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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완산구청사 매입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3차 본회의 2003.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완산구청사 매입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전주시가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위탁 시행하여 1995년 6월 23일 협약서 제12조 사업이익금의 배분에 의거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억원 이상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이익금의 40%를 전주시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산한 결과 이익금이 현재 75억 2,200만원이 발생하여 이익금 배분의 협약에 따라 택지가 100% 분양이 완료되었으므로 전주시는 30억 900만원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2001년 3월 완산구청사 하자보수비를 각각 50%인 12억 7,100만원씩을 부담하기로 협약하고 완산구청사 매매잔금 28억 6,200만원을 전주시에서 개발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나 하자보수비 12억 7,100만원을 상계처리하여 15억 9,100만원을 전주시에 이익금 배분 30억 900만원에서 공제한 14억 1,800만원을 전주시에 배분하도록 협약하여 전북개발공사 200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시장께서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익금배분 30억 9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조례와 협약에 의해 전주시에 배분되어야 하는데도 전주시가 개발공사와 협약하여 완산구청사 매각잔금과 하자보수비를 결부하여 협약한 것은 크게 잘못처리한 행정으로 이에 대해 시장은 성실한 해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와 개발공사가 2001년 3월 협약한 내용중 완산구청사 하자보수비 50%인 12억 7,100만원을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와 전라북도 공기업 특별감사결과 완산구청 본관 및 별관 주차장 하자보수비를 공사가 부담한 것은 부당하므로 회수처리하라는 지적이 있는 바, 완산구청 본관 및 별관 주차장 하자보수비중 개발공사에서 부담키로하고 완산구청사 매각대금 미수금에서 상계처리된 12억 7,100만원을 2003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억지논리는 일방적으로 양 기관간의 협약을 파기한 전북개발공사는 천부당 만부당한 처사로 62만 전주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공신력 실추는 물론이고 전주시민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전라북도 관계자와 도의회 관계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오죽하면 하자보수비 50%를 부담하도록 협약했을까, 왜 그뜻을 헤아리지 못하는지를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산구청사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협약을 하여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 관계자들이 전북개발공사내 세부적인 문제를 장외로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관간의 협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인 완산구청사 하자내용은 본관 : 소방설비 결함, 외벽석재타일(떨어집니다), 지하3층 바닥 및 램프 벽면 누수, 별관 주차전용건물의 구조적 불안정(긴급보강이 필요했었습니다), 부실 설계 및 정밀시공 미달로 구조적 내력 부족, 일부 부재는 변형상태로 판정, 긴급보강 시급, 옥상 성토량 과대하중으로 인한 불안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시공사나 설계사, 감리사, 시행사들 중에 분명히 부실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주시가 완산구청을 매입하기전 전라북도에서 요구했을 당시 압력등이 없었는지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도 관계자나 도의회 관계자는 하자보수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이전에 완산구청사 부실에 따른 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전북도나 도의회에서 부실에 따른 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특위등 모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완산구청사 매입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3차 본회의 2003.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번에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완산구청사 매입 하자보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그동안 도가 주지 않았던 약 30억원의 개발이익을 의원님께서 주장하셔서 저희가 받게 된 전기를 마련해 주신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마 잘 모르시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6월 23일에 도와 시가 화산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계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2월 27일부터 2000년도 5월 31일까지이고 사업은 전북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5억원 이상의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익금의 40%를 전주시에게 줘라,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이익금의 배분시기는 용지 분양이 85%인때 1차 배분하고 분양이 완료된 다음에 정산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에 배분될 개발이익금은 이익금 추정액 75억 2,200만원의 40%인 30억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완산구청 청사는 96년 1월 3일 전라북도와 150억 9,6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연리 6.5%, 5년 분할납부하기로 했고 현재 잔금이 28억 6,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완산구 청사에는 하자가 많아가지고 99년 6월에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하자부분과 부분별 하자 책임등에 대해서 이게 도냐 시냐 해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 비용부담등에 대해서는 2001년 3월 21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협약을 체결했느냐, 하자 보수비용 25억 4,400만원을 도와 시가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개발공사 부담금은 우리에게 줄 매각 잔금에서 공제하고 전주시가 완산구청을 매매해서 도에 줄 대금은 화산지구 조성사업 이익금, 우리가 받을 돈에서 정산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사 매입잔금과 하자보수 비용부담 및 화산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이익금 배분과 관련한 정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매입 잔금, 저희가 도에 줘야 할 매입 잔금이 28억 6,400만원이고, 하자보수 비용중 도가 부담해야 할 돈이 12억 7,200만원을 공제하면 현재 저희가 줘야 할 돈이 15억 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익금 배분액 30억 900만원에서 완산구청사 매입 잔금 15억 9,200만원을 정산하면 잉여금 14억 1,800만원을 받으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2002년 10월 전라북도의회의 공기업 특별감사에서 하자비 50%를 전북도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 회수해라, 이렇게 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14일 완산구청사 하자보수비 50% 비용부담하기로 한 것은 불가하니 매각대금 28억을 전부 다 달라, 이렇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즉시 당초 협약대로 정산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이익금 배분과 완산구청사 매각 잔금 하자보수를 결부 협의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협약을 안했으면 30억 그 돈 받을 수 있었는데 협약했기 때문에 정산하다 보니까 다 받지못하지 않았잖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그때 당시에는 도의회가 그렇게 지적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고, 서로 주고받을 것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더니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상계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상의 문제는 없는데 지금 도의회 지적에 따라서 개발공사가 못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꼭 받도록, 소송등 무슨 조치를 취하든 기어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사법당국에 수사까지 한번 의뢰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도와 시가 많은 보조금도 받고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의원님 수사의뢰까지는 향후 파장이 클것 같기 때문에 돈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안주면 소송까지는 하되 전라북도 지사를 제가 수사의뢰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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