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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도시계획법령과 조례가 정하고있는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형식화 극복 방안은?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향후 도시계획법령과 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형식화를 극복할 방안, 예컨데 조례의 보완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시계획법령과 조례가 정하고있는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형식화 극복 방안은?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이와같은 시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도시계획은 장기 20년 단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5년 단위계획의 재정비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 발전과 인구증가 및 주변토지여건 변화등에 의해서 변경될수도 있으나 행정신뢰의 제고와 주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면밀한 현지 조사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서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않도록 다시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시계획법과 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민의견청취등 절차의 형식화를 극복할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절차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법적으로 두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주민의견절차의 형식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전체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전주시 홈페이지 시정게시판에 게시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절차로 주민의견청취제도를 확대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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