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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전주 효자 4,5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3차 본회의 2003.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효자 4지구, 5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들으셨겠습니다만 효자동 2가, 3가 일원 서부신시가지 접계지역입니다. 여기에 주택공사가 아파트 수천세대를 짓는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른바 효자 4지구는 그 규모에 있어서 378,000㎡, 114,000평, 여기에 개인주택 몇 세대가 있습니다만 2,94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고, 인구 8,835명을 예상하고 그리고 사업비는 87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효자 5지구는 495,000㎡ 15만평이고, 여기에 4,1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인구 12,300명의 유입을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 84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4지구, 5지구 도합 27여만 평의 택지에다가 공동주택 7,000여 세대를 건설하는, 그래서 인구 2만 2천명을 수용하는 토탈 사업비 1,71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4지구는 작년 6월 29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5지구는 작년 12월 31일 건교부 고시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이 본 질문의 출발점이자 이유가 되겠습니다.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이 집 한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건축허가를 받게 됩니다. 진입로는 확보하였는가, 상하수도등 기반시설과 연계는 되어 있는가, 제반사항이 체크되고 건축허가가 이뤄집니다. 나아가서 감리와 준공등 감독이 뒤따릅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반 도시계획 절차가 준수되고 또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소로를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의견을 듣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듣고, 도에 상정을 해서 복잡다단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승인이 이뤄집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준주거나 상업으로 전환해서 시장발전을 꾀하자, 그런 제안이 많이 민간으로 부터 들어옵니다.

이럴때에 얼마나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치는지 의원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행정작용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의사당에 적용되는 원칙과 옆 집행부 청사에 적용되는 행정 원칙이 다르다면 그것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효자 4지구, 5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간 진행된 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는 단 한차례 주공의 요청에 의해서 협의문건을 제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효자 4지구의 경우에 99년 12월 15일 건교부 고시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래 작년 6월 29일 도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작년 4월 27일 대한주택공사에 협의 문건을 한번 보낸 것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실황을 함께 보시는 시민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12년을 맡고 있는데 전주시 지역에 택지 27만여평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이 지방자치입니까.

전주시 땅에 공동주택 7,000여 세대를 건설함에 있어서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는 단 한번도 심의 기회가 주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방자치입니까.

토론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토론의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서부 관문인 이 지역에 대규모 기반시설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도시계획자문위원회 한번 거치지 못하고, 또 시민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같은 일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명백히 반 자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전주시의 도시개발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에서 약 8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로부터 단 한번도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 간담회 요청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수일전 신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건교부등 상급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뤄져 왔습니다. 그리고 본건도 그와 같습니다. 이것은 효율을 앞세워서 지방을 통제하든 개발시대의 유물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지방자치일 수 없으며, 바로 중앙중심에 관치행정 그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상 진단한 바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이 사업의 진행절차와 우리 시 집행부의 협의 관련해서 우선 진행 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번째 지난번에 주공에 보낸, 이른바 협의문을 보냈는데 그 골자는 무엇이고, 주택공사가 우리시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각종 영향평가등 절차가 진행이 될텐데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 반영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른바 택촉법에 의하면 예정지구 지정 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습니다. 이 주민의견 청취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공이 어떤 내용을 반영하였는지, 만약에 주민의견 청취가 소홀이 되었다면 불이익을 입는 주민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제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자치 본질상의 문제입니다.

우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을 마땅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여기에 대해서 상급 행정기관들이 전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러한 중앙 중심의 관치 행정의 유산을 혁파할 의지와 실천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시는 인근지역 78만평을 서부신시가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월요일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주민청원과 입법청원을 했고,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50.1%의 공공시설비율,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 도청, 경찰청등 유치시설로 인해서 환지 축소가 따랐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가식 제자리 환지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지역인 효자 4,5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시행 주체와 절차 방법등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 지구의 토지주들의 이익 균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택지개발 지역이 평당 150만원 가는데 신시가지 지역은 50만원 간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이 내용은 엊그제 청원 과정에서 토지주 대표로 부터 제기된 내용입니다.

