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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 절차를 준수하라.
일시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이 질문을 시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 여러분께서 집을 짓기위해서 또 토지매매등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구청에 들러서 부기증명을 떼본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멀쩡하던 자기 토지가 어느날 도로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거나 공원부지로 묶여서 당혹해 하던 경험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제 경우도 저희 부친께서 80년도에 집을 한채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마지막 살집이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집을 지었는데 한옥 육송이 채 말랐을까 87년도에 그만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35m도로로 편입되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런 일을 당하면 관청이 하는 일에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못하고 그저 자신에게 부과된 희생과 부담을 감래해 왔던 것이 보통 시민들의 처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답답하고 한심한 것은 이 도로가 언제 뚫릴건지, 이 공원이 언제 개설이 되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리고 기다릴 뿐입니다. 후에는 아주 잃어버리고 기다립니다. 묻고 기다리고 이렇게해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에게 그 하소연이 전해지면 그걸가지고 의원들이 동분서주해서 길이라도 하나 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 그래 그 의원이 일 많이 했어"하면서 표도 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은 이러한 시민 무시적이고 횡포적인 행정관행에 대해서 쐐기를 박고 준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10년동안 사업시행을 하지아니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매수청구권이 뭡니까. 보통의 경우에 땅을 사고 팔려면 팔사람 살사람이 합의하고 도장 찍어야 되는 것이지만 매수청구권은 "사시오"하면 군말없이 사야되는 말하자면 권리의 성질상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관의 횡포를 용납할 수 없다는 법의 의지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발효된 이 제도에 의해서 현재 전주시에 매수청구된 건수를 밝혀주시고, 재원조달등 대책을 어찌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시설로 결정하고 20년동안 사업시행을 하지아니하면 소위 일몰제가 적용된다, 20년 아웃제를 채택했습니다. 전주시 현황에 의하면, 총 시설 808개소 사업비 2조3,8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향후 20년안에 과연 이러한 천문학적인 재원을 들여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서 수십년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했다가 "낼수없으니 풀어드립니다"하고 포기선언을 해야 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은 또한 명령을 했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적 집행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시민에게 공고하라, 그 계획에는 예산조달계획, 보상계획등을 포함시켜라, 우리 집행부가 작년말 기준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16건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공고했습니다. 그 내용에 실효성은 차치하고 이제 이 계획들을 시민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은 알고계십니까.

묻겠습니다.

집행계획서에는 법률이 명한대로 사전조사와 예산등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과연 적이하게 수립되고 공고하였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묻겠습니다.

이 계획을 공고한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해관계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희구하는 모든 시민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기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시보를 통한 공고를 개선해서 향후 인터넷 공개등 적극적인 공고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계획에 의하면 1차년도인 금년도 -2002년도입니다.- 도로 84건을 개설하겠다, 학교 공원 폐기물시설등 12건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대시민 약속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집행계획서에 의거해서 금년 한해 무슨 사업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차년도인 내년 -2003년도입니다.-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예산을 반영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계획은 있으되 집행은 매우 자의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보통 구청에서 익년도 사업계획을 취합하는 것을 보면 잘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실한 계획이라면 적어도 시의원이나 동장정도는 관내의 시설사업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다수 시민은 이 시설이 언제 될거라는 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집행계획은 부실하고 믿음이 가지않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시설 전량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연도별 예산실태등을 감안해서 전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재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작년에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서가,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허구성을 시장께서 인정한다면 대 시민약속을 어기고 혼란을 초래한즉 여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앞서 본것처럼 사전수립 공고되고 또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예측성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시책사업등 시장의 재량사업이 전주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이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로 비유하면 의식주와 같은 삶의 기본조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전주발전을위한 기본적 조건인 것입니다.

