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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3차 본회의 2003.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여 2002년 하반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변상금 부과 대상인 인후동 2가 659-24번지 외 23필지에 면적이 3,449㎡이며 변상금은 34,380,080원이 부과되어 국가로 60%, 전주시로 40% 귀속되어 시 세원 발굴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대부분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들은 영세서민으로 가뜩이나 제2의 IMF라하여 어려운 살림에 한꺼번에 5년치의 목돈을 챙겨야하는 고충을 겪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은 행정부재로 서민들만 골탕을 주는 행정은 아닌지 모르겠으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에도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인접 토지주들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매입절차를 모르고 있는 시민이 대다수인데 그에 대한 전주시의 홍보나 실태조사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전주시에서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전주시 재산관리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인력을 확충하여 내실있는 재산관리, 즉 현장위주의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 세수 확충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3차 본회의 2003.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인데, 이 국·공유 재산을 대부분이 영세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국·공유 재산인지도 모르고, 또 매입절차도 모르고 갑자기 시가 무단점용했다고 그래서 5년치 추징하니까 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은 55,215필지 약 5,711만㎡로써 국유지는 3만 6천 필지 4,609만㎡이고, 시유지는 18,718필지에 1,102만㎡입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무단 점유지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무단 점유기간중 5년간의 변상금을 일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대부분이 영세민이고 또 국유재산을 어떻게 매입하는 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했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은 변상금을 추징을 안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5년간 변상금 3,400만원을 부과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무단 사용 변상금 5년분을 일시에 우리 영세한 시민들이 납부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법적으로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3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시민 편의를 봐드리고, 또 우리 무단 점유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절차나 국유재산은 무단 점유하면 안된다는 것,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 등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매각 가능토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민 모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아주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법적으로는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무단 점유에 따라서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미리미리 저희가 통보하고 안내해서 변상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소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려면 좀 많은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시가 지방분권이 되어서 왕창 권한을 내려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인력에 여유가 있다고 보는 구청과 동사무소가 재산관리 체계를 지금은 안 맡고 있고 시 본청만 맡고 있는데 다시 체계를 바꿔가지고 국·공유재산은 구청과 시가 다시 맡도록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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