나아가서 균형, 그리고 연계 개발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에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집행부가 주택공사에 전주시의 이른바 협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냈습니다. 현행법을 그대로 준수한다 하더라도 시의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이뤄졌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 각 과의 의견을 받아서 취합하고 이것을 주공에 제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신중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서부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 대형사업을 보다 철저하게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나아가서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청취가 이뤄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앞으로 도시개발 일반에 적용되는 절차와의 균형을 감안해서 유사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 효자 4,5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3차 본회의 2003.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심영배의원님께서 택지개발에 대해서 지방자치와 연계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효자4,5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절차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현재 효자 4,5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앞에 지도가 나와있습니다만 서부신시가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으로써 저희시가 100만 광역도시의 수도로써 아주 야심찬 개발을 그동안 수년간 해오던 사업입니다.

먼저 구상은 효자 4지구만 하려고 했습니다. 효자 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1만 4천평의 부지에 2,945세대 8,835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사로써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99년 12월 1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2002년 6월 29일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 감정평가중에 있고 금년말까지 실시계획을 승인을 득해서 2006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이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효자 5지구 택지개발사업은, - 그 바로 위에 'ㄱ'자 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만 - 15만평의 부지에 4,100세대 12,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대한주택공사가 역시 시행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2002년 12월 31일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후속 절차로 지금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을 2009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와같이 전주시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개발사업에 건교부에서 다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주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주시는 과연 뭘 했느냐,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을 해주셔서, 그러면 전주시가 과연, 건교부가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가장 핵심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없이 건교부가 택지개발의 지정을 강제적으로하고 지구지정을 하면 그냥 시와 한차례 협의만 하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은 그때 부족한 집을,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뭘 요구했느냐, 저희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도면활용 설명) 저희시가 그냥 형식적으로 승인 협의 절차만 해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내용을 협의를 해줬습니다.