앞선 질문에서 수차 지적되었던 월드컵경기장, 광역쓰레기 매립장, 15년간 방치되었다는 신성공원 모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리고 소로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속칭 소방도로도 앞서 말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시장이기를 진심을 바라면서, 그리고 그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입안과 추진과정의 소홀함을 지적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시장의 인식과 관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 절차를 준수하라.
일시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법절차 준수를 강조해 주셨는데 금년부터 시행된 도시계획에대한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권은 얼마나 신청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또 20년 이상 시행되지않으면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 전주에 일몰제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몇건이냐, 그다음에 만약에 일몰제 이전까지 전량사업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우리시의 대책과 의지는 뭐냐, 그렇게 물으셨고, 세번째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철저한 사전조사 소요예산등 세부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적이하게 수립되어 있느냐, 네번째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동사무소 시의원님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과 집행계획서에서, 금년부터 해당되는데 금년에는 몇건을 반영했느냐, 그리고 2003년에는 몇건을 할것이냐,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다시 세울 용의가 없느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익간에 충돌되는 문제로써 정말 저희가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법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법이 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똑같은 해당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사유권 재산보호에 치중하게 되면 우리시의 장기발전, 쾌적한 우리시민들의 삶에 보장이라는 그러한 공익이 희생이 되고 또 공익위주로 가다보면 다소 우리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충돌되어서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법제화 되었는데 왜 이것이 갑자기 불거졌느냐, 이것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99년도 10월 21일날 어떤 시민이 헌법 위헌 소송을 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와 관련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대해서 손실보상규정을 두지아니한 것은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자 각부처가 중대한 문제점에,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으로 장기간 묶어 두었었는데 이게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후속조치로 바로 2001년7월1일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수청구권제도를 신설했고, 또 20년이상 하지않으면 일몰제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그렇게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할려면 국가재원을 지방에 옮겨주고 제도를 시행하든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가령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 이런데와 충분한 협의없이 이 법이 법제화 됨으로써 지방 지방자치들이 대단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만 가면 단골메뉴로 거론되는 것이 이것이고, 전국시도지사회에 가면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에 도시계획법이 정한대로 간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면치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 국가가 기획예산처는 도저히 돈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공채라도 발행해서 50%를 보조해주지않고 이 매수청구권을 시행하고 20년 안되면 무조건 건축허가 나가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써는 파산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모든 도시가 도로, 공원 이런것이 하나도 없는 환경에 대단히 문제가 되는 아주 엄청난, 시민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에 대해서 맹렬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2003년도 예산에 건교부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275억원의 예산을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은 좀더 여러가지 부처와 심도있게 논의하자고해서 일단은 반영되고 있지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시계획법, 이와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외국의 경우는 도시가 200년 300년 장기간에 걸쳐서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로 상하수도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동남아 이런 국가들은 도시화가 갑자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밀접해 사는 지역에 도로선을 긋고 공원을 지정하고 그렇게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땅을 사야되고 시설해야 되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제도부터, 매수청구권 일몰제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뿐만이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에 저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배경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년부터 시행된 매수청구권 제도에 의해서 현재까지 매수청구된 현황은 얼마이고 우리시가 이에 대해 매수한 것은 무엇이냐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매수청구권제도를 조금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이 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제도로써 금년 1월1일부터 이제 자기 땅이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이 되고 그 지목이 대지이고 10년만 지났다면 이제 매수청구를 해야 되고 시는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10년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668개소에 569만평으로그 지목이 대지로써 매수청구권에 해당이 되는 토지면적은 17만평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요한 돈은 52백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매수청구권의 토지를 우리가 사줄려면 52백억이 필요한데, 금년 11월말 현재 접수된 매수청구권은 도로 72건, 공원 9건, 기타 2건으로 83건에 48백평으로 보상비용은 금년에 115억이 필요합니다.

매수청구권의 처리절차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를 해줄 것인가 결정해서 통보해주고 통보해준 이내에 2년이내에 반드시 매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걸립니다. 매수가 불가할 경우는 철골조및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이하의 건축물로써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99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시설의 필요성, 과연 도로가 필요하냐 공원이 필요하냐, 광장이 필요하냐, 또 소요예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수청구권 관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141개 소로를 이에 대비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불요불급한 소로는 저희가 과감히 폐지할 계획이고 중로도 과연 구도심권 중로다, 그런데 기린로 여러가지 시외지역의 도로가 형성됨으로써 구도심권에 구태여 도로를 25m 30m이렇게 필요가 없는 곳은 도로를 축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불필요한 곳은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건설교통부 회의시에 매수청구권에 대비 소로폐지 공원의 변경, 지금 공원도 저희가 많이 변경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원지해제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를 저희시가 가장 잘했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는 매수비용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여러번 건의를 내서 금년도 1월21일 전국광역자치단체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토지매입비 50%를 반드시 해주지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이 토지매수권 청구나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재원의 지방재원으로 재분류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꼭 관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고 지방재원의 이양이 불가능하다면 국가가 50%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의원님께서 매수청구권 말고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몇건인가, 또 이에대한 추진계획이 무엇인가 나아가서 18년이후 일몰제 시행이전까지 전량사업시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의지가 뭐가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에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3,085개 시설에 1,227만평으로 기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2,277개 616만평입니다.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610만평으로 대부분이 공원하고 도로입니다. 지금 문제는 공원과 도로입니다. 일몰제 실시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금 공원과 도로인데 저희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도로와 공원을 가급적이면 민자로 해결해보자, 이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와 공원을 어떻게 민자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냐, 가령 서부신시가지, 하가택지개발, 송천지구개발과 같이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와 공원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일대를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의무공원비율이 있고, 또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같은 민자로써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를 저희가 많이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공원과 도로의 상당부분을 민자로 실시해 나가겠다, 이것이 저희시의 첫번째 대책입니다.

