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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규 의원
제목 송천1동 메트로마트 신축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계획이 잘못된 난개발 지역에 마트의 신축에 따른 교통장애 민원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천동 1가 138-2번지 매트로마트 신축현장은 시야확보를 할 수 없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예상되어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20m중로와 10m소로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2,000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하면 20m중로와 10m소로가 교차할때는 도로 모퉁이 길이가 5m가 되어 가각이 되어이어야 하는데 지도상 가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976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한뒤 한번도 도시계획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최근 슈퍼가 사라지고 마트들이 생기면서 교통혼잡과 통행불편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수 있는 일들입니다. 마트가 신축되는 지점들은 건축법상 하자는 없다하더라도 교통민원이 꼭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않는 시설들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양 구청 허가과에서는 판매시설이나 그린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시 현장 방문하셔서 허가과정 이후에 발생할 교통민원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까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정에 현장을 한번 방문만 했더라면 도시계획상 잘못된 가각정리도 수정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움과 쓸쓸함에 베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시어 사후 조치를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송천1동 메트로마트 신축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송천 1동 매트로마트 허가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가각이 없어서 시야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교통장애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대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되는 도로의 넓이에 따라 일정길이에 도로 모퉁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에 도로모퉁이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에 미비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도로는 대부분 76년 이전에 시설결정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시설결정된 도로는 필히 도로 모퉁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도로는 늦었지만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시내 모든 지역에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건축물이 있든 없든 도로모퉁이를 시설결정함으로써 재건축시 반드시 시야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천동 매트로마트 신축현장의 경우 구청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현장을 방문, 건축주를 설득 노력했지마는 건축주의 불응으로 시정이 불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도로 모퉁이가 없는 지역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경우 면밀히 현장을 조사해서 허가토록 하겠으며, 특히 본 사항과 같이 문제가 있는 지역은 실무자가 아닌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도로모퉁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 허가하는등 교통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로 교차지점에서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고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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