먼저, 저희가 2001년 12월 13일자로 의견을 냈습니다. 협의사항을 요약해 본다면 동암고등학교 부근, - 동암고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 이 동암고등학교와 연결된 인근 도로폭을, - 도로폭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도 있는데, 이 도로폭을 12m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12m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두번째는 대상 지역을, 처음에는 이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부신시가지인데요, 서부신시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효자 4지구였습니다. 그러면 'ㄱ'자로 이것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는 바와같이 서부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는데 이쪽만 제일 처음에 주공에서는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이 사이에 뜨게 되죠, 그러면 저희는 연계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뭐라고 냈느냐, 이것도 같이 포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4지구가 되고 이 빨간부분이 5지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을 주택공사가 이익이 많이 남는 4지구만 하는 것은 부당하겠다, 이 5지구도 같이해라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역을 확대한 것이 첫번째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관련해서는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에 따라서 충분한 공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무는 직경 15cm이상의 대형 나무 수목을 시행하도록 하고, 단독주택지 주변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보해서 녹지를 조성할 것 등등 저희가 공원에 관한 의견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시설에 있어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증진에 대해서 어제 우리 박성천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반드시 장애인 관련시설을 도로에, 여러분 가나자와에 가보시면 엘리베이터로, 이제 장애인에 관한 시설이 지하도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같이 장애인에 관한 최첨단 그런 시설을 반영토록 하고 자전거 이용시설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받아서 지금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역도 교통체증이 없도록 충분히 교통 관련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관련해서는 오수관, 우수관의 계획을, 저희가 오수·우수관 분리계획으로, 이 지역도 오수·우수를 분리해라, 그렇게 해서 오수·우수 합동식으로 함에 따라서 저희 시가지가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도 반드시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고, 지하수가 유입되는 부분, 지하수 오염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상수도 계획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수도정비 계획상 본 사업지가 효자 급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서곡지구에서 박물관 구간간에 연결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수도공급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관련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라북도 지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농지전용에 관한 우리시의 입장을 반영해 주도록 이렇게 전부 한 24건의 우리 의견을 냈고, 이것은 주택공사가 전폭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대대적인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한 것은 상당한 미흡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동안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효자 4지구, 5지구를 개발할 때 서부신시가지와 154만평이 하나의 단지로써 연계개발이 되도록 하는데는 충분히 유념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두번째, 앞으로 시행될 교통·환경·에너지 각종 영향평가시에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이냐,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세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말고 효자 4지구, 5지구에 대해서는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평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충분히 예측 분석해서 특히 지형·지질등 식물상, 동물상,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 일조장애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에 중점적으로 이 항목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이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이고,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이 지역에 도청과 경찰청과 시의 모든 기관이 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교통에 대한 많은 관심이 시민들께서 있는데, 그래서 보행자 편의성, 안전성, 도로, 경관 및 미관, 교통사고 예방, 특히 위험한 도로구간이 없도록 도로구조의 개선,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 교통 유발요인 조사, 이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해평가에 있어서도 삼천천이 전주천처럼 범람이 심하지는 않지만 홍수등의 재해 가능성과 재해 정도 규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오수관, 우수관 이런등등과 관련해서, 재해 관련해서도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정지구 건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주시에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한차례 협의 안건만 내면 되고 주택관련촉진법에 보면 주민의견을 듣거나 시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의견수렴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느냐, 제가 과거 남원시장 시절에 이와같은 택지개발 건으로 남원시가 들썩거릴 만큼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해야 g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과거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을 주택공사가 건교부를 통해서 국회에다가 이 조항을 빼고 주택관련촉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촉법이 너무나 강력한 법입니다. 주민의 의견이나 관련 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도 할 수 있는 법이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이 법은 저희들이 봐서는 시민이나 지방자치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한 악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주택공사가 알고는 있지만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전국 각지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는 이 법은 다분히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시는 이번에 예정지구 지정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신문에 한번 공람을 하고, 이 공람을 했더니 몇분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따라서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신문공고만 하지말고 앞으로는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의회 간담회도 하고, 시의회에 보고도하고 이랬더라면 그것까지는 막지는 않았을텐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홀히 취급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이러한 조항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이런 조항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5지구랄지 대형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것은 시장이 그냥하고 이것을 주택공사가 적극 수용하도록 그냥 밀어부쳐야 되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을 마땅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되고 상급기관은 사후감독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테 건교부등 상급기관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런 것은 자치시대에 역행되고 중앙통치의 유산이다, 이것을 혁파할 의지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다시피,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관리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원활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서 지방자치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무리가 많은 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보급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참여정부의 분권화 지방자치 정책을 미뤄볼 때는 대단위 개발사업은 이제 당연히 건교부, 교통부등 상급 기관이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의 분권화가 안된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이것을 건교부가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볼 때는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저희가 강력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또하나 제기해 주신 것이 서부신시가지와 효자 4지구, 5지구 토지주에게 균형적 이익이 안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부신시가지는 토지주가 한 50만원 가고, 효자 4지구, 5지구는 150만원 받는다, 이 양 토지주가 똑같은 전주시에 있는 지역인데 이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이고, 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은 전면 매수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매수나 환지나 무엇이 똑같냐,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면 돈이 높고 낮으면 낮은 것이지 저희가 환개개발 방식과 전면 매수 방식 때문에 가격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뭐냐, 이 두지구가 한 개발권역에 있기 때문에 연계개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치밀한 검토와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의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서부신시가지 토지이용계획수립시 효자 4지구, 5지구를 포함해서 전체 도로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개발계획을 세웠고, 이 전체 개발계획을 세웠으되 다만 시행 주체를 175만평은 저희 시가하고 밑에 4지구, 5지구는 주택공사가 하고 이렇게 시행 주체만 달리했기 때문에 154만평의 시행 주체만 달리한 것이고 개발계획 전체는 저희시가 구상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연계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잔여 40만평이 남았는데 이 잔여 40만평은 추후 전주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앞으로 도시개발 일반에 적용되는 절차와 균형을 감안해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처리할거냐, 앞으로의 지침과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먼저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지방분권을 통해서 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 법이 다 내려오게 되면 이 법절차에 따라서 저희시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시의회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한 법개정 시행이전에 이와같은 대단위 개발사업이 만약에 저희시에 또 시행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에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저희시 자체적으로 주민의견도 들었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간담회나 또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꼭 우리 의견을 반영토록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통로를 확보해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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