두번째 대책은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좀더 철저히 면밀히 검토해서 공원과 도로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정비에서도 기본계획에 저희가 공원을 많이 폐지했는데, 또 유원지도 폐지했습니다. 지금 많은 공원과 도시 유원지를 해제했는데 건교부 말에 따르면 저희시가 공원을 해제한 첫번째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왜 그와같은 공원을 해제하기 시작했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와같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공원을 이룰수가 없다고 판단된 부지는 이번 도시계획정비에서 과감히 정비했습니다. 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방법이 민자, 두번째 방법은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원과 도로는 과감히 해제하고 폐지하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시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이것을 돈이 없다고 폐지만 능사로 삼는다면 우리시의 도시의 미래는 청사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미래는 암울하고 우리시의 경쟁력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번째 방안은 가용재원을 총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재원이 없어 어렵지마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주시의 미래인 이와같은 도시계획시설에 저희가 과감이 투자할때 우리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높아질때 우리시에 많은 기업과 인구가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세가지가 저희시의 방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에서 덕진공원 기린공원 산성공원에 포함된 공원내 집단취락지 9개소 500여가구를 저희가 과감히 폐지했고, 유원지도 폐지했고, 불합리한 공원구역을 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확실하게 정비해 나갔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가지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공원의 면적은 너무나 방대하고 공원은 일몰제 이전까지 해소는 현 제도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시만 그런것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원을 폐지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친환경적 도시의 조성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중 일몰제에서 도시공원은 좀 제외시켜줘야 된다, 이런 건의를 저희가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도로는 국비 50%를 받아도 해야 된다고 보지마는 공원까지 일몰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우리 도시가 너무나 친환경적 도시가 되지못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질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공식차원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권, 시민의 사유재산권은 다소 제한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는 제한되게 추진되어야 하지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현재 각 시군과 중앙부처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의원님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철저히 사전조사와 소요예산등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과연 충분한 사전조사를 했느냐, 또 소요예산을 반영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2000년1월28일 도시계획법이 재정되어서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저희가 재원조달계획 보상 계획등을 포함하는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부칙 10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12월31일까지, 그리니까 작년 말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2001년5월17일날 착수해서 그 용역기관에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서 시설별로 카드화를 다 만들어가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 검토를 실시해서 56개 시설존치 철저한 검토를 해서 이중에서 38개 시설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나누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3년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3년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12월3일 사업시행및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1단계 사업계획을 취합해서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12월31일날 시보에 게재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장기미집행계획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그와같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뜻이 어디에 있느냐,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님도 모르고, 인터넷등에 공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의 뜻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참여의 폭을 넓힐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법에서 정한 시보에 공고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에 대해서 집중홍보하였으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보, 언론매체, 그리고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동장님 의원님들이 모르신다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관할지역내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서 자기땅이 언제 얼마에 돈으로 집행될것인가 시민이 알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면서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한쪽에서는 대단히 긴장을 하면서 홍보하겠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1차년도인 금년 한해에 몇건이나 추진했느냐, 그리고 내년에는 몇건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1차년도인 금년은 도로등 총 96건 69만평방미터로써 금년에 1단계 집행계획에 3,098억원이 필요합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등 58건 37만평방미터에 1,17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면적 대비 54%를 반영했고 사업비대비 38%를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1단계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도로등 총 58건 17만평방미터로써 소요사업비는 859억입니다. 예산편성액은 총25건 2만평방미터에 392억원으로써 면적대비 12.3% 사업비대비 46%를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1단계나 2단계나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전량에 대한 사전현장조사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또 연도별 예산실태등을 감안해서 전면 재수립해야 된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이 부족해서 1단계에 못된 사항은 2단계에 포함하는 이런 절차로 추진하고 있고, 집행계획수립시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사업시행및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현장조사 중기재정계획반영 연도별 예산실태등을 감안해서 1단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계획을 작성중에 있고, 금년 12월31일에 공고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계획에 비해서 투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 가용재원을 미리 예측한 상태에서 수립한 집행계획이 아니고 사업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하는 관계로 사업계획이 과다하게 수립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집행계획 수립시 가능하면 예산확보 전망과 사업집행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해서 현실적인 집행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1단계 1차년도 사업과 1단계 2차년도 사업이 예산형편상 계획대로 집행이 이뤄지지않았으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정은 불가피함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같이 현형 단계별 집행계획을 전면수정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고, 기수립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것은 시 재정형편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관련 시민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자기 토지가 언제 집행될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시장의 인식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장래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나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면도 있으므로 시설의 결정은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재원계획을 항상 참고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얼마나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느냐 그 문제에 있고, 이 재원 확보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행 도시계획법으로는 우리시 재정형편상 그대로 반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여러번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이양해 주든지 재원을 이양 안해주려면 50%라도 보전해주든지 이와같은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시장으로써 이와같은 문제점을 정치권과 힘을 합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때 원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이뤄지고 시민에 고통도 덜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와같은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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