은 그 공신력을 생각할 때 사법부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주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주시의 신뢰성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논리를 주입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는 버스회사에 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취할 수 없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국토해양부 질의에 의하면 파업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의심할 여기가 없는 말입니다.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버스파업에 대한 행정조치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조치의 핵심은 버스회사가 어기고 있는 위법 사항을 가지고 회사를 압박하여 파업을 해결하는 정무적인 역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버스회사에 취할 행정조치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위법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3조, 제79조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동법 제79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1에서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은 회사에서 자료를 주지않았다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버스회사에 대한 행정을 하고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행정은 회사에 대해 동법 85조 1항 33호, 79조 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버스파업과 관련한 행정대응에 대하여
일시 제278회 제2차 본회의 2011.03.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의원님께서는 버스 파업과 관련한 행정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92일째 장기간 계속되는 파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12월 8일 이전 노사교섭이 사측의 교섭미진으로 난항을 겪고 있을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또한 버스파업을 기습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와 제51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노사간의 임금협약이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2010년 8월 2일 체결된 바 있습니다.

임금협약 이후 시내버스 5개사에 전국운수산업노조 각 지회가 설립되어 운수산업노조측은 회사측과 단체교섭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당시 노조측에서는 주요 요구사항으로 교섭단체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인정, 통상임금 1인당 천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였고 노사간의 협의가 되지 않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0년 11월 8일부터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노사간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는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법적 업무인 바, 동 위원회는 시내버스 각 사별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통보를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우리시는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의 시장 면담건의를 제가 적극 수용해서 2010년 11월 9일 면담을 실시하였고, 당시 배차시간 조정, 충전소 추가설치 등을 요구한 바, 이에 시 관련부서에서는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사측에도 본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8일 제일여객 노동쟁의 발생개시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사별 동향파악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노사갈등 해소를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시는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따라 노사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지속적으로 조력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습파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였으며, 운수산업노조에서 12월 8일 새벽 2시경에 파업을 개시함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불법 쟁의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12월 8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파업현장 보고에 의하면 각종 차량으로 시내버스 출구를 막고, 바퀴의 바람을 빼고, 차키가 탈취되는 등 정상적인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당한 파업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지 않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는 것은 우리시의 당연한 책무로서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주무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판단 등을 인용하여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과에서 지난 12월과 1월 두차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버스파업 쟁점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이 어떤 논의과정에 근거해 실행한 것인지와 재판 등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오직 사측이 요구하는 자료만 담았는데 행정의 공신력을 생각하면 사법부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통과에서 두차례 1월 3일, 1월 4일 전 직원에게 전자문서를 통해 배포한 자료는 어떤 단위와 논의 과정을 거쳐 실행한 것은 아니고 교통부서 담당자 명의로 배포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임시버스로 투입 운행하면서 시 산하 공무원들이 버스안내원으로 근무를 해왔으나 언론 등을 통해 매일 새롭게 제기되는 파업관련 이슈들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전화로 문의하게 됨에 따라 전 직원들이 내용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교통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시의회 의장단에게 보고한 시내버스 “파업관련 주요 쟁점사항” 자료 등을 1월 3일 전자문서를 통해 배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1월 4일에는 모 지방신문에서 지난해 12월 중 보도된 전주시 보조금과 기사 급여 관련 기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정정 보도한 내용을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시 산하 직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오직 사측이 요구하는 자료만 담고, 행정의 공신력을 생각할 때 사법부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버스파업이 쟁점으로 이슈화되면서 언론 및 노사간의 상호 논쟁이 되고 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의회 의장단에 12월 중에 보고 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가감없이 직원들에게 전자문서를 통해 배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주시에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기까지는 현행 관련법과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을 인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는 버스회사에 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취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사업경영의 불확실성 등으로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문제는 변호사 자문 등 법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임의로 결행하여 사업계획에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업과 관련하여 미운행 결행관련 과징금의 부과여부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2010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사업계획대로 운행할 수 없어 이를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임시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이 비상수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면 설사 일부노선에 결행이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의 취지와 부합된다'는 질의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류 미제출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의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1차 위반시 법 제85조 제1항 33호에 의거 사업 일부정지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면허취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제출 자료는 회사측에서 기업 종사자의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일부 자료에 대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자세와 태도에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월 28일 간담회 이후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담당에게 전자문서 배포 경위에 대해 추궁하던 과정에서 의정 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잠시나마 심려를 끼쳤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의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보고 시내버스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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