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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전주시 부채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과다한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빚더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재정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전주시가 갚아야 할 빚은 일반회계가 872억5,300만원, 특별회계가 1,156억9,300만원으로, 합하여 원금만 2,029억4,600만원이고 여기에다가 채무액에 따른 이자 668억6,300만원을 포함하면 시가 안고 있는 총 부채규모는 2,69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금으로만 따져봐도 전주시민 1인당 33만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로써 전주시민으로 태어나거나 이주해오는 순간 거액의 빚을 떠안고 살아간다 할 것입니다.

그와같은 총 부채 가운데 상·하수도 도시개발 주택사업등 특정재원으로 상환해야하는 특별회계 부채 1,483억원은 시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않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순수지방비로 갚아야 할 일반회계 부채가 이자를 포함해 1,214억여원에 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금번 의회에 동의를 요구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과 상수도시설개량및 전주권광역상수도 1단계 3차 수수사업을 위한 지방채신규발행 207억5천만원을 더하면 빚은 2,905억5천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채사안별로 사업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임을 이해할 수 있다하겠으나 획기적인 세입확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속한 채무의 증가는 월드컵 이후 심각한 재정난까지 겹쳐 재정위기를 넘어 파산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제고와 대책강구를 위해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오던 차에 엊그제 언론이 앞서 보도한바 있고, 뒤이어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부채를 2006년까지 50%대로 경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이와관련 문제점과 실효성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경전철건설, 서부신시가지개발, 35사단이전사업등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사업을 제외하고 1,000억원이상 투자되는 신규사업을 억제해 재정수요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성있는 대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억여원에 불과하여 향후 4년간 얼마의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할 수 있을지 이 또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도법과 도로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해 광역정수장 건설 당시 분담했던 부채등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수도법·도로법 개정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현재 어떤 형태로 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개정되지않을 경우 그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잡종재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조기 상환한다고 했는데 매각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의 현황과 각 건별로 매각 예정금액, 또 잡종재산의 임대수입 내역, 폐동사무소 및 체비지활용상태, 그리고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은 생각해 보셨는지 소상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잡종재산중 재산가치가 좋아 수익성이 많은 재산은 매각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예컨대, 전미동 남고동사무소등 위치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산은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이 안될 수 있으며, 또한 급히 매각을 추지할 경우 제 값을 못받는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구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에 부채감축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들은 민선2기 중반부터 나온 방안으로 지금껏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장님께서는 현실성있는 부채경감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2006년부터 본격화되는 경전철사업과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연간 3,4백억원의 부담요인을 포함한 중장기대책을 신중히 강구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부채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는 급속한 채무증가로 재정난까지 겹쳐 재정위기를 넘어서 파산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하는 우려와 함께 저희 전주시에서 발표한 채무 저감대책에 대해서, 첫째 천억원이상 투자되는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재정수요를 줄인다는 대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현실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고, 두번째, 순세계잉여금을 향후 4년간 감채기금으로 적립한다는데 과연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현실에 있어서 감채기금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세번째, 수도법, 도로법 개정이 가능하냐, 만약에 개정되지 않을 때 대비책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매각대상 잡종재산 현황과 매각시 예정금액 등 매각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겠느냐, 이런 사항을 질문해 주셨고, 현실성있는 부채 경감대책과 경전철 사업등 미집행시설,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연간 3,4백억원의 부담요인을 포함해서 중장기 대책을 강구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급속한 채무증가는 우리시에게 월드컵이후에 심각한 재정난까지 겹쳐서 우리시가 재정위기를 넘어서 파산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채무의 규모는 2002년 6월말 현재 2,029억원으로써 규모면에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채에 대한 행자부 승인기준인 채무상환비율, 실질수지비율, 지방세 징수실적을 종합해 볼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재정위기나 파산의 위기가 아닌 건전한 자치단체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예를들자면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인 단체부터 행자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5.28%로써 아직은 재정상태가 건전한 단체로 행자부가 계속 채무승인을 해주고 있는 단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채를 줄이라는 의회 및 시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 방안으로 저희가 지방채 50%대 경감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억원이상 투자되는 신규사업을 억제해 나가는 것이 과연 현실성있는 대안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민선 2기에 들어와서 우리시는 여러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 도시기반시설, 전통문화센터건립등 전통문화특구지역 조성,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등 정보영상산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시설확충등 많은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투자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주IC진입로 확장등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은 부득이 기채를 얻어서 투자하지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5백억이상 대상사업은 상대적으로 시비부담액이 2,3백억 이하로 재정부담이 적기 때문에 천억원이상 대규모 시비가 투자되는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재정수요를 억제해 나가겠다는 것으로써 앞으로 시비부담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을 가급적 억제해서 재정수요를 줄임으로써 지방채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5백억이냐 천억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가 앞으로는 현재 저희가 진행중인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은 가급적 억제해서 앞으로 재정수요를 줄여나가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5백억, 천억 한 것이지, 만약에 5백억의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이 50%이기 때문에 250억, 천억일때는 500억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5백억으로 엄격히 줄인다면 상당히 저희시가 투자할 예산도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징적으로 천억이라는 것을 표현 것이고, 이 천억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앞으로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은 앞으로 가급적 않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년간 과연 얼마나 지방채 상환을 할 수가 있겠느냐, 금년도 순계잉여금이 6억에 불과했지 않았느냐,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의 그동안의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린다면 작년만 6억3천만원이었고, 2001년도 이전의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81억입니다. 다만, 작년에는 월드컵 집행 전년도로써 저희가 돈을 있는대로 거의다 월드컵에 투자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히 적은 해였고, 그 이전에는 평균 81억원으로써 만약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착실하게 지방채를 갚는데 쓴다면 상당한 금액을 지방채를 갚는데 쓸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수도법, 도로법을 개정해서 지방채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만약에 개정안되면 어떻게 할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수도법 개정안은 제가 시장에 98년도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수도법개정사항은 그동안 국가가 부담했던 것을 김영삼 정부 취임부터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전가한 사항으로써 수도법은 정말 이것은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와같은 광역시는 국가가 다 부담해주고 이제 광역시가 아닌 전주나 목포나 춘천 그 다음 도시가 광역상수도를 추진할 시점인 김영삼 정부 시점에 들어와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용부담을 전가한 것은 이 수도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98년부터 전국 72명의 시장을 규합해서 매년 저희가 줄치차게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수도법 개정은 중앙부처의 부정적인 의견에 밀려서, 또 각 당의 정책실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으나 4년간에 거친 노력 결과 드디어 이제 정부가 이 수도법은 장못된 것을 인정하고 국회에 올려서 여야가 지금 수도법은 바뀌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것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전망이 국회파행만 없다면 상당히 높은 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내에 수도법이 개정되면 우리시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분담금 318억원의 지방채가 경감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부당한 법은 바로 도로법입니다. 이 도로법에 따르면 군지역과 또 군과 시의 통합지역은 국가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보상비를 부담해주고 있으나 그 외의 시 지역은 해당 당해시가 그 보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시가 부담해야 할 보상비는 앞으로 수백억원이 예상되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예상되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라북도 지방자치 정책협의회, 건교부, 정치권등 현재 줄기차게 이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법으로서 앞으로 이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치권과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도로법이 개정되지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더욱 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억제해서 재정수요를 줄이고, 시정경영혁신을 통한 경상비 절감등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정운영으로 부채경감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대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매각대상 잡종재산의 현황과 각 건별로 매각예정금액, 또 잡종재산의 임대수입 내력, 폐동사무소 및 체비지 활용상태,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은 생각해 보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과연 시가 팔만한 재산이 있겠느냐, 또 그 재산을 다 판다면 오히려 우리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고려한 대책이냐, 그것을 고려한다면 시가 가진 잡종재산을 판다해도 크게 부채경감에 도움이 되지않지 않겠느냐, 또 판다면 오히려 시민이 불편해지는 이런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잡종재산 현황 및 각 건별 금액등 구체적인 내력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2억1천만원을 수납하였고, 폐동사무소는 구 남고동사무소등 11건으로 현재 경노당등 사회복지시설로 무상사용되거나 단체등에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체비지는 주차 및 녹지공간 또는 유휴공터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가진 모든 잡종재산이 매각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시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매각 가능한 재산을 우선 매각하고 경노당 및 시민단체등이 활용하고 있는 폐동사무소나 체비지는 활용상태를 점검해서 활용이 저조한 이런 동사무소는 과감히 저희가 폐쇄조치해서 매각을 하고, 적극 이용해서 폐쇄할 경우에 오히려 시민이 불편해지는 이러한 재산은 계속 시민이나 단체가 활용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성있는 부채경감 대책과 경전철사업 및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연간 300내지 400억원의 부담요인을 포함해서 중장기 대책을 강구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먼저 경전철사업과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전철사업은 총 사업비가 4,032억원으로써 1단계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북전주역 팔달로 꽃밭정이 사거리까지 추진하고, 2단계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주역 백제로 꽃밭정이 사거리까지 구간을 총 11년에 걸쳐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경전철 사업의 재원별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경전철 사업이 이번에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고시되면 사업비의 60%는 민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0%중 국비는 20%로 부담을 해주고, 지방비 부담은 20%입니다. 이 지방비 부담 20%중 10%는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보조를 받을 계획이고, 나머지 10%만 시가 부담할 예정으로 그 10%는 413억원입니다. 이 413억원을 7개년에 걸쳐서 부담하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은 현 규모로 보면 시비부담은 그렇게 생각처럼 크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저희가 국도비 확보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제를 보면,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마는 우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은 2001년 12월말까지 808개 시설에 20.2㎞를 미집행해서 미집행 비율은 49.8%입니다.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 금년 1월1일부터 지난 8개월동안 65건의 매수청구가 신청되어서 이에 필요한 보상비가 현재까지는 96억원 정도이나 연말까지 간다면 약 160억원의 매수청구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매달 시장군수회의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 전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어렵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들이 현행제도로 가면 파산을 면치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지금 현재 국가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참고로 이번에 건교부가 400억원의 예산을 최초로 단서를 제공해서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이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고해서 현재 삭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시에서도 매년 160억원정도의 많은 재정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시의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면 좋고, 만약에 되지않을 경우에는 좀더 도시계획을 정밀히 심사해서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감하게 더욱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서 재정수요를 첫째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저희가 매수청구권에 따른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와 협의해서 이 부담, 만약에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않을 경우에는 더욱더 긴축예산을 추진하는등 신중한 중장기 대책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중장기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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