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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소송수행의 효율제고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소송수행의 효율제고 방안입니다.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가 패소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로과의 경우만 본의원 파악하고 확인했을때 금년한해 3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이미 1심에서 9건이 패소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일제히 항소를 해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과정에서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전문적인 소송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성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소송패소 부담금과 그리고 소송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건 소송을 패소했다고 봤을때 소송부담금은 차치하고라도 소송수행비용이 변호사비용 3백만원씩을 계산하면 9건 27백만원, 항소심 27백만원으로 6천만원의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본의원 판단으로 6천만원이면 전문 변호사를 특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팀에 전문 능력을 보강하고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서 전속 변호사를 채용하는 문제를 이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사법시험이 한해 500명씩의 합격자가 배출됨으로 해서 많은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에 의지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소송수행의 효율제고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 소송수행의 효율성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8년 민선 2기 이후 소송 진행현황과 패소해서 부담한 돈이 얼마냐, 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총 얼마 지불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 우리 법무팀에 전문인을 보강해서 가령 전담변호사를 임용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에 98년 민선 2기 이후 소송진행 현황과 이경우 패소 부담금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얼마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98년 이후 현재까지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사 244건, 행정 140건으로 총 384건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120여건이 재판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2002년도 소송수행 현황은 총 87건이 판결되었는데 그중 행정소송은 35건, 민사소송 28건등 총 63건이 승소해서 우리시에 승소비율은 72%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시가 상대에게 지급한 패소 부담금은 약 9억3천만원으로 대부분이 도로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에 지급한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50여건에 7억3천만원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팀에 전담 변호사를 임용할 때가 되어 있지않느냐, 지금 매년 500여명에 사법시험 합격자도 나오는데 임용이 용의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소송수행능력 보강을 위해서 전담 변호사를 임용하는 문제는 전담 변호사를 임용하면 변호사가 시에 출퇴근함으로써 직원들이 법률 자문을 쉽게 받을수 있고, 부당 이득금 청구소송과 같이 반복적이고 유사한 사건의 경우는 효과적으로 대응할수도 있고 소송수행 비용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등을 감안할때 저희가 임용할려면 적어도 5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채용되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약직과 같은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중 시군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말하자면 실과장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해야 되고,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승범 공원녹지과장을 임용했다가 저희가 부득불 해임해야 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규정에 보면, 인구가 50만 이상 70만미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시본청에는 4개국과 19개의 과만을 설치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서 만약에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담변호사 하나 임용하면 과하나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담 변호사의 임용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120여건이나 되고 그중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환하고 있는 사건이 40여건이나 되기 때문에 또 변호사 한두명이 이와같이 많은 사건을 맡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렵습니다. 전담 변호사 한명이 120건이나 되는 이 건을 맡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한두명이 수행하는 것 보다는 행정소송, 국가소송, 민사소송등 소송유형별로 고문변호사등 전문변호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승소율을 높일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임용하는 문제는 법률적 제한이 있어서 어려우나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대폭 확대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법률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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