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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성태 의원
제목 도비지원 축소에 따른 재정압박 해결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비지원 축소에 따른 전주시의 재정압박에 대해 묻겠습니다.

연간 80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전라북도세를 전주시가 징수하여 도에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약 50%가량을 전주시에 보조해 줬습니다. 그정도는 도의 사정을 감안하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상호 협력하는 차원에서 소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기습적인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도로부터 30% 안팎에 보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조세원칙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며, 나아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백골징세와 다를바가 없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연간 2,3백억원에 달하는 전주시의 세수결함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시에 그에 합당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도와 충분한 협의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만족할만한 도의 조처가 없을시에는 전라북도와 모든 협력관계를 중단 할 것을 전주시장께 강력 주문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비지원 축소에 따른 재정압박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시가 지금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특히 지금 2003년도 예산편성에서 대단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받는 그 주이유중의 하나가 도비지원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도세징수금교부금 제도의 변경에 따른 세수결함, 우리 시의 대책이 뭐냐, 또 만족할만한 조치가 없을때 도와 협력관계 중단등 아주 중대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도비 축소에 따라서 저희 시의 고통이 현재 아주 대단합니다.

도세 징수금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해를 위해서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도세징수금은 도에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부해주는 제도로써 우리시의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50%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 갑자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방재정보전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했습니다. 그 새로운 골자는 징세교부금은 50%에서 3%로 낮추고 그중에 일부 재원을 재정보조금 제도로 시에 약간 지원해주고 있어서 우리시가 징세교부금으로 도세 50% 받던 것이 약 20%에서 25%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에 징세교부금은 449억이나 받았습니다. 근 500억을 받았는데 2000년도에는 197억원으로 뚝 떨어져서 219억의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그렇게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3년간 누적되다보니까 여러가지 도비보조가 줄어든데에 대해서 저희 지방재정이 아주 엄청난 압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부족재원에 대해서 도비보조세입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00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227억원의 도비보조금을 받았고, 2003년도에는 저희가 413억원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186억원의 증가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부터 지금 이와같이 저희시를 압박하고 조이는 지방재정난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전에는 극단적인 대책이 현재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세 조금 주니까 도 세금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하기도 어렵고, 또 "도세 안받을테니까 너희가 직접 걷어라"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이와같은 극단적인 처지는 우리 도와 우리시에 갈등을 많이 유발함으로써 우리시의 고통이 크긴합니다마는 우리시의 손실도 또 적지않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주지않은 사업이 많습니다. 가령, 지금 전주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도비보조를 30억, 40억, 50억 이정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100억, 200억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도비보조를 늘려야 됩니다. 또 하천사업, 전주천자연하천사업 도비보조 안해줍니다. 이사업도 50억 100억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도비확보 노력을 통해서 징세교부금으로 받지못하는 그 돈을 저희가 받아들임으로서 재정압박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전주시 출신 도의원 여섯분을 모시고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고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좀 많이 받도록 하라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세번에서 네번가량 지금 도의회별로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상임위별로 계속 만나고 예년에 없이 도비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와 의회가 힘을 합해서 도비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처럼 도비확보에도 체계적으로 노력해서 도비확보를 많이 함으로써 이런 징수교부금 삭감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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