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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규 의원
제목 민간위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일시 제193회 제3차 본회의 2002.09.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선3기를 맞아 민선2기때 벌어졌던 민간위탁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도입배경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하는 정부조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재정의 위기속에서 행정환경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부문의 참여활성화로 행정의 민주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생산성 제고와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전주시에서는 간소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경량화 규제하에 1999년부터 민간위탁 중점대상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중점대상시설로써는 1999년 하수종말처리장, 2000년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2001년 청소년 및 문화시설 등 입니다.

중요한 공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민간위탁 경영화의 문호를 열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총 43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하였으며, 대부분이 민선 2기에 시작되었습니다. 43건의 민간위탁 대상은 환경, 체육, 문화, 청소년, 복지 등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민간위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탁만 해놓았지 사후관리가 없다는 문제인식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민간위탁의 서비스 질이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간위탁은 3가지의 과정으로 집약됩니다.

선정의 과정, 계약서 작성, 사후관리, 위탁이후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째, 선정과정의 투명성입니다.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들이 급조되는 등 수탁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과정에 힘이 작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힘있는 유력자자 종교단체등 보이지않는 힘이 작용하여 위탁을 받아 프로그램 운영이 풍요속에서 빈곤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이 현장방문결과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된 이후에도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선정위가 공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증거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 작성의 구체화 입니다.

선정위원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안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수탁받기전 행위와 계약체결 이후의 행위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위탁을 받기위해 두꺼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그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정한 위탁결정이 되었는지와 위탁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냉철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약정서는 약정서 표준안을 근거로 만들어진 계약서들 입니다. 계약서에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성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약정서를 계약체결 때 사업계획서, 약정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입하여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작업후에 약정을 체결하다보니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예산의 돌출성이 방지되기도 합니다.

현재 전주시 민간위탁 약정시 사업계획서는 약정서의 부속서류에도 들어가지 않고 선정기준과 계약기준이 통일되지 못하는등 주요한 헛점인데 꼭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및 사후관리 시스템입니다.

문화, 청소년 체육관련시설등 잦은 프로그램 변경입니다. 꼼꼼한 지역조사 미비,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임의적으로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탁기관의 프로그램이 복사한듯 중복적이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가을철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다가 수강생이 참여부족한다든지 기피의 이유로써 그 프로그램이 종강되고 흐지부지되는 예는 너무나 흔합니다. 수탁기관의 의지는 천차만별이고 책임성은 주관적입니다.

넷째, 보조금의 지원정산등 예산투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하고, 그 부서내에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인 등 다양한 입장의 세력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등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시설은 훌륭한데 참여자들이 없고, 수강생은 넘치는데 시설이 비좁는등 위탁의 문제점은 깊이 살필수록 많았습니다. 때로는 예산지원부족등 예산타령으로 타성에 젖어가고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민간위탁기간의 인프라 확대입니다.

분야별 민간위탁시설을 위탁받을 단체 또는 법인등 인프라의 부족은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를 비 효과적으로 하고 그 토대를 허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위탁시설에는 몰리고 돈이 되지않는 위탁시설에는 지원단체가 적은 인프라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한번 받으면 장기화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999년 민선2기 이후 수탁받은 기관들도 경쟁이 없다면 재계약이 예측됩니다. 잘못 운영되는 수탁기관에도 재계약을 하는지와 그 대안은 무엇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실종되고 위탁기관이 준 관료화 되어가고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통감하고 시장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인프라, 체육, 환경, 복지, 청소년,문화 등을 확대하기 위한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와 견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민간위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일시 제193회 제3차 본회의 2002.09.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간위탁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섯가지 제안을 해주셨고, 민간위탁 인프라를 확대하기위한 향후계획 및 대책,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견해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우리시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기법의 도입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사무 10건, 시설 33개소등 총 44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97년 이전에 13건, 98년 2단계 구조조정 이후에 31개소에 대해서 운영위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민간시설을, 위탁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민간위탁이후 유사시설간에 중복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무분별한 사업확대등으로 운영비 부족만을 호소하면서 창의적인 사업개발에 등한시한다든가, 예산지원기준의 미비로인한 합리적인 예산지원의 곤란, 시민들의 의견반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등 민간위탁 근본취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음 사항을 민간위탁사업의 선정, 계약, 사후관리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민간위탁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첫번째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선정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여 조그만 의혹이 한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그러기위해서 각 추진부서별로 구성운영하는 민간위탁 시설 수탁업자 선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지도록 위원선정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선정된 이후 심사결과를 반드시 공개하고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등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제안하신 계약서 작성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자 수탁자 선정시 제출된 사업계획안이 지켜지지않고 수탁받기전 행위와 계약체결후 행위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약서 작성시 사업계획서, 약정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선정기준과 계약기준을 통일해서 선정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를 불식시킬 것이며, 위탁계약후에도 사업계획서와 계약서 내용대로 사업이 충실히 이뤄질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민간위탁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제안하신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대책은 현재 시설분야별로 사전에 수요공급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주 변경되고 유사시설별 중복성이 많아서 수요자 참여부족 및 기피등의 이유로 종강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의 종류기준을 시설분야별로 제시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빈곤한 프로그램이랄지 중복프로그램등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제안하신 보조금의 지원정산등 예산투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의 구축, 전담부서의 설치, 위원회 구성 문제등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고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제안하신 민간위탁 기관의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는 위탁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일부 법인의 수탁장기화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우수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경쟁력이 없고 잘못 운영된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문제는 평가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서 재계약에 따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인프라를 확대하기위한 향후 계획및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지역에 민간위탁 인프라를 확대하기위한 환경은 아주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각종 문화시설등 모든 인프라가 서울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도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는 국제 영화제, 소리축제, 월드컵등의 행사를 통해서 전문가가 양성되어서 문화인프라가 점차 확충되도록 시비라도 투입해서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보다도 지금 제일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청소년, 복지, 체육시설분야는 아주 이쪽 분야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쪽의 대부분의 인프라는 서울에 있어서 청소년 복지 체육시설분야는 솔직히 서울 인프라에 의존하지않을수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학교의 사회교육원과 연계해서 인프라 구축방안을 강구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시비보조를 주어서 이 지역에서 청소년, 복지, 체육분야에 인프라가 길러질 수 있도록 이런 육성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하겠으나 어려운 점은 이쪽 분들이 교육을 받을때 생계문제, 이쪽에서 충분한 생계가 보장되지 않기때문에 서울등에서 절대 오지않을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 고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위탁 증가추세로 우리 전주시에도 이런 인프라가 현재 점차 전주시에 가면 이런 일감이 있다는 입소문이 퍼져서 앞으로 인프라의 전망은 저희시가 적극 노력하며는 그렇게 어둡지마는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견해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이번 하반기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시는 앞으로 보조금 지원과 정산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개정해서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민간위탁시설평가를 위해서 분야별 외부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전주시민간위탁시설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영 및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평가결과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시설은 철저하게 패널티를 적용해서 퇴출시키는등 시설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분야별 운영프로그램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기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금년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같은 업무를 집행하기위한 민간위탁에 대한 전담부서를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설치하고 상시지도점검반을 운영해서 시설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외국의 선진사례에 대한 밴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에 시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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