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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무분별한 다가구주택(원룸) 건축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가구주택 소위 원룸 건축붐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 금암1동 밤나무골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무분별한 원룸신축으로인해 발생한 집단민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않은 전시행정의 예고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그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의를 해줬음에도 그 결과는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이 100여동이나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더우기 이곳에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법과 관련 조례등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어 원룸거주자들의 차량으로 인근주민들에게 주차난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조권및 사생활침해, 폭력, 직업여성으로인한 자녀교육 파행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사업시행으로인한 파급효과의 철저한 분석없이 추진한 조치가 원룸업자들의 배만채우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뒤늦게 여론에 밀려 지구를 해제하기에 이르렀지만 뒷북치는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일 뿐만아니라 그 여파는 인근지역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에서의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을 보면 3층이하 19세대 미만으로 되어있고, 부설주차장은 1개동당 평균 2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룸이 들어서는 곳마다 차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퇴근시간만되면 그야말로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동안 다가구주택 허가현황을 보면, 2002년 6월말 현재 완산구청 관내가 365개동에 4,106세대이고, 덕진구청 관내가 439개동에 6,006세대로써 모두 804개동 10,112세대나 되며, 현재 허가신청중인 숫자를 합하면 그 수는 훨씬 상회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와같은 원룸신축이 주로 대학교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신 개발지구등 일부지역에 집중되어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원룸신축으로인한 주차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도 안된다고 누차에 걸쳐 지적했음에도 지금까지 강화방안이 시행되고 있지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려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실적이 극히 저조한바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원룸건축으로 인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건축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않고 마대자루에 담아놓거나 그대로 건축현장 주변에 쌓아놓고 있으며, 심지어는 발길이 드문 골목이나 공한지에 버리는등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여론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무분별한 다가구주택(원룸) 건축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무분별한 원룸, 다가구주택 건축붐으로 인한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을 위한 문제점을 누차게 지적했음에도 왜이렇게 늦장행정을 했느냐, 그 원인이 뭐냐, 불법용도변경 감독 강화를 위해서 전수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원룸 건축폐기물이 방치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 2기를 맞이하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8개소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마을 주민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도로가 없어서 물건을 등에 메고 산비탈을 오르고,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해서 비위생시설로 생활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차량진입 공간조차 확보되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화재등 긴급사태 발생시 모든 주민이 동시에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영세서민들의 삶에 질을 높이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의 이러한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도 정책결정에 기반이 되어서 IMF이후에 지방경제 활성화, 일자리 마련, 공공시설 확충등에 사업목적을 두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우리시는 957억원의 전체 사업비중 457억원이라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8월말 현재 약 160개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전체 공정이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다가구주택이 다수 신축됨에 따라서 주변주택가에 불법주정차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다가구주택이 신축되고 있는 것은 주차장법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상 다가구주택 1동에 건축 연면적이 660㎡ 19세대 건축시에 주차장을 4대 내지 5대만 확보하면 신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현행법이 문제로 세대당 주차장 확보비율이 약 0.2대내지 0.3대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대 주변 밤나무골의 경우를 보면 대학생과 직장인등 수요급증에 따라서 다가구주택이 56건에 834세대가 허가되어서 36건에 574대가 준공처리되었고, 16건에 209세대가 신축중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하다보니까 금암 2동에 원룸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준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저희가 최소화 하기위해서 먼저 이곳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마는 다소 해제가 지연된 사유는 원룸 형태가 아닌 순수한 단독주택 개량을 원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을 건설하는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에 혜택이 있고, 또 1가구당 24백만원의 1년거치 19년 상환의 자금 혜택이 있어서 원룸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취소하게 되면, 해제하게되면 이와같이 집을 짓고자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게되어서 순수한 단독주택 개량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주민설명회, 개인별 설문조사, 안내문 발송을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조치로는 미 착공된 4건중에서 한건에 대해서는 4층을 3층 높이로 조정하고 차면시설 설치등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과 합의를 이끌어 냈고, 허가 접수된 6건에 대해서는 주차장 추가설치 9대, 4층을 3층으로 층수 및 가구수 축소조정, 차면시설 확대설치 등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접수를 해서 해결가능한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타지역 다른 동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 전지역에 대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차장 관련조례를 개정하기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룸이 불법 용도변경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감독강화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직장인,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최근 2년간 대학교 주변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사례등이 있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불법으로 증측하거나 가구수를 늘린 22건을 적발해서 13건은 원상복구시켰고, 9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3,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2월19일에서 2월28일 사이, 4월12일에서 4월30일, 7월10일에서 8월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전라북도 검찰과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펼쳐서 9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72건은 원상회복시켰고, 24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5,700만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등 지속적이고 강제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 이런 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전수조사를 의원님 지적대로 다시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룸 건축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건축폐기물 배출 및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지도 점검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 이행명령 및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건축물 사용검사시 감리자로 하여금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건축현장 주변이나 공한지등에 건축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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