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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성천 의원
제목 지하보도의 장애인,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2차 본회의 2003.03.1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에는 크고 작은 지하보도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하보도의 성격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지하보도가 설치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하보도는 건강한 시민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하보도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비록 몸은 부자연스럽지만 그들에게도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교통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한 곳이 지하보도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심신이 나약하고 극도로 지체가 부자연스러우며 휠체어가 아니면 도저히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하보도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지하보도가 있는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실정이 지하보도가 장애인들을, 또 휠체어를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 특단의 조치, 예외법을 두어서라도 그들에게 편의적인 시설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좀더 나은 통행시설을 해줄 수 있는지 본의원은 시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지하보도의 장애인,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2차 본회의 2003.03.1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약자·장애인 지하보도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지하보도 주변은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예외법을 두어서라도 노약자와 장애인이 횡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께서 임산부·장애인등의 지하보도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준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내에 지하보도는 총 6개가 있습니다. 그중 99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 설치된 아중리 아남지하보도와 서신동 선수촌아파트 앞에 광장지하보도에만 장애인 리프트 시설이 있고, 평화지하보도에는 94년 설치 당시 규정에 의거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보호자 없이 장애인 혼자 이용하기는 매우 불편한 실정이고, 나머지 3개소는 법률시행 이전에 설치되어서 편의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거나 설치되지않은 4개소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이 지하도 이용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평화동에는 장애인 89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70%가 평화지하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4개소에 대해서는 리프트등 편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개소당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이용자가 많은 평화동과 덕진동 지하보도부터 점진적으로 꼭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 그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바 현재 지하보도 200m이내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앞으로 설치된 지하보도는 장애인 편익시설이 반드시 시설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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