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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성태 의원
제목 농촌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의향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시장 및 관계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활기찬 시가를 만들기위한 우리 전주시의 몸부림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 도심지역보다 더 소외되고 더 낙후된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함께 병행추진되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농촌지역도 전주시입니다. 경로당이나 지어주고 농로포장이나 해주는 차원이 아닌 도시개발의 차원에서 계획되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제정과 아울러서 농촌의 장단기 개발계획을 세우고 농촌활성화지원조례 제정도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농촌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촌동의 장단기 개발계획을 세우고 농촌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 의지가 없느냐,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강한규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황만길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의 현실이 열악하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겠다, 이렇게 두가지를 핵심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례제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한 것은 중장기 개발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조직과 우리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처음 제안받았습니다마는 조례 필요여부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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