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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태평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선 3기를 맞아서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이떠한 경우에도 시민을 중심에 놓는, 시민의사가 존중되는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6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20년동안의 전주발전의 청사진이 마련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월드컵주변지역과 35사단 일원등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역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많은 지역주민여러분들의 문제가 속도를 더하게 된 점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굵직한 도시계획 사안과 더불어서 우리 시는 쉼없이 도시계획의 입안과 변경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법령과 조례가 정한 주민의견청취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이해부족과 부실처리로 인해서 주민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질문에 나섰음을 밝히겠습니다.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자님 말씀에 병사와 식량과 신의가 있는데 그중에 어쩔수없이 한가지를 포기한다면 병사를 포기하라, 또 나아가서 어쩔수없이 불가피하게 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식량을 버려라,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니 그것이 신의라고 갈파하였습니다.

이 논어에 나오는 기원전에 말씀은 오늘날 시민을 상대로 행정을 수행하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른바 신뢰의 원칙으로써 우리는 주민 믿음을 얻고 이것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의 원칙은 우리 행정작용의 일반원칙으로써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과 행정당국 사이에 믿음이 소멸되면 결국 모든것이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때문에 이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축조물을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 주민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나 불신은 주민을 위해 제도화된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부터 그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입안과 변경시에 도시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참가절차는 주민의 행정참가와 이해당사자의 조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규정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98년1월 발효된 행정절차법은 준비, 계획, 결정, 공고 절차등 일체의 절차에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의제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공청회, 주민의견청취등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 22조는 계획의 입안변경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20조는 주민의 제안이 있을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령은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조도 주민의견청취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192회 임시회에서는 태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가 이뤄졌습니다. 폐창 전매청 부지등을 포함한 30,401평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위한 도시계획 절차였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주거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의회는 논란끝에 이것을 원안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22일자 돌연, 돌연 주거지역 5,430평 -106세대가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이지역을 제척한다는 발표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저는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태평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추진에 대한 입안단계에서, 그리고 추진단계에서 주민의견청취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가, 수렴된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였는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주민의견청취는 일련의 행정절차중 앞서 본 것처럼 사전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마무리되고 다음 절차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주민의 반대와 항의 시위가 잇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소홀히하고 또는 그 제도에 대한 이해부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써 행정적·재정적 낭비와 손실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셋째로, 시의회 의견청취후 돌연 주거지역을 계획에서 제척한다는 집행기관의 발표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월권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향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태평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행정 철저이행을 촉구하는 질문을 여러가지 해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셨는데요, 태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관련해서 태평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서 입안시부터 현재까지 진행절차를 밝힐 것, 그 다음에 주민의견청취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어떻게 이를 반영하고 불연이면 미반영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청취는 일련의 행정절차중 사전절차로써 다음 절차이행시에는 이해 설득등 어떤 형태로든간에 종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 절차 진행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때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는 어찌할 것인가, 또 시의회 의견청취후 돌연 주거지역을 계획에서 제척한다는 집행기관의 발표는 월권으로 보이는데 발표는 무엇을 말함이며, 향후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태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의 추진 입안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절차 및 주민의견청취 방법과 반영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 연초제조창이 2002년6월18일에 폐창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변도시기능이 쇄퇴하고 무분별한 기능 입지시 도시환경 저해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우려되어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장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전주 제조창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태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두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 도민일보와 새전북신문에 2002년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4일간 공고해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81세대의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개별통지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와 시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견제출자 42명중에서 39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전라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절차이행을 위해서 2002년도 7월26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전제로 한 찬성의견을 제시해주신 바가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용지의 해당주민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에 동 계획구역 지정에 동의해 줄 것을 강력히 설득하였으나 계속 반대가 많아서 다시한번 도시계획 전문가들에게 꼭 이 지역에 연초제조창 부지이외의 주민의 세대수를 꼭 포함을 해야되느냐라고 전북대학 교수등 여러분에게 자문한 결과 전북대 의견등 전문가들이 꼭 주민의 의견이 그렇게 반대가 많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초제조창 부지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그 주민들의 지역을 개척해서 2002년8월20일에 개인사유지는 제외하기로 방침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주민의 의견청취는 일련의 행정절차중 사전절차로써 다음에 절차이행시에는 이해 설득등 어떠한 형태로든 종결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음 절차 진행중에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이때 발생하는 행정낭비는 어찌할 것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당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에 의거 최대한 설득하고 설득이 되지않을 경우 다음 절차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최종결정되는 사항으로써 주민들이 다행히 이해 설득되어서 종결되면 좋으나 대부분 부분반대등이 많아서 어떤 형태든 종결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견 정도를 참고하여서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태평지구 지정의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개인 소유주는 제척함으로써 다음 절차이행전에 종결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같이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들이 전부 이해해서 종결될때까지 기다리자면 사업추진이 너무나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종결되기까지는 저희가 기다릴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찬성과 반대의견 정도를 참고해서 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돌연 주거지역을 계획에서 제척한다는 집행기관의 발표는 월권이 아니냐, 발표는 무엇이냐, 향후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시의회의 자문결과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전제로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득했으나 2002년8월20일 주민들이 계속 개인소유지를 제척할 것을 요구하고 다시 도시계획전문가와 상의해서 이를 제척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조언에 따라서 제척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반대가 심한 단독지는 제척하고 전주 연초제조창 부지와 목원예식장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지정을 재수립해서 주민의 의견청취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등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이행할 계획이므로 월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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