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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남부순환도로 좁은목 구간 변경건과 관련하여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부 순환도로 좁은목구간 선형변경 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부순환도로 교대뒤 노선이 금년 우리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를 보호하기위한 이유등 여러 의견제시와 함께 노선변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여기에 대해서 역시 우리 시 집행부는 돌연 이 구간을 노루목 구간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 일련의 후속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기 나간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로, 이 사안을 처리하면서 주민의견을 들었는가, 도시계획법 그리고 동법시행령,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는가, 했다면 어떻게 하였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의회 의견청취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 이후 절차가 남아있는데 집행기관의 내부의사가 기정사실로 보도되고 우리 시민사회에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갖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수십년간 도시계획도로에 물려있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한 기 시설지구의 주민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앞서 말씀한 신뢰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아가서 도시계획법 20조는 10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허용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초 노선에 포함되어있던 지역주민들에게 매수청구권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변경된 노루목 안으로 밀고 나갈 경우에 갑작스런 변경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70여세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주민들에게는 보상만 하면 되는 것인지, 남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러한 예측불허의 행정을 반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이상 지적한 내용들을 통해서 행정불신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남부순환도로 좁은목 구간 변경건과 관련하여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부순환도로 좁은목 구간변경 건과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는가, 또 어떻게 의견청취를 했는가,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 이후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내부의사가 기정사실로 보도되고 받아들여진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고, 수십년간 도시계획도로에 물려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한 20여세대 주민들은 어찌할 것인가, 행정 작용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하고 책임질 것인가, 또 나아가서 도시법 40조가 정한 매수청구 대상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변경안으로 밀고 나갈 경우 갑작스런 변경으로 피해를 입게 될 70여세대에 대해서는 보상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러한 예측불허의 행정을 반복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의견을 들었는가, 어떻게 청취했는가라는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동서학동 좁은목에서 효자동 금구선까지 연장 6.9㎞ 폭 35m로서 양여금 234억원, 시비 640억원등 총 874억원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추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연장 6.9㎞중 금산사 선에서 공수교 4.2㎞는 이미 개설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공수교에서 좁은목 구간 1.5㎞는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으로써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의견청취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좁은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행 도시계획 선형을 준수해서 남고산 자락을 절개도로로 개설하면 기린로와 같이 오목대와 이목대가 분리되는 형태의 환경파괴가 예상이 되고 또한 시민정서가 오래 베어있는 약수터가 훼손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본 노선에 대해서 환경단체등에서 약수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99%가 보존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그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검토된 현행 도시계획 선형을 준수하고 남고산 자락을 절개하는 노선을 1안, 그 다음에 산성천을 복개해서 남천로와 연결하는 안을 2안, 그 다음에 남고산 자락을 우회해서 승암교 사거리 남원선과 연결되는 안을 3안으로 해서 2000년8월30일에 해당지역 관내 두분의 시의원님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문회의 결과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좁은목 경관과 환경이 보존되는 남고산 자락을 우회하는 노선 3안을 추천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2002년9월3일 오전 9시30분에 해당지역 주민 15명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당시 자문회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도시계획 선형이 변경될 경우에는 절차이행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고 협조를 구한바가 있습니다. 같은날 오전 11시에 자문회의 결과를 언론에게 설명했던 것이 기정사실로 보도된 것이며, 앞으로 본 노선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최종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그럴 경우에 수십년간 도시계획도로에 물려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한 20세대에 대해서는, 그 20세대 주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그 20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 원칙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선형변경은 환경파괴의 예방과 약수터 보존을 위해서 뒤늦게나마 문제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기위해서 선형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선형변경이 확정될 경우에는 기존 도시계획에 포함되었던 20세대 주민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가 이와같은 도시계획 선형이 결정된 것을 자주 바꾸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신뢰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으로써 시가 절대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선형결정시 보다 전문가의 의견청취, 철저한 현지답사 실시등으로 이와같이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나중에 선형변경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시의 신뢰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형변경이 확정될 경우에는 매수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네번째로, 이 변경된 안으로 밀고 나갈 경우에 갑작스럽게 대상이된 70여세대에 대해서는 보상만 하면 될 것이냐, 또 다른 대책이 있느냐, 이러한 예측불허의 행정을 반복할 것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절대 다수 시민의 뜻을 존중해서 선형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주민의 대화로 이분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선형변경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협의매수에의한 충분한 보상이외에는 현행법상 저희가 별다른 방법이 없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집중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어서 시의 신뢰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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