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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미숙 의원
제목 전주시 국유재산 관리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94회 제3차 본회의 2012.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행정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국가 소유의 부동산 ,유가증권, 공작물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국유재산은 국가 목적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이나 일반인의 사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국유재산의 중요성과 그 규모에 비춰볼 때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 국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전주시 토지면적 206백만 제곱미터 중 국유지는 31백만 제곱미터로 전주시 전체 토지면적의 1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면적은 약 50%에 해당하는 15백만 제곱미터입니다.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부서를 보면 재무과에서 기획재정부소유분과 국유재산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림수산부의 구거, 도로, 하천, 도로과는 국토부의 도로를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국토부의 하천, 구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전주시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총대 부료는 7,288건으로 27억8천만원이며, 총변상금 부과 금액이 58건으로 6,600만원입니다.

국유지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면 친환경농업과의 대부료건수는 39건이며 변상금부과는 3건입니다.

자료에 미 기재된 일부 대부계약서를 보면, 대부 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5년간 무단점용의 빌미를 주었으며, 그리고 2,200 제곱미터를 사용하고도, 그것도 3년 대부료는 고작 2만 1800원입니다.

대부료율 산정 기준도 부정확하고 대부기간도 들쑥날쑥해서 체계도 없고 또 제출받은 자료조차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의 2012년 현재 국유재산 목적 외 사용승인내역을 보면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의 대부계약 건수는 딱 2건입니다.

다음은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물 상영)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있는 것을 따라가면 국유지입니다.

지금 전주시에 보고되어있지 않은 국유지입니다.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게 중인동 1550번지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저게 91천 제곱미터입니다.

또 중인동 1150번지 이외에도 다른 확인되지 않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에는 수십 개의 분할 지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번지의 국유면적은 91,510 제곱미터나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단점유 현황이 수십건이 되는데도 대부계약건은 단 2건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나마 본의원이 금번 요청한 자료를 계기로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 국유재산을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국유지 파악을 했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을 방치 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로 거저 들어오는 수십억 원의 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관심 없다는 듯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듯 사실상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주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국유재산이 현황에서 대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즉각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국유지에 대한 모든 현황조차도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친환경농업과, 도로과, 재난안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브레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새올행정 정보시스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유지 재산 관리는 3년 전부터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유재산 실태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명확한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유지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묻겠습니다.

국유지 실태 파악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유지 전수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나대지 및 유휴지 현황 및 무단점유자들의 시효취득에 대한 권리주장,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유지 대장 일치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재산관리대장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이동, 합병 및 폐쇄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지적도 상호간의 정보의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중인 관리시스템이 위치정보와는 상관없이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셋째, 최신 항공 고해상도 칼라 영상을 도입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신 칼라 고해상 항공영상 및 GPS 수신기가 탑재된 현장조사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2010년 구입한 항공영상과 종이도면 혹은 다음지도 영상사용으로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러 부서에서도 활용 가능한 영상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영상정보시스템, 공시지가관리, 개별주택관리, 주차장관리, 도시계획, 보상정보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등으로 활용한다면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넷째, 전담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가?

이에 본의원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전문부서에 TF팀을 구성하여 대장 상호간의 불일치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유재산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시유지, 도유지 및 국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열거한 문제점들은 지적분야 및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국유지, 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 시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국유재산 관리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94회 제3차 본회의 2012.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국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적해 주시고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등을 심도있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인동 1550번지내 수십 개의 무단점유지가 국유재산 관리현황에서 대거 누락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은 총 4,327필지에 5,562,000 제곱미터정도이며, 대부분 농업기반 시설인 농수로 및 농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인동 1550번지는 91,510 제곱미터에 총연장 4Km 정도로써 대부분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오랜 기간동안 홍수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형태가 변경되고 피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구역이었던 국유지가 농지로 전환되고 일부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용되어 지금까지 대토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유지되어 온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나 측량비 및 인건비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홍수나 자연 현상으로 인해 그 현황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문제 등으로 실태조사를 원활히 하지 못하여 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잘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인동 1550번지 무단점용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문제제기로 알게 되었으며 가능한 한 신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방식등을 적용해 나가는 등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 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유지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총 15,589필지로 기획재정부 965필지 64만3천 제곱미터, 농림수산식품부 4천327필지 5백56만2천 제곱미터, 국토해양부 1만297필지 9백5만1천 제곱미터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 담당부서의 인력 부족 등으로 국유재산 관리가 충분치는 않았으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지적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767필지의 실태조사와 103필지의 지적현황 측량을 마쳤으며 금년도에도 965필지 64만 3천 제곱미터를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나대지, 유휴지 및 무단점유자들의 실태등을 파악하여 누락재산은 권리보전 조치하고 불법사용등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 및 예산부족등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태조사에 착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토지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 및 재산관리 대장과 대장일치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기획재정부 토지와 같이 1차적으로 실태조사 작업이 이루어지면 재산관리대장도 순조롭게 작성이 되고 앞으로 국유지에 대한 토지대장등 관련 대장간 대장일치화 작업을 분야별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최신 항공 고해상도 칼라 영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유지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 조회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준 것으로 다음이나 구글사이트 영상보다 4배 이상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조사 작업에는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사용중에 있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최신 영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전주시가 매년 영상을 구매하는 것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중복투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최신 영상을 제공받아 차질이 없도록 우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GPS수신기 탑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를 한 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전문부서에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적전문부서에서 TF팀을 구성운영하는 점에 대하여는 향후 실태조사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국유재산 실태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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