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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3차 본회의 2003.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하수종말처리장 기존 1,2단계 탈수기 교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노후된 탈수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9억원이 반영되어 교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유보해 줄 것을 전주시장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제2의 시화호로 재현하지 않기 위하여 수질 강화기준을 BOD는 당초 20에서 10으로, COD는 당초 40에서 40 그대로, 부유물질은 20에서 10으로, 총 질소는 60에서 20으로, 인은 8에서 2로 변경, 전주시에 강화할 것을 지시하여 기존 1,2단계 시설에 대한 고도처리 사업을 총 4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질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이기준등에관한규칙과 국비와 지방비 부담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국도시비가 각각 50, 25, 25의 비율로 국비는 이미 2002년 86억원, 2003년 97억원이 영달되어 있으며, 도비는 90억 3,700만원이 확보되어, 국도비 총 273억 3,7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이미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가 환경부에 설계자문 요청하여 3월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턴키방식으로 기본설계, 인가, 업자선정이 9월이면 마무리 되어 공사착수가 가능하므로 탈수기를 약 9개월정도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오수 유입량을 수요 조절하여 고도처리사업과 병행 설계에 포함시켜 9월에 시행하면 국도비 6억 7,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므로 탈수기 교체에는 시비가 2억 2,500만원만이 소요되므로 시비 6억 7,5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 현명하신 김완주시장께서는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9월까지 탈수기 교체를 유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3차 본회의 2003.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 탈수기 교체를 9월까지 유보하게 되면 6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이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탈수기 교체를 그때까지 좀 미뤄라, 지금 갈면 예산낭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탈수기 교체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가 환경사업소내 하수처리시설의 최종처리단계인 슬러지 처리용 탈수기가 16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사용으로 노후 및 부식이 심한 상태로 악취 발생의 주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 발생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극심합니다.

둘째, 인접 마을의 민원발생은 물론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빨리 바꿔라 이렇게 현재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탈수기 교체 사업을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 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금년 9월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나 준공이 가능합니다. 금년 9월에 준공이 가능하면 금년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5년도에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더이상 정상운전이 어려운데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로도 고도처리사업으로 시설교체할 때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기술적 검토가 나오면 유예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로는 시설교체할 때까지 운영이 불가하다, 이런 기술적 검토가 나오면 그것은 부득불 먼